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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죽이는 재개발, 뉴타운 사업 중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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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교회나 주민들에게 곧 죽음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보상 없이 무조건 ‘쫓겨남’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도시, 뉴타운, 재개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재개발지역은 전국적으로 3600여 곳으로, 이 지역에 있는 1만2000여 교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도시개발정비특별법’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복지권 차원에서도 주택개량사업은 필요하다. 법(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003년 7월 시행)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법에는 재개발사업 외에도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네 가지 개발사업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뉴타운 사업은 이들 재개발 등을 여러 곳 묶어서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 둘째, 추진절차도 문제가 많다. 추진조합의 비전문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로 시행업체와 금전적 유착관계가 발생한다. 정비업체를 사전 선정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OS요원(아웃소싱)을 투입해 온갖 감언이설로 ‘백지인감동의서’를 받고 시행사와 체결한 가계약을 서면동의서 등으로 이뤄진 형식적인 총회에서 추인한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자기 소유 재산의 감정평가액과 내야할 여러 분담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하면 ‘용역’이 투입되어 위협하고 폭력행사도 서슴지 않는다. 본 계약 체결 때도 과도한 공사비 증액으로 ‘주민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된다. 부천 춘의동 지역에서는 공사분담금 720여 억 원(가구당 1억원 이상)을 증액하면서도 ‘경미한 사항’이라며 추인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는 ‘황견계약’으로 공사지연금과 철거, 정비, 금융발생비용까지 조합과 주민에게 부담시킨다. 공사가 안 될 때에 주민들은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고, 3개월 연체면 경매로 입주해야 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보상가액 산정도 문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이 산정되고 통상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은 공시가의 110~120%정도로 사업성에 따라 시가의 3분의 1 또는 2분의 1 정도로 토지를 팔수도 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도 18.75%를 내야하므로 주민들은 자신의 현 재산의 3분의 1을 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뉴타운 법에 의하면 지역기반시설을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어 정부는 주민의 돈을 빼앗아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및 공공시설물을 확보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만약 주민들이 추가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현금 청산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해야 하여 원주민들은 자기 집을 내주고 세입자로 전락한다.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은 개발지역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가 된다. 전국 재개발지역에서 교회 존치와 종교용지를 주는 것은 4.5%에 불과하다. 부천의 경우 70개 구역 중 존치되는 종교시설은 25개 정도(교회, 사찰, 성당 포함)이고 나머지는 조합원 결의에 따라 거의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전체 127개 재개발, 뉴타운 구역에서 7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질 처지인 것이다. ‘헌 교회 주면 새 교회 준다’는 OS요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고, 실상을 알게 된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또한 성도가 지역을 떠나고 재정착률이 10%도 안 되는 데다 공사기간(3~6년)동안 이주해 있어야 하므로 교회는 더욱 심각해진다. 새 성도가 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대일 뿐이다. 인근 지역에 교회를 임대하려해도 거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지역이라 장소 구하기도 어렵다. 인천 투윈시티 재개발사업에서 68개교회 중 3곳만 살아남았고, 김포 한강신도시는 93곳 중 종교부지를 받은 곳은 성당 9곳과 교회 2곳으로, 나머지는 강제 현금 청산되었다. 토지 보상은 평당 200만원 받았으나 공급 부지 가격은 600만원이 넘었다. 현행 국세법은 1년 내 보상금 또는 토지대금을 30%이상, 2년 내 60%, 3년 내 90%를 고유목적(종교자산투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 하는 것도 문제다. 교단 차원 실태 파악, 대책위 구성을 우리는 뉴타운, 재개발은 ‘부동산사기’가 분명하므로 교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권, 재산권, 생존권, 주거권을 짓밟는 악법에 저항하여야 한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1만2000여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기독교회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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