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① 법제6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관계법규(신) 9강 보니까 "변경신고시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라고 되있는데요
소방시설공사업법 과 시행규칙을 다 뒤져봐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30일이내에 협회에 변경신고서 제출인데
첫댓글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6. 22., 2016. 7. 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첫댓글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6. 22., 2016. 7. 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