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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관련법과 조합정관, 본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총회에서 회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에 제출한다. (단,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공사업단 또는 P.M.사(社)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에서 제시한 확정지분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 용적율 258.5%기준 P.M.사가 제시한 무상지분 확정 비례율은 평균 190% 뿐입니다.
다. 일부에서는 ‘당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면서 이제와서 왜 변경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가?’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불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상가위원회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인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 당시 상가위원회와 귀 조합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여 관리처분변경 시 바로잡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처분당시에는 상가소유조합원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관개정(비율을 0.2로하는 정관개정)을 미루면서 아파트 분양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상가소유조합원은 자격이 미달(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로 본다)되어 아파트 분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항의하거나 문제를 야기할 경우 추후 불이익(비율 ‘0.2’로 하는 정관개정 거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못하였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가재건축 사업관리 계약서 (전문) 6.사업의 방법 : “갑”의 회원(상가조합원)에게 “을”이 제시한 무상지분(비례율 및 무상지분율)을 先확정하여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을 일반분양하여 상가재건축과 관련한 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남는 잔여분을 “을”의 용역비 및 사업이익으로 귀속하는 확정지분제 방식. |
[참고] 상가재건축 사업관리 계약서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⑥ “을”은 입찰 시 “갑”이 제시한 입찰참여지침서 및 “을”이 제시한 P.M.제안서, P.M.과업수행서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참고] P.M.제안서 ‘61쪽’ 사업참여 제안서 총괄표 (3종 258.5% 기준) · 사업참여방식 : 확정지분제 · 비례율 : 평균비례율 190% · 아파트분양 : 분양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 (권리지분x비례율) =아파트분양금 정산금 “상가 비례율 동일 적용” |
4. 상가위원회는 P.M.사와의 계약조건 변경절차(상가위원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가위원회 임의로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를 대폭 인상시켜 회원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일반분양가 인상분을 포함한 모든 추가 이익을 P.M.사에 귀속시키는 불법·부당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 상가재건축 사업관리 계약서 제16조(조합원 분양가) ① 신축상가의 조합원 분양가는 아래 표와 같다 |
...첨부 자료 참조 ※ 상가1층의 경우 분양가를 7년전 보다 축소 조정하였으나 이는 조합원에게 저렴한 상가를 공급하려는 목적보다는 1층상가를 소형으로 쪼갠 후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참고] 상가재건축 사업관리 계약서 제16조(조합원 분양가) ① 신축상가의 조합원 분양가는 아래 표와 같다 |
...첨부 자료 참조 ※ 상가1층의 경우 분양가를 7년전 보다 축소 조정하였으나 이는 조합원에게 저렴한 상가를 공급하려는 목적보다는 1층상가를 소형으로 쪼갠 후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 상가위원회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상가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P.M.사와의 2012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여건이 크게 변동하였음에도 (건폐율 무단 증가, 지하2층 추가개발,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 대폭 상승, 건축비 및 사업비 증가 등) 외부 전문기관에 합리적인 새로운 사업성 수지분석을 의뢰하여 P.M.사와 회원조합원의 개발이익과 부담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조건(무상지분 비례율 및 조합원 분양가 등) 에 대한 조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 결의로 확정해야 하는 조합원 분양가를 대폭 인상하여 조합원 부담만크게 늘리고, 추가 개발이익은 전액 P.M.사에 귀속시키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원조합원의 동의 (대부분 홍보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불법 부당하게 불법 직접 징구하였다는 의혹이 있음)로 확정하고 귀 조합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⑤ 상가위원회 대여금 16억 즉시 회수 및 이자 부담
가. 상가원원회가 불법 부당하게 P.M.사 지원금 반환을 위하여 귀 조합으로부터 대여받아 보관 중으로 알려진 대여금 16억원은 P.M.사의 선투입 지원금은 .P.M.사가 계약을 위배 할 경우 위약금으로 처리할 ‘계약이행보증금’ 성격의 자금이므로 즉시 환수조치 하고, 이자 전액은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상가소유조합원 공동부담은 불가합니다)
[참고] 상가재건축 사업관리 계약서 제2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②...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의 선투입 자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갑”에게 귀속된다. |
[참고] 상가재건축 사업관리 계약서 제4조(비례율 및 무상지분율) ② “비례율”이라 함은 회원(상가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무상지분 비율을 말하여,.... ③ 평균비례율 및 평균 무상지분율은 아래표와 같다 ... 2안) 3종용적율 258.5기준 : 190% |
7. 기타 문제점
① 법적 시행자인 귀 조합이 아파트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분양신청결과를 확정(분양개상 평형 확정)하기 전에 ‘1순위 신청’을 기준으로 상가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가소유 조합원 분담금을 정한 것은 불법하다 할 것입니다.
② 귀 조합이 추정사업비를 확정하기 전에 상가위원회 임의로 추정한 사업비추정분담금을 기준으로 상가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가소유 조합원 부담금을 정해 불법합니다.
③ 귀 조합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기 전에 상가위원회 임의로 추정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분양신청 안내용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정 된)를 적용하여 한 상가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가소유 조합원 분담금을 정해 불법 합니다.
④ 상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자금조달, 미분양 등 리스크 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약조건 이행을 (2012년 P.M.사 ㈜리츠인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7여년간) 단 한차례도 공식 요구한 사실이 없고, 1인 경영체제로 자본금 5억의 영세업체로 전락한 ㈜리츠인홀딩스가 자금조달 약속 불이행 등 중대한 계약위배 행위를 계혹 자행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회원조합원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집행부 퇴진과 P.M.사의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 등 특단으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따로 붙임
1. 청원자 서명 연명부 1부
2. 법무법인 클라스 ‘의견서’ 사본 1부
3. P.M. 제안서 발췌본 사본 1부
4. 아파트분양신청 조합원의 권리지분산출금액 비교표 1부
5. 상가재건축사업관리(P.M.)계약서 사본 1부 -끝-
2019년 08월 05일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 따로붙임 1. 청원자 서명 연명부
청원자 서명 연명부
권리내역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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