10년전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다른사람명의로 등기를 하였어요
이후 가등기를 해놧구요
토지명의를 넘겨날라고 하자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어
가등기에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려 하는데요
소장내용상 명의신탁한 내용을 꼭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명의신탁이 일단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소유권을 넘겨받는다고 했을때 명의신탁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해는 없는건지요???
예를 들어 과태료를 내야하다든가 벌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기는것인지??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공주물건이라 공주까지 가야하는데~~~ㅜㅜ
혹시 소장도 우편접수 가능한가요? 위임장 안붙이고 송달료 납부하고 인지첨부하면용~~~ㅋㅋ
첫댓글 시가의30%과징금부과, 우편접수가
오~우편접수가 가능해요 ㅎ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