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Universal Housing Environment Evaluation Scale Development of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for Elderly People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김형준
중심단어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평가지표, PEAP,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
Ⅰ. 서 론
1. 문제제기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은 2009년 10%를 넘기면서 고령화 사회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의 케어와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인 의료복지시설의 급증이 이루어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832개소였던 것이 2009년에는 2,712개소로 880개소가 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8년 1,332개소가 2009년에 1,642개소로 310개소가 늘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2008년 422개소에서 1,009개소로 587개소가 늘었다. 노인전문병원의 경우는 17개 병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는 소폭 증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2008년에 347개소였던 것이 360개소로 13개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된 시설인 양로시설은 306개소에서 285개소로 21개소가 줄어들었고 200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설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21개소에서 56개소로 35개소가 늘어났다<표 1 참고>.
<표 1> 최근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의 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9
위와 같은 통계적인 수치로 인해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소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등급(1등급~3등급)에 해당하지 않은 등급 외 대상자의 경우, 보다 더 적은 수효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복지시설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급증과 비대화는 반대선상에 있는 주거복지시설의 위축을 가져옴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돌봄과 함께 편의 제공이 필요한 주거복지 대상자의 누락이 문제이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노인들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주거 측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노인주거복지설의 주거환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관련 사회복지학회 차원에서의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오히려 노인요양시설 차원의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의 평가척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를 반증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노인요양시설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척도는 DEAP(Dementia] Environment Assessment Procedure), NEAP(Nursing home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MEAP(Multiphasic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 R. H. Moos, Sonne Lemke), TESS(Therapeutic Environment Screening Scale-P. D. Sloane, L. J. Mathew), PEAP(Professional Environment Assessment Procedure- G. Weisman, P. Lawton, M. Calkins, P. D. Sloane)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본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주거환경 평가에 대한 척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용어는 모든 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생활공간의 주거의 개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 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규정이 1997년에 개정에 따라 1998년 시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 단계를 거친 후 1999년에 최초의 시설평가를 하게 되었다. 시설평가의 기준에 시설 환경의 평가부분이 있다. 그런데 시설 평가의 내용이 경직된 하드웨어(hardware)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적으로 입소자 측면에서 측정되는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평가항목이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다.
2. 연구 목적
위에서 제시한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설환경평가의 척도 - 하드웨어(hardware)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척도 - 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적합하도록 보다 더 소프트웨어(software)를 강조한 환경평가 척도의 추출항목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둘째, 요양시설의 연구에 편중되어 있는 노인복지연구의 방향을 주거복지시설의 연구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환경지원을 위한 지침인 PEAP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치매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주거환경 척도를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함께 고려하여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Universal Housing Environment Evaluation Scale)의 원리를 추출하고자 함이다.
셋째,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의 원리를 추출함으로써 추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의 개발을 이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과제로 남기고 과학적, 학문적,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짐으로 진정 입소자를 배려한 주거환경의 조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1) 한국 노인인구 추계 및 노인의 특성
(1) 한국의 노인인구 추계
한국 사회의 연령별 인구구조를 통계청(2010)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유소년 인구(0~14세) 감소세와 노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970년에 3.1%에서 2000년 7.2%(고령화 사회), 2018년 14.3%(고령 사회), 그리고 2026년 20.8%(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야말로 노인인구의 급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 수와 구성비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그림 1>과 같다. 이에 따른 부양의 문제도 발생하는데 200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6명 당 노인 1명, 2050년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어 노인부양 문제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연령별 인구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그림 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06
(2) 노인의 특성
노인의 특성을 신체적․정신적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을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노인이 되면 노화에 의해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및 기관 등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 감퇴와 함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신체 구조의 쇠퇴를 들 수 있는데, 노인이 되면 피부 및 지방조직의 감소, 세포의 감소, 골격 및 수의근의 약화, 치아의 감소, 심장비대 및 심장박동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신체 외면상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백발의 증가, 두발의 감소, 주름살의 증가, 얼룩 반점의 증가, 신장(身長)의 감소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셋째,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한다. 즉, 노인이 되면 관절염,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신장병,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늘어난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의 50%는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가 나쁜 편으로 인식하고 있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이 나빠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건 및 의료에 관한 욕구가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신체적 특성은 가정적․문화적 환경, 활동 및 스트레스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Hurtock, 1968) 전신의 체력이 감퇴되는 신체기능의 쇠퇴는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흥미의 범위가 협소해진다. 또한 시각, 청각 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타인과의 사고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노인 스스로 외부적 인 감각자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신체적 노화현상은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적 특성을 알아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며 망상이나 환상에 빠지게 되고, 정신 우울이나 편집증 등이 나타난다. 그 외에도 신경증이 증가하고 우울이나 자살, 지적장애, 치매 등의 정신적 장애가 온다. 이 중에서 우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울증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신체적 질병이나 배우자의 사망, 친구의 죽음, 소외감으로 나타난다. 우울은 스트레스에 대한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반응의 하나로, 정상적인 기분의 변화로부터 병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발생요인이 다양하고 개인의 적응수준에 따라 그 정도도 매우 다르다. 허준수 외(2002)는 노인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활의 만족도, 여가활동, 사회적 지지, 기능적 능력, 신체적 및 정신건강 상태, 결혼관계, 사별에 관한 애도, 인구사회학적 변인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② 노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노인의 심리적 요소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회적․문화적 변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나타난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노인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심리적 특성 중 지적능력의 변화와 일반적인 성격 특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적능력의 변화는 첫째,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지능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쇠퇴하게 되고 둘째, 노화에 따라 최근 기억력이 장기 기억력보다 감퇴되며, 들은 것의 기억력보다는 본 것의 기억력이 더 감퇴된다(윤진, 1985). 셋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능력은 저하되지만, 대안으로서 환경에 따라 노인의 학습능력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제해결능력은 대체적으로 저하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모든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Whitely, 1976).
노인의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개관하여 보면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 과거에 대한 회상의 증가, 친숙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성역할에 관한 지각의 변화, 의존성의 증가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윤진, 1985 ; 한성열, 1992).
노인의 사회적 특성은 직장에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고 지위가 저하된다는 점이다. 은퇴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 노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사회와 가정에서의 권위도 약화될 수 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노년기는 인류, 동족과의 사회적 관계범위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심리사회적 위기인 절망감은 자기 부정 및 현재와 과거 인생에 대한 후회로 말미암아 심리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관계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해비거스트는 노년기의 발달과업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수행을 강조한 점도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과 같이 하는 것이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 및 제도적 특징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념(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이 노인복지법의 개정․시행(ʼ08. 4. 4)으로 <표 3>과 같이 변경되어 현재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범주에 해당한다.
<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 - 노인복지법의 개정․시행(ʼ08. 4. 4)
그리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의 규정이 의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로 분류된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제도적 특징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양로시설이며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주택이다(노인복지법 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노인복지법 33조).
이 중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으로 하지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법률적 사항 정리
3) 한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수의 면에서 증가추세보다는 감소추세 또는 유지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표 1>의 내용을 살펴 볼 때 전체 시설수로 보면, 2006년에 366개소, 2009년에 360개소로 줄었으며 이는 양로시설에서 확연히 나타나는데, 2006년 351개소였던 것이 2009년 285개소로 분명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08년에 신설된 노인공동생활가정이 2009년 현재 5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복지주택은 2009년 현재 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듯이 시장경쟁의 원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2008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였고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반감 효과로 인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감소 내지는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4)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 환경 평가지표
(1) 2006년에 실시된 노인복지시설 평가와 평가지표 수정
2006년 노인복지시설 평가 대상은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신고된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도에서 평가대상 시설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6년 평가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224개의 시설이며 경기 지역이 37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4개소, 전북이 20개소, 서울이 17개소, 경남이 16개소로 많았으며 울산지역이 2개소로 가장 적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는 2002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와 2003년 실시한 노인복지시설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로 수정․보완하였는데 시설환경 영역에서는 시설의 접근성은 어떠한가?와 시설의 외관은 어떠한가?의 내용은 삭제되었다.
평가도구의 구조와 배점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평가영역은 크게 공통지표와 영역별지표로 나누어졌으며 영역별지표는 시설 및 환경,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서비스의 질, 지역사회관계로 구분하였다. 각 지표별 배점은 100점 만점에 공통지표 15점, 영역별지표는 총 85점을 배정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시설 및 환경 20점, 운영관리 및 인력관리 15점, 서비스의 질 40점, 지역사회관계에 10점을 배정하였으며 거주자의 만족도는 2003년에 9.2%를 반영한 반면, 2006년에는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표 5 참고>.
<표 5> 평가영역에 따른 배점 및 지표수
(2) 노인복지시설 환경 평가지표(2006)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외부환경의 조성 정도, 쾌적성, 안정성, 편리성, 적당한 공간의 규모, 위생성, 위기 대처 여부, 가족의 면회 공간, 공간(식당, 오락실, 화장실, 목욕실, 상담실)의 적절성 등을 4점 척도에 의해서 알아보도록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는 시설환경에 대한 평가를 세심하게 할 수 있기보다는 큰 맥락에서만 평가할 수 있는 하드웨어(hardware)적인 평가지표하고 할 수 있다.
<표 6> 노인복지시설환경 평가 지표
2. 유니버설 디자인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
유니버설 디자인은 특정 조건의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디자인이나 사용자의 순응을 강제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범위에 있어 많은 이들이 사용 가능하도록 고안한 디자인을 의미한다(Connell, 1997). 박정아(2000)는 유니버설 다자인이 인간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이용 가능한 제품이나 건물, 공간을 디자인 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모든 계층과 신체적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리(Connell, 1997)와 지침
(1) 원리 1 : 동등한 사용
디자인은 서로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구매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모든 입소자들에게 같은 사용방법을 제공하라.
② 가능한 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어떤 입소자든지 분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하라.
③ 프라이버시와 안전의 규정은 모든 입소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
④ 디자인을 모든 입소자들에게 활용될 수 되도록 하라.
(2) 원리 2 : 사용상의 융통성
디자인은 광범위한 각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② 왼손-오른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라.
③ 입소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 하라
④ 입소자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라.
(3) 원리 3 : 손쉬운 이용
디자인 사용은 입소자들의 경험, 지식, 언어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이해가 쉬워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라.
② 입소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되게 하라.
③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 하라.
④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라.
⑤ 작업이 완료된 후나 그 진행 중에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하라.
(4) 원리 4 : 지각할 수 있는 정보
디자인은 입소자들의 지각 능력이나 주위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주어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모드(그림, 언어, 촉감 등)를 사용하라.
②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③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하라
④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하라.(지시, 방향 표시를 쉽게)
⑤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술들에 호환성을 제공하라.
(5) 원리 5 : 안정성
디자인은 고려하지 않았거나 우연히 한 행동에 의한 역효과와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라. 특히, 대부분 이미 사용된 요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 및 분리시키고, 막아놓을 것.
②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문을 제공하라.
③ 안전성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라.
④ 주의를 요하는 일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라.
(6) 원리 6 : 힘들지 않는 조작
디자인은 힘들지 않는 조작으로 피로를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입소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②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사용하라
③ 되풀이 되는 동작을 최소화 하라.
④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7) 원칙 7 : 적당한 크기와 공간
입소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및 기동성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조작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침을 정리하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①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 있는 입소자나 서있는 입소자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라.
② 모든 물건이 앉아 있는 입소자나 서 있는 입소자 전부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라.
③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변동을 고려하라.
④ 보조 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라.
3. 선행연구에 의한 척도 내용
1)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환경평가 척도의 개관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환경평가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척도가 많이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후속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여러 평가척도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환경지원을 위한 지침인 PEAP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치매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주거환경 척도를 유니버설 디자인과 함께 고려하여 개발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PEAP 지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7> 국내․외 노인복지시설 환경평가 척도
2) PEAP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환경지원을 위한 지침, Professional Environment Assessment Procedure)
PEAP는 위스콘신 주립대학에서 G. Weisman and others가 제안한 치매관련 전문적 시설 평가도구와 DEAP(Dementia Environment Assessment Procedure) 국내의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한국치매협회의 의료,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평가도구를 구성한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치매환자가 아닌 주거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의 8개 영역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도록 재구성한 개략적인 내용이다.
(1) 인식에 대한 지원
① 환경에서의 정보의 활용
입소자의 인지기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표지, 그림, 색등을 활용한다.
② 시간, 공간의 인지에 대한 지원
매일의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시간, 공간, 일어난 일에 대한 인지능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③ 시야의 확보
생활에 필요한 장소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배려함에 따라서 입소자의 안정을 돕는다.
(2) 기능적인 능력에 대한 지원
① 케어에 있어서 입소자의 자립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
입소자의 목욕, 의복교환 동작에 있어서 가능한 입소자의 자립능력을 높이는 환경지원을 실시한다.
② 조리, 세탁, 장보기 등의 활동지원
조리나 세탁,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을 가능한 자립할 수 있도록 환경지원을 한다.
(3) 환경에 있어서 자극의 질과 조정
① 환경에 있어서 자극의 질
- 의미 있는 질 높은 음의 제공
입소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양질의 음(소리)을 생활에 받아들인다.
- 시각적 자극에 따른 환경에 있어서의 적응
불쾌한 자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찾아낸다.
- 향기에 의한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
후각의 자극을 유도함으로서 입소자의 감성을 깨우도록 하며 시설에서는 소독이나 청소 등의 시설적인 냄새가 아닌 생활을 느끼게 하는 향기(신선한 꽃이나 식물 등)를 유도한다.
- 부드러운 소재의 제공
시설에서 사용하기 쉬운 딱딱한 소재보다 가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다.
② 환경에 있어서 자극의 조정
-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음의 조정
음자극의 영향을 분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입소자의 안정된 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음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 적절한 시각적 자극의 제공
사람은 시각적 자극으로부터 주위의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혼란을 주지 않으며 적절한 시각적 자극을 제공한다.
- 불쾌한 냄새의 조정
환경 속에 ⌜불쾌한⌟ 냄새가 장시간에 걸쳐서 넓게 존재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 바닥 등의 재질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한 배려
바닥 등의 재질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 바닥의 표면을 카펫에서 비닐 등으로 갑자기 바꾸는 장소를 만들지 않는다.
(4) 안전과 안심에 대한 지원
① 입소자의 돌보기(지켜보기)의 편리함
입소자를 둘러 싼 환경에는 많은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입소자의 상황이나 생활을 용이하게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입소자가 불안, 고립감을 느낄 때에는 편하게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5) 생활의 계속성에 대한 지원
① 익숙하고 친한 행동양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입소노인이 가능한 한 익숙하고 친한 활동에 참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소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과 시설방침의 양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
② 노인 자신의 본인다움의 표현
방안에 개인적인 물건이나 사진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두어 사용하던 가구를 가지고 오도록 권장한다(의자, 옷장, 테이블, 이불 등).
③ 가정적인 환경 만들기
입소노인 자신의 가구나 장식품을 포함해서 시설적인 분위기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의 환경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6) 자기선택에 대한 지원
① 입소노인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
입소노인이 자신의 방이나 공간을 선택하는 일이나 입소노인의 행동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한다.
② 공간이나 머무는 장소의 선택
환경의 제한되기 쉬운 시설에 있어서도 공간이나 머무는 장소선택은 가능하도록 한다.
③ 의자나 다양한 소도구의 준비
앉는 장소,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도구, 활동프로그램 등을 많이 준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④ 방에 대한 선택의 폭
거주공간의 내부 환경에 대해서 입소노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한다.
(7) 프라이버시의 선택
① 프라이버시에 관한 시설의 방침
시설환경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 전체의 방침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위한 방침으로서 입소노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혼자가 될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시설내의 교류가 입소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거하는 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확보
사적인 공간속에서도 특히 기거하는 방은 중요하며, 프라이버시의 확보와 그 밖의 교류에 대해서 입소노인이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위한 공간의 선택
입소노인이 기거하는 실에 있어서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밖의 장소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한다.
(8) 입소노인들과의 교류의 촉진
① 교류를 만들어내는 공간의 제공
입소 노인들 간의 만남의 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소그룹(12명 이하를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을 만들어 준다.
② 교류를 촉진하는 가구나 비품의 배치
입소노인이 교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구를 배치하거나 비품을 준비하는 공부를 한다.
③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소도구의 제공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입소노인들의 관심을 끄는 소도구, 예를 들어 계절의 행사나 각각의 계절과 관계되는 것, 예전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것 등을 준비한다.
④ 사회생활에 대한 지원
입소노인의 사회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교류의 촉진과 더불어 혼자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4.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니버설(universal) 주거환경 평가 척도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니버설(universal) 주거환경 평가 척도에 대한 항목은 Connell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G. Weism 등의 PEAP의 내용을 결합하여 추출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은 모두 여덟 가지의 영역이다.
첫째, 프라이버시 선택에 있어 동등성이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규정은 모든 입소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며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위해 입소노인의 요구에 대응하여 혼자가 될 수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시설내의 교류가 입소자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선택 상의 융통성이다. 각 개인의 선호도와 능력에 부합된 디자인으로 거주공간의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앉는 장소,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도구, 활동프로그램 등을 많이 준비하여 입소 노인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한다.
셋째, 생활의 지속성을 고려한 접근성이다. 입소자들의 경험, 지식, 언어기술, 집중력 등에 구애되지 않고 이해가 쉬운 디자인으로 가능한 한 익숙하고 친한 활동에 참가가 유지될 수 있고 입소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넷째, 지각과 인식으로 예측가능성이다. 입소자들의 지각 능력이나 주위의 조건에 구애되지 않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시켜 주는 디자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장소가 시야에 들어오도록 배려하기 위해 표지, 그림, 색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안정성이다.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고 입소자의 상황이나 생활을 용이하게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입소자가 불안이나 고립감을 느낄 때에는 편하게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조작적 기능성이다. 힘들지 않는 조작으로 피로를 최소화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입소자의 목욕, 의복 교환 등에 있어서 가능한 입소자의 자립능력을 높이는 환경지원을 실시한다.
일곱째, 활동성이다. 입소자들의 체형이나 자세 및 기동성에 관계없이 접근하고 조작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와 공간의 디자인이 필요하며 입소자들의 교류를 만들어내는 공간의 제공 즉, 소그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실 같은 공용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여덟째, 환경 자극에 대한 조정성이다.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에 대한 의미 있는 자극의 제공과 함께 이러한 자극에 불쾌한 자극이 주어진다면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여덟 가지 영역으로 추출된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니버설(universal) 주거환경 평가 척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 <표 8>이다. 이렇게 추출된 항목의 원리에 따라 우편조사나 면접조사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거나, 관찰법을 사용 시 관찰목록을 구성하여 보다 세부적인 시설 환경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8> 노인주거복지시설 유니버설(universal) 주거환경 평가 척도 추출항목
Ⅲ.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주거환경 평가에 대한 척도의 미비함을 문제제기함으로 비롯된 것이다. 또한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설환경평가의 척도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적합하도록 보다 더 소프트웨어(software)적 요소를 강조한 환경평가 척도의 개발, 이에 따라 시설 입소자를 배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입각한 주거시설 환경평가 척도의 추출항목을 개발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치매성 고령자에 대한 환경지원을 위한 지침」인 PEAP 척도를 수정, 보완하고 유니버설 디자인과 함께 고려하여 치매노인이 아닌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Universal Housing Environment Evaluation Scale) 원칙에 대한 추출항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G. Weism 등에 의한 고령자에 대한 환경지원을 위한 지침(PEAP)은 모두 여덟 가지의 영역으로 프라이버시의 선택, 자기선택에 대한 지원, 생활의 계속성에 대한 지원, 인식에 대한 지원, 안전과 안심에 대한 지원, 기능적인 능력에 대한 지원, 입소노인들과의 교류의 촉진, 환경에 있어서 자극의 질과 조정이다. 또한 Connell의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 일곱 가지는 동등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손쉬운 이용, 지각할 수 있는 정보, 안정성, 힘들지 않는 조작, 적당한 크기와 공간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출하고자 한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Universal Housing Environment Evaluation Scale)의 추출항목은 프라이버시 선택에 있어 동등성, 자기선택 상의 융통성, 생활의 지속성을 고려한 접근성, 지각과 인식으로 예측가능성, 안정성, 조작적 기능성, 활동성, 환경 자극에 대한 조정성으로 모두 여덟 가지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추출된 항목의 원리에 따라 우편조사나 면접조사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거나, 관찰법을 사용 시 관찰목록을 구성하여 보다 세부적인 시설환경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 척도의 개발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한 척도들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는 문헌조사의 성격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시설방문을 통한 면접이나 우편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고하게 검증해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나은 척도 개발이 이루지리라고 본다.
둘째, 유니버설 주거환경 평가척도(Universal Housing Environment Evaluation Scale)의 큰 원칙이나 원리만 추출을 하고 자세한 설문문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제시는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문항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후 논의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문항도 여러 검증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연구자가 “시설의 단면적인 현상”을 주로 다루는 현재의 시설환경 척도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의료복지시설에 편중된 연구의 전개 등에 대한 문제인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만 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입소자를 배려한 척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학문적인 연구는 척도개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동기로 본 연구에서 추출하고자 한 항목은 기존에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와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서로 접목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입소자를 배려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연구자의 학문적 호기심이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해서 노인복지 분야의 연구자를 위한 새로운 원리, 항목들이 추출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항들이 학문적으로, 실용적으로 양산되어 나오길 바란다. 더 나아가 추후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노인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정책적인 제언이 활발히 이루어져 노인주거복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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