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혹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곳
국가 혹은 지자체가 출자 or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곳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곳
국가 혹은 지자체가 출연 or 출자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곳
②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③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예정금액 50만원 이상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가입 안하면?
● 안하면 과태료,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내에 신고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성립하지 않는 현장이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조건
●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함
적립일이 252일이 넘어야하며,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에서 아래의 퇴직 사유가 생겨야 합니다.(하지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이라도 가능함)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독립 후 새로운 사업 시작
② 건설업 이외에 사업에 고용된 경우
③ 상용근로자가 된 경우
④ 피공제자 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라면 65세가 된 경우
⑤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⑥ 피공제자 사망
⑦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사유가 따로 있다거나 종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 공제회 지사나 센터 방문이 편함.
방문 외에도 인터넷, 모바일,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적립일수 252일 미만 대상자라면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 방문해서도 대행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예시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퇴직공제서비스'라는 버튼을 누르고 신청을 누릅니다.
하단에 보면 신청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지급일은?
제출한 서류나 자격 등에 따로 하자가 없지 않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명의인 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