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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홍소방세상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설비필기(전기)질문방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답좀 부탁드립니다.
소방관입니당 추천 0 조회 44 18.08.21 20:0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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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8.22 16:11

    첫댓글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 6. 22., 2016. 7. 28.>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작성자 18.08.22 22:4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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