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개론 기출문제집 교정사항(24년 4월 16일)
페이지 32 06번 문제 ②번 지문 삭제
현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중복, 삭제된 조문
페이지 49 07번 문제 해설
수상레저안전법은 선박직원법, 수상레저기구등록 및 검사법은 선박안전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페이지 58 12번 문제 해설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부서는 경비국이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ㆍ재난ㆍ치안ㆍ오염 등의 상황(해양상황)에 대한 관리ㆍ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ㆍ기록ㆍ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9.>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ㆍ항공기 등의 운용 및 지도ㆍ감독
3. 동ㆍ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조업 경비
4.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ㆍ진압
5.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ㆍ감독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8. 해상교통관제(VTS)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0.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항만운영 정보 제공
11. 해상교통관제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제13조의2(정보외사국)
① 정보외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배포
3. 보안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4. 외사경찰업무의 기획ㆍ지도 및 조정
5. 국제사법공조 관련 업무
6. 삭제 <2023. 12. 29.>
제15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경찰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해양경찰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물품ㆍ무기ㆍ탄약ㆍ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ㆍ통제
5. 경찰제복 및 의복의 보급ㆍ개선
6. 삭제 <2023. 12. 29.>
7. 삭제 <2023. 12. 29.>
8. 정보통신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
9. 정보통신 보안업무
페이지 59/60 14/15/17번 문제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ㆍ경비국ㆍ구조안전국ㆍ수사국ㆍ정보외사국ㆍ해양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다.
페이지 61 19번 문제 해설
㉢은 직제의 개편으로 올바른 내용
페이지 63/64 22/23번 문제 해설
제주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페이지 112 13/14번 문제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4. 1. 30.>
③ 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ㆍ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ㆍ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ㆍ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경찰청장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등이 임명한다.
⑤ 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⑥ 경찰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페이지 170 14번 문제 정답 ②
페이지 171 15번 문제 해설 추가
「함정운영관리규칙」 제20조의2(지도 점검)
① 지방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② 해경서장은 소속 함정의 안전관리 실태를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③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고 점검항목은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조원 안전장구ㆍ장비 사용법 등 안전 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2. 야간 항해 중 함외 출입 통제 여부
3. 안전모ㆍ안전화 등 이용ㆍ관리 실태
4. 함외 갑판상 돌출 구조물 야광테이프 부착 및 미끄럼 방지 페인트 실태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해야 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페이지 214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문제는 모두 삭제
1] 총칙
목적 (제1조) | 이 규칙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치안활동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제2조) | 1. 지역경찰 활동이란 지역사회의 주민과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사항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해양경찰 활동을 말한다. 2. 대행신고소란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2조 제3호의 신고기관을 말한다. 3. 연안구조장비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연안구조정 및 수상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4. 연안구조정이란 연안해역의 안전관리와 해상치안활동을 위해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배치하여 운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6. 일근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말한다. 7.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8. 휴게시간이란 교대근무자 또는 연일 근무자 등이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
적용 범위 | 이 규칙은 파출소 및 출장소(파출소등)의 관리운영 및 지역경찰 활동 등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제3조). |
2] 조직 및 구성
1) 파출소
(1) 설치 및 폐지(제4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출입항, 해양종사자, 관리선박, 사건사고 등 치안수요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출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출소 설치 및 폐지는 연 1회 하반기에 실시하며, 파출소의 설치기준,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치안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관할구역 내 파출소와 출장소의 위치를 상호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치를 상호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소속 및 관할(제5조)
① 파출소는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② 파출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파출소 업무(제6조)
1. 범죄 예방ㆍ단속 및 안전ㆍ치안 정보 수집 2. 다중이용선박 및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3.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4. 연안해역 안전관리 5. 각종 해양사고 예방 및 초동조치 6. 지역경찰 활동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정지원 |
(4) 파출소장(제7조)
① 파출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장을 둔다.
② 파출소장은 경감으로 보한다.
③ 파출소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안전ㆍ치안 분석 및 대책 수립 2. 파출소 및 소속 출장소의 시설, 예산, 무기ㆍ탄약 및 장비의 관리 3. 안전ㆍ치안에 대한 대민홍보 및 협력활동 4. 관내 순찰 및 상황 지휘 5. 소속 출장소에 대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다만, 도서 지역 출장소는 기상, 선박운항 등 입도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7. 소속 경찰관의 근무지정, 순찰 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 8. 그 밖에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
(5) 파출소의 하부조직(제8조)
① 파출소에는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구조팀을 둔다.
② 순찰구조팀의 수와 구성인원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파출소장이 정한다.
(6) 순찰구조팀(제9조)
① 순찰구조팀은 범죄ㆍ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의 치안 및 안전관리 활동을 담당하며,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② 순찰구조팀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편성 및 지휘ㆍ감독 2. 관내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현장 상황처리 3.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 4. 지역경찰 활동 5. 파출소장 부재 시 업무 대행 6.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
③ 순찰구조팀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각종 사건사고 초동조치 및 상황전파 2. 연안구조정, 순찰차 등 보유장비 관리 3. 지역경찰 활동 4. 그 밖에 순찰구조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
(7) 구조거점파출소(제10조)
① 이 조에서 "구조거점파출소"란 사고 빈발 해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해양경찰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초기 구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잠수구조요원을 배치한 파출소를 말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구조대와의 거리, 사고발생빈도, 선박통항량, 다중이용선박 등 안전ㆍ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구조거점파출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출장소
(1) 설치 및 폐지(제11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소를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2) 소속 및 관할(제12조)
① 출장소는 파출소장 소속으로 둔다.
② 출장소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출장소 업무(제13조) 출장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2.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3. 지역경찰 활동 4.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 |
(4) 비상주 출장소의 운영(제14조)
해양경찰서장은 안전ㆍ치안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주 근무자를 두지 않는 탄력근무형 출장소와 순찰형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근무형 출장소 (제15조) | ① 탄력근무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근무한 후에 파출소로 복귀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지역의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근무형 출장소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순찰형 출장소 (제16조) | ① 순찰형 출장소는 관할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이 출장소를 경유하여 순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② 파출소장은 안전ㆍ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형 출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순찰방법을 지시해야 한다. |
(5) 출장소장(제17조)
①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박 출입항신고 관리 2. 각종 해양사고 초동조치 3. 출장소 시설 및 장비 관리 4. 지역경찰 활동 5. 관내 대행신고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6. 무기ㆍ탄약 관리 7. 소속 경찰관의 근무지정, 순찰 지시 등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ㆍ감독 8.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업무처리 등 |
② 탄력근무형 출장소 및 순찰형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 관할 파출소의 순찰구조팀장이 일일 근무 편성한 경찰관이 출장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6) 지휘 및 감독(제18조) 파출소등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해양경찰서장 | 파출소등 운영에 관한 총괄 지휘ㆍ감독 |
해양경찰서 각 과장 | 해양안전과장 협조를 받아 각 과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파출소 등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 |
파출소장 | 파출소등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 지휘ㆍ감독 |
순찰구조팀장 | 근무시간 중 순찰구조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
3] 근무
(1) 복장의 착용(제19조)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근무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이 특별히 지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장비의 휴대 및 비치(제20조)
①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호의 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비는 필요시에만 휴대한다.
1. 「무기ㆍ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권총 및 「진압장비 등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스발사총 2. 「진압장비 등 관리 규칙」 별표 6에 따른 진압장구 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
②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은 근무 중 다음 각호의 장비를 연안구조정 또는 순찰차에 비치해야 한다.
1. 구명조끼, 구명줄 및 구조 튜브 등 인명구조장비 2. 방제복, 유흡착제 및 폐기물 포대 등 오염방제장비 3. 음주 측정기, 수갑 및 폴리스라인 등 수사ㆍ단속장비 |
③ 파출소장은 치안상황 및 임무수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치 또는 휴대해야 할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
(3) 근무방법(제21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관내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대근무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서지역 파출소등의 교대근무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해양경찰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근무방법(교대시간, 근무주기 등을 포함한다)을 정할 때에는 안전ㆍ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취약시간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파출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 지역 파출소장은 교대근무를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출소장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황대기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순찰구조팀 및 출장소 근무 경찰관은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⑥ 혹서기 순찰 등 야외 활동은 별표 1 폭염 단계별 근무지침에 따른다.
(4) 근무교대 방법(제22조)
근무교대는 매일 근무시작 전 30분 내에서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 주관으로 교대근무자 간에 주요 처리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장비 등을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근무의 종류(제23조)
파출소등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대기근무 및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행정근무 (제24조) | ① 문서의 접수 및 처리 ② 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③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등 관리 ④ 그 밖에 파출소장이 지시한 행정업무 |
상황근무 (제25조) | ① 민간구조세력 등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상황 파악 및 전파 ② 중요사건ㆍ사고 및 수배사항 보고ㆍ전파 ③ 민원 및 사건의 접수, 조사ㆍ처리 ④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 수배자에 대한 보호ㆍ감시 ⑤ 순찰 근무자와의 통신 유지 및 자체경비 ⑥ 그 밖에 상황대응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순찰근무 (제26조) | ①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상순찰과 해안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②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근무자에게 관내의 순찰경로, 순찰방법, 순찰 중 관심 가져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③ 순찰근무자는 순찰활동 사항, 검문검색 등 순찰근무 중 취급사항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④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사건사고 현황 분석, 조치사항 및 사건사고 유형별 처리요령과 관내 지리적ㆍ인문적 참고자료 등을 담은 순찰자료집을 파출소, 순찰차 및 연안구조정 내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순찰근무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대기근무 (제27조) | ① 대기근무는 각종 사건사고 또는 신고에 따른 출동 등 안전ㆍ치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근무를 말한다. ② 대기근무는 파출소등 내에서 한다. ③ 대기근무를 지정받은 경찰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되, 통신기기를 청취하며 5분 이내 출동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
기타근무 (제28조) | ① 기타근무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 이외의 근무 형태를 말한다. ② 기타근무의 근무내용 및 방법 등은 파출소장이 정한다. |
(6) 일일근무 지정(제29조)
① 파출소장은 근무인원, 안전ㆍ치안수요 및 그 밖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무시간 내 근무자의 개인별 근무종류, 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③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관내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1. 시간대별, 장소별 안전ㆍ치안수요 2. 안전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 발생 현황 3. 순찰인력 및 가용 장비 4. 관할 해안선ㆍ해역 및 교통ㆍ지리적 여건 등 |
(7) 휴게 및 휴무 등 지정(제30조)
① 파출소등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1. 3교대 근무 시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으며,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 2. 2교대 근무 시 근무 24시간당 휴게 4시간을 줄 수 있으며, 야간 4시간 이내 사용 가능 3. 도서, 벽지 연일근무 시 근무 1일당 휴게 8시간을 줄 수 있으며, 주간ㆍ야간 각 4시간 이내 사용 가능 |
②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근무자의 피로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해 휴무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출소장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근무자의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8) 경찰관 동원(제31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파출소등의 기본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출소등의 근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1. 해상집단행동 또는 다중범죄의 진압 2. 대간첩작전 수행 또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비상사태 3. 경호경비 또는 각종 경기 대회의 경비 4. 중요범인 체포 또는 밀입국 등의 차단, 검거 5. 대규모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 등 발생 6. 그 밖에 다수 경찰관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행사 또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동원대상은 근무자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번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비번자를 동원한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 파출소등 지원근무(제32조)
①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안전ㆍ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에 따른 지원근무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파출소등의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해양경찰서장이 정한다.
(10) 선박 출입항신고 업무(제33조)
선박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는「어선안전조업법」,「선박안전 조업규칙」및「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11) 민원 접수ㆍ처리(제34조) *19년 공채/경력
① 파출소등에서 고소, 고발, 진정 및 탄원과 범죄 또는 피해신고에 관한 민원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해양경찰서에 이송한다. 다만, 출장소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파출소장을 경유해야 한다.
② 파출소등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원 승선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선박 출항ㆍ입항신고 사실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
③ 파출소등에서 제2항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발급신청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파출소등에서 2년간 보관한 다음 소속 해양경찰서로 이관한다.
(12)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제35조)
① 사건ㆍ사고 처리 및 수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범죄현장의 보존, 증거의 수집, 피해현황과 범죄 실황조사 등 범죄 현장을 중심으로 필요한 초동조치와 수사 2. 해양경찰서의 수사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건 조사에 협조 |
② 해양사고 또는 해양오염사고의 신고를 받았거나 사고 발생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의 확대 방지와 필요한 초동조치 2. 사고현장 보존 및 조사 3. 해양경찰서 구조담당자 또는 해양오염방제 담당자 등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인계하고 사고처리에 협조 |
③ 경미한 사건ㆍ사고는 파출소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 또는 처리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변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사체의 발견 일시, 장소, 인적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3) 근무내용의 변경(제36조)
① 파출소등 근무자가 사건ㆍ사고 처리, 해양경찰관서 등의 출입, 물품구입 등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지정된 근무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자의 근무내용을 변경할 경우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4] 장비 및 운용
(1) 순찰차(제37조)
①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은 순찰차를 안전관리 및 치안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② 순찰차의 활동구역은 관할 파출소 관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순찰차는 순찰 이외에 경찰관서 등의 출입, 출장소 지도감독 등 파출소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순찰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다.
(2) 연안구조정(제38조)
① 연안구조정은 파출소등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소속 해양경찰서장의 지시를 받아 파출소장이 운용한다.
② 파출소장은 순찰구조팀원 중 연안구조정의 운용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연안구조정의 활동구역은 파출소 관할해역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 등 그 밖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해역 밖의 해역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안구조정은 상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항해ㆍ야간 장비의 보유여부, 장비의 성능, 치안수요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소속 파출소장이 운용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파출소장은 운용자 대상 연안구조정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지형과 특성을 숙지시켜야 한다.
⑥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해상순찰 시 출입항을 포함하여 1시간 간격으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위치 및 해상상황을 보고하고, 입항 즉시 연안구조정의 행동사항, 검문검색 등 중요 순찰결과를 파출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의 계류장소가 파출소와 원거리에 있어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되는 경우 연안구조정 운용자를 연안구조정 또는 연안구조정과 가까운 대기장소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연안구조정 안전조치(제39조)
연안구조정 운용 책임자는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출소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4) 연안구조장비 관리(제40조)
① 파출소장은 연안구조장비의 고장 예방과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하여 순찰구조팀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연안구조장비 계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장비설명서에 따른 계획정비 이행 및 기록관리 2. 계류색, 수밀상태, 기관실 빌지 상태 및 해수 유입구(SEA CHEST) 밸브 등 확인 3. 워터제트식 추진기의 경우 해상 이물질에 의한 추진기의 흡입구가 막히지 않도록 이물질 제거 4.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항상 최상의 장비상태 유지 5. 기상 악화 등으로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피항 또는 양륙, 도난 예방 등 |
③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비ㆍ보수가 편리한 장소에 연안구조장비를 집중보관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장비를 집중보관 할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 중 운용ㆍ정비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5) 무기ㆍ탄약 및 장비 관리(제41조)
파출소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교대 전에 무기ㆍ탄약 및 순찰차, 연안구조정, 구조장비 등 주요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6) 다른 규칙의 준용(제42조)
무기ㆍ탄약 및 장비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정 운영관리 규칙」,「무기ㆍ탄약류 등 관리 규칙」,「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해양경찰구조대 운영규칙」,「진압장비 등 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인력관리 및 교육ㆍ평가 등
(1) 정원 및 현원 관리(제43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관할구역, 안전ㆍ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정원을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충원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이 파출소등 근무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구조 및 파출소 업무 관련 전문교육을 5년 이내 이수한 사람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파출소등의 충원 현황을 연 2회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충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2) 교육ㆍ훈련(제44조)
①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근무에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한 전문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교육ㆍ훈련 종목ㆍ시간 등은「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에 따른다.
(3) 평가와 포상(제45조)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 소속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구조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경찰관을 발굴하여 포상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해양경찰청 성과평가 및 우수파출소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파출소등의 업무실적과 교육ㆍ훈련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4) 지도방문(제46조)
① 해양경찰서장은 분기별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파출소등의 근무실태를 점검ㆍ지도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해야 한다.
② 지도방문 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창의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공적 발굴ㆍ장려 2. 파출소등의 애로ㆍ건의사항 청취 3. 현장의 업무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및 확산 4. 해양경찰 주요정책 이행실태 및 각급 상사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 |
(5) 문서 및 부책(제47조)
파출소등에는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정한 것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 및 부책을 비치한다. 다만,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사건사고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보안자재관리 기록부 4. 통고처분 처리부 5. 관서운영경비 지출증명서류 |
(6) 현장업무포탈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8조)
해양경찰청장은 파출소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업무포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 근무일지 작성 및 보관(제49조)
① 순찰구조팀장 및 출장소장은 근무내용 및 교육ㆍ훈련 결과 등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의 근무일지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현장업무포털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 근무일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페이지 366 45번 문제 해설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24년 2월 14일 개정
1) 비상가동 지휘체계(제8조)
① 상급 구조본부와 하급 구조본부가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 수색구조 현장의 직접적인 지휘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역구조본부장이 한다.
② 상급 구조본부장은 하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를 지휘할 경우 지원 및 임무 조정을 수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광역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1. 중앙구조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지시한 경우
2. 대규모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지역구조본부를 통합하여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④ 상급 구조본부장이 수색구조 활동을 직접 지휘할 경우에는 하급 구조본부장을 현장지휘함이나 현장지휘소 등에 위치하게 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상급 구조본부장은 둘 이상의 하급 구조본부의 공동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구조본부장 중 주된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본부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구조본부장은 지휘권을 지정받은 구조본부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페이지 391 03번 문제 해설 추가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1)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력 조정
2. 동력 카약
3. 동력 카누
4. 동력 수상자전거
5. 동력 서프보드
6. 동력 웨이크보드
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
2) 제3조(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리버버그
2. 무동력 페달형 보트
3. 무동력 페달형 보드
페이지 435 01번 해설
3) 이 중 3개소는 광역(군산, 목포, 제주), 4개소(경인, 태안, 여수, 통영)는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를, 12개소는 항만교통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페이지 438 05/06/07/08/10번
「해사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2]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페이지 443 해사안전법 → 해상교통안전법
첫댓글 감사합니다!
넵,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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