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09.7.30> |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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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
규모 |
수 |
선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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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외) 19.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0.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
2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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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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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
2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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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의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이 별표의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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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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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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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
1명 |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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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