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세율(%) |
비 고 |
소득세 |
30 |
|
부가가치세 |
16 |
2001.6.1부로 20%에서 16%로 조정 |
평균 수입 관세 |
9 |
|
사회 보장세 |
21 |
2001.6.1부로 26%에서 21%로 조정 |
4) 그러나 세법의 실제 적용, 집행 관련 세부규정 미비, 불투명성,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세무경찰의 자의적인 단속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5) 외국인 투자법상 관세 면제 부문이 실제 관세부과 규정과 차이가 잇어 매년 관세 당국이 일반 관세 규정집 등을 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다.
6) 관세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
7)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세무당국의 권한제한, 명확한 납세자 권리 규정, 세율인하, 세관업무 효율화 및 관세정책 투명화 등의 방향으로 조세법 및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법, 관세법 개정 추진 방향(2003년)
세 법 |
관 세 법 |
-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 사용자 부담 사회보장세 인하 - 투자 프로젝트 기획, 관리제도 개선 - 2004년부터 사회경제개발 관련부 출연 투자 프로젝트 명시 - 2006년 까지 사회경제 발전 계획 내용에 포함 |
- 세관 조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관세 정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확보 - 대외 경제활동 참여자에 대한 간섭 최소화 - 수송, 통관에 있어서의 공평성 보장 - 세관원, 공무원의 작위, 부작위에 따른 민원 접수 시 처벌 강화 |
4. 외국인 전문인력
1) 외국인이 카자흐스탄 회사, 또는 외국계 회사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45일내로 이에 대한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취업 허가는 발급받기가 어렵고, 그 기간도 경우에 따라 4-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외국법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장으로 있는 외국인은 취업허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취업허가신청은 근로계약서 사본, 보유 졸업장 및 자격증, HIV 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노동사회복지부 관할 지부에 제출한다. 허가는 카자흐스탄 현지 인력으로 대체가 안 되는 직종에 한해서 발급된다.
3)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은행계좌에 거주국가 편도 항공료 상당의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보증금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반환된다.
4)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은 노동법의 최근 규정에 의해 1년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비자는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하는 것에 반하여 취업 허가는 특정지역에만 유효하며 지역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은 외국인이 취업허가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다.
5) 취업허가 관련규정은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지방관청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5. 세무행정
1) 카자흐스탄 과세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2) 사업 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 고용주(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함)등은 세액계산과 법인세 예납 등 세무 상 요구되는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3) 과세연도 세금신고는 과세연도의 익년도 3월 31일까지 한다. 체납세금은 세금신고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0영업일 내 납부가 가능하다.
4) 과세연도 재무제표는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법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회계기준(Kazakhstan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과세연도의 익년 4월30일까지 작성 제출한다.
6. 처벌
1) 세금이 미납된 경우에는 미납세액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이율은 연체 1일당 카자흐스탄 국립은행의 공식 refinancing rate의 2.5배(2005년 현재 7.5%)이다.
2) 세무위반행위는 카자흐스탄 행정위반강령(Administrative violation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신고기간(90일내) 신고서 미 제출 : Monthly calculating index의 최고 100배 상당의 벌금부과 (2005년 현재 약 700$ 수준)
- 법인세 실세액이 예납된 세액보다 10% 이상 초과 시 :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초과세액의 70%^부과)
- 원천과세를 포함한 세금 과소납부 : 미납세액의 50% 부과
3) 위와 같은 세금과소 신고는 탈세 목적으로 한 세금조작행위는 물론 잘못된 과세표준(tax base)에 의한 산출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 줄여서 신고한 지불한 금액(understated current payments) : 줄여 신고한 금액의 50%
- 개인소득세 실세액이 예납된 세액보다 10% 이상 초과 시 : 과소신고가 가산세 부과(초과세액의 70%)
- 소득, 지출 등 과세항목 누락 : 상품, 용역 등 누락된 항목 총 금액의 10% 부과
- 과세대상품목 미신고시 : 미 신고된 품목 금액의 150% 과태료 부과
4) 세무관련 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발생시점 당시 유효한 규정에 다라 처벌하기 때문에 규정개정 내용에 대한 최근정보가 요구된다. 안정된 세재 적용을 받고 있는 납세자도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7. 세무 및 관세
1) 1995년 4월 제정된 카자흐스탄 세법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세법을 채택, 200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신 세법은 해석이 애매하거나 또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기존 세법 조항을 개선하였으나 2003년, 2004년, 2005년 등 매년 개정을 반복하고 있다.
2) 총 568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 세법은 구 세법과 달리 내용을 해석하는 납세자 instruction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카자흐스탄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0% 세율로 현지법인, 외국지사, 합작회사, 외국인100% 투자법인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제특별구역 내에서 등록,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법인세가 우대조건으로 적용된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아스타나, 악타우, 알마티 등 3개의 경제특구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특구 등록기업은 경제특구체제가 풀린 시점부터 시작하여 최고 10년까지 세금혜택이 부여된다.
4) 외국회사지사 등 카자흐스탄에 고정사업장(PE)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외에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순수익세 세율은 15%이다. 한편 카자흐스탄 법인에 대해서 배당소득세(15%)가 부과되어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기업은 순수익세/배당소득세 중 하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결국은 카자흐스탄 30% 법인세와 15%의 순수익세가 부과되면 현지법인이나 외국법인 모두 실질적으로 40.5% 상당의 똑같은 세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기업의 상주 여부는 일반적으로 설립국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5)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카자흐스탄 내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카자흐스탄에 상주하는 등록법인이나 외국인 개인의 경우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발생되는 총 소득에 대해서 과세적용을 받는다. 비 상주기업이나 개인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된다.
첫댓글 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취업 허가, 흔히 Work permit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소수 특정인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를 얻어야만 합니다. 우즈벡에서 넘어오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Work permit이 없는 불법 근로자들이라고 하더군요.
고정사업장의 PE는 Permanent Establishment의 약자. 블라디님 이거 딴지 아닙니다. 오해마세요~~~
네 오해안해요 감히 그런 생각하겠어요 구민재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세가 급여의 31.5%가 바뀌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여...1)국가연금기금 : 25%, 2)국가고용기금 : 2%, 3)사회보장기금 : 1.5%, 4)의료보험기금 : 3%, 5)환경기금 :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교통세도 있는데 이것은 차과 엔진규모에 따라 연단위로 1%-1.8% 과세됨
음 혹시 술에 대한 관세 및 주세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소비세가 잇는데 부가가치세에 더해 담배, 주류, 자동차, 가솔린 등 사치품에 대해 20-160%의 세율로 과세 되며 물품세, 유가증권 거래세, 토지세 등이 있습니다. 도로 통행세는 상품 판매, 용역 및 재화의 공급 0.5%의 비율로 부과되며 정부조달, 무역에는 0.1%로 적용됩니다
블라디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제가 찾아보지 못하여 답변을 못드렸었는데...다행이네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관세는 20%~ 160%라는 말씀이죠? 좀 막연하네요
법인의 대표로 있는 사람은 왜 취업허가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하군요..
외국업체 법인대표(디렉터)가 취업허가에서제외되는 걸로 알고잇는데 보다 정확한내용부탁드립니다..외국인 디렉터인경우 3년짜리비자도 가능한지요..
법인대표라 해도 설립자만 취업허가가 제외되며...설립자도 1년씩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부터 부가세는 14%로 바뀌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