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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하이원리조트배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
기 간 : 2011. 8. 20/21/27/28 (5일간)
장 소 : 춘천의암야구장외 기타보조구장
주 최 : 하이원리조트, 강원도민일보사
주 관 :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야구연합회
후 원 :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속초시, 태백시,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인제군, 영월군, 양양군,
1. 행 사 개 요
(1) 대 회 명 : 제2회 하이원리조트배 국민생활체육 야구대회
(2) 대회 목적 : 1) 생활체육야구의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 및 계승발전
2) 생활체육야구동호인의 저변확대
3) 대회를 통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주 최 : 하이원리조트, 강원도민일보
(4) 주 관 : 국민생활체육강원도야구연합회
(5) 후 원 : 춘천시, 강릉시, 원주시, 속초시, 태백시,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철원군, 인제군, 영월군, 양양군,
(5) 대회 기간 : 2011. 8. 20/21/27/28 (5일간)
(6) 대회 장소 : 춘천의암야구장외 기타보조구장
(7) 대회 출전 : 2011년도 강원도야구연합회에 등록된 팀.(단일 팀)
(8) 참가팀 수 및 참가방법 : 3부 128개팀 (선착순 마감)
(9) 대회 시상 : 3부 클럽 - 우 승
- 준 우 승
- 공동 3위(2팀)
- 공동 8위(4팀)
1) 종합시상 - ①우승기 및 컵(3부 각 1팀) ②준우승컵(3부 각 1팀)
2) 개 인 상 - ①최우수선수상 ②우수투수상 ③감투상 ④최우수타격상 ⑤최다타점상
⑥최다홈런상 ⑦ 감독상 ⑧공로상 ⑨수훈상 ⑩모범심판상
3) 우수투수상 : 자기팀 경기수 이상의 횟수
4) 타격상 : 자기팀 경기수×2타석 이상인자 (준결승 진출팀중)
5) 타점상, 홈런상은 결승토너먼트의 진출에 관계없이 대회 최다 기록으로 한다.
※ 동률시 타율 (타석수, 타수, 루타수, 타점) 우선으로 한다.
2. 대 회 요 강
(1). 참 가 신 청
1) 구비서류 : ① 선수등록신청서(소정양식) - 강원도야구연합회에 선수등록 단일팀.
② 단체사진 1매.
③ 서약서 1부.
※ 원본등록 = 카페, 하이원리조트 참가신청란에 등록 선착순,,,
2) 담 당 자 : 강원도야구연합회
우편번호 200-210 강원도 춘천시 송암동 258 “의암야구장”2층
HP: 010-4406-0014 김진수
3) 대회 참가비: 200,000 (농협 : 351-0184-8908-63 국체강원도야구연합회 )
4) 등록마감일 : 2011년 7월 22일 (금) 오후 6시까지
5) 선수등록제한은 25명(코칭스탭 포함).
6) 대표자회의 : 8월 6일 토요일 (공지사항 확인)
7) 개회식 : 2011. 8 . 20 (토) 오전 11시 00분 춘천의암야구장
※ 대회요강
1. 등록선수 자격
(1) 출전 팀의 선수자격은 대회 전 연합회에 제출한 대회참가신청서류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 제출한 대회참가신청 서류의 필수기재 사항은 배번, 선수명, 주민등록번호, 출신고 등 4개이며 기재 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2) 대회출전에 있어 2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하며, 2중 등록된 선수는 대회기간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2중 등록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 해당 팀, 이유 불문 몰수 패, 해당선수 연합회 대회 1년간 출전 정지.
(3)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11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 회, 실 업야구연맹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 이어야 한다.
(4) 선수출신의 구분은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에 등록한 사실여부로 결정한다.
1) 40세 이상인자는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선수로 구분치 않는다.
2) 1971년생 부터 선수제외
(5) 선수등록 후 강원도야구연합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선수는 출신고교 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강원도야구연합회 경기위원들의 심의로 결정한 다.
(7) 외국인은 본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8) 선수등록이 끝난 후에는 선수교체를 불허한다.
2. 경기규칙
(1) 다음 사항 이외에는 야구 규칙서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강원도야 구연합회 경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2) 경기 횟수는 7회로 함.
(3)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으로 함.
(4) 경기의 성립횟수는 4회로하고 강우, 일몰 기타의 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으로 승패를 결정한다.(우천시 추첨, 4강전, 준결승전, 결승전은 순연한다.)
(5) 대회는 시간제한 경기로 진행하며 경기 개시 후 1시간 5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 예) 09:00시작, 10:49(○), 10:50(×)
(6) 경기시작 전에 양 팀 감독과 주장의 입회하에 선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경기종료후의 제소는 받아들이지 않음.
1) 경기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에 임하기전 반드시 운영위원의 확인을 필 한 다음 경기에 임해야 한다.
2) 확인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임할 경우 부정 선수가 경기를 한 것으로 간주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될 수 있다.
(7) 결승전은 시간제한경기를 적용치 않으며 무승부인 경우에는 승패가 결정 날 때까지 연장전을 벌임. (연장 1회에 승부가 결정되면 게임은 종료됨)
(8) 경기시작 1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함.
(9) 출전선수 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함.(속초설악야구장, 영월야구장경기는 인조쟌듸 화 의무착용, 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유니폼에는 가로, 세로15cm이상의 등 번호 를 부착하여야 한다.
*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10) 규정타석은 4강전 이상 진출한 팀의 선수로 자기 팀 게임 수 × 2타석으로 함.
(11) 투수에 한해 지명타자를 기용 할 수 있음.
(12) 선발투수의 승리투수요건은 3회 이상 완투한 후에 물러나야하며 그때 자기 팀이 리 드 상태이고 리드가 경기종료까지 유지되어야만 함.
1) (12)의 요건에 충족치 못하고 2명이상의 구원투수가 출장하였을 경우 승리에 가장 효과적인 투구를 한자가 승리투수가 된다.
2) 그 외의 사항은 규정집에 따른다.
(13) 심판은 강원도야구연합회에서 맡는다.
(14)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함.
(15) 경기 공인구는 강원도야구연합회에서 정한다.
3.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 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에는 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 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는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 경기 전 출전선수에 대한 신원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출전을 금하며, 경기 중이라도 그 경기는 몰수로 처리한다.
* 대회 참가신청서류에 등록된 선수로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해당됨.
(3) 신원확인을 의뢰 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강원도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팀 징계, 개인 징계등)
* 팀의 경우 -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 대회에 차지년도 출장정지와 해당경기의 몰수패
*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해당대회 출장정지
(4) 신원확인은 해당팀 감독이 주심이나 운영위원에게만 요구해야 한다.
(5)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그 경기는 몰수 될 수 있다.
(6) 어떠한 경우라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할 경우 그 경기는 가해자 팀이 몰수처리 되며, 가해자는 차후 본 연합회 이사회의 심의 로 결의된 징계를 받는다.
※ 퇴장 : 1. 폭언 및 야구용품(글러브, 헬멧, 방망이등)을 고의로 던지는 행위( 1년 정지)
2. 퇴장당한 선수가 계속 폭언 할 경우 소속팀 몰수게임(1년 정지)
※ 몰수게임 : 폭력 - 경기장폭력은 현장 구속, 야구연합회 영구제명
(7)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강원도야구연합회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4. 3부의 선수규정
(1) 3부(루키 그룹)는 선수출신자의 출장을 절대 불허 한다.(스텝 제외)
* 스텝이 경기에 출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선수등록 란 에도 등록을 하여야함
5. 기타
(1) 신분증은 원본만이 유효하며 경기당일 팩스 송부는 불허 함.
(2) 경찰서 신원확인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