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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추진 개요 1. 목 적 o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기본방향 o 자연휴양림, 수목원, 국민의 숲, 도시숲 등을 찾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 o 국민들이 숲을 보전하고, 즐기며,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숲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 o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우,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숲해설 서비스 및 산림교육을 확대ㆍ실시하여 숲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임금의 지급 및 근로계약 가. 인건비 등 지급 1) 인부임 ① 50,000원/일(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명상숲코디네이터, 일자리 DB구축 지원)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 하게 지급)
Ⅱ. ’16년 사업계획 1. 고용 인원 1) 숲해설가 : 373명 o 국가 : 204명
o 지방자치단체(국고 50%) : 169명
2. 예산액 (단위 : 천원)
Ⅲ.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1. 신청자격 o「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선발기준 o 심사평가표(붙임 2)에 따라 서류와 면접, 숲해설시연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를 합산 하여 상위 득점자를 선발 ※ 선발기관에서 심사평가표의 임의 수정 및 점수 조정 금지
- 서류(20)‧면접(30)‧시연평가(50)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시연평가, 면접, 서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
o 면접과 숲해설시연 평가에는 숲해설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가시켜 평가 실시 o 숲해설가 선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상위기관에 반납 ※ 예산재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월 말까지 선발 완료(3월 반납) o 인원선발 시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참여 대상자는 제외하고, 사업 추진 중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중복참여자를 배제 할 것
Ⅳ. 사업 추진요령
1. 활동내용 및 장소
2. 운영기간 : ’16. 1월 ~ 12월(10개월) o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목적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운영 기간을 조정 o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을 반드시 통보 ※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근로계약 참조 o 숲해설가 모집 공고문에 동일기간 중 2개 이상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는 원칙적 으로 제한(타부처 사업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포함하여 공고
3. 교육 및 안전장비 지급 1) 소양교육 o 교육기관 : 별도 통보 o 교육시기 : 2월~3월중(세부사항은 별도 시달) ※ 소양교육 이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관별에서 자체적으로 숲해설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심화교육 실시 o 교 육 비 : 25,000원/1일 (사업추진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지급)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구분표 제2호에 준하여 지급
2) 안전장비 등의 지급 o 숲해설가의 근무복, 등산화, 모자, 배낭 등을 해당기관에서 일괄 구입 ※ 국가기관에서 운영 중인 숲해설가는 통일된 복장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경우 관련 품목을 해당기관별 실정에 맞게 품목을 선정하여 지급하되 숲해설가는 기본복장 및 명찰을 반드시 지급
3) 복장지침 o 목적 : 숲해설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숲해설가로서 품위 유지 및 근무자세 확립 o 복장 기준 - 기본복장 : 숲해설가를 상징하는 모자, 근무복 및 명찰 패용 - 기본복장 외 근무지의 여건 및 숲해설 활동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선정 - 숲 탐방객 및 주변사람으로부터 빈축을 사는 화려한 복장, 노출이 심한 복장,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로 품위 유지
4. 중점 추진사항 1)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증 o 사업수행기관에서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취득 - 숲해설가 운영기관별로 2시간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소 1개 이상 프로그램 인증을 취득하여 운영 - 대상별, 계절별 등 해설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o 사업수행기관별 대표 또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 지역의 유아교육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함 - 인증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숲해설가 1인 당 최소 5개 이상(계절, 대상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매뉴얼화(책자화)하여 비치ㆍ운영하도록 함 - 숲해설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함
2) 인력 배치 o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배정된 인원범위 내에서 개소별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 - 전년도 숲해설 수혜인원, 연간 방문객 수 등을 고려하여 한 개소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정 - 국립자연휴양림 등 지역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곳은 권역별로 통합하여 선발 ㆍ배치하거나 계절별로 조정하여 배치
o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년도 숲해설 수혜인원, 방문객 수 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 단체별, 사업 개소별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 - 숲해설가의 배치 목적 외 사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발시에는 차기년도 인원 배정에 반영
3) 다양한 숲해설 서비스 활동 강화 o 기관별, 배치장소별 특성에 맞는 숲해설 진행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숲해설 활동에 활용(붙임 3 참조) o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과 숲해설 코스 개발 및 숲해설 자원 조사ㆍ기록 - 자연휴양림, 도시숲, 마을숲, 국민의 숲 등 숲의 유형과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숲체험과 해설 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해설 자원(숲, 하천, 야생화, 곤충 등)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 활동 공간 및 코스별로 숲해설 자원(동ㆍ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생태변화 등을 조사ㆍ기록하여 해설 자료집으로 활용 ※ 세부 조사요령 및 조사표는 (붙임 4) 참조 o 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활성화 - 각급 학교, 유아교육시설, 청소년시설, 교육청 등과 MOU 체결 등을 통하여 「찾아가는 숲해설」적극 추진 - 주5일 수업제,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산림교육 확대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야외 학습시간 등에 숲해설 서비스 적극 지원 - 자유학기제 관련 학교교육, 숲사랑소년단 교육 등에 숲해설가를 활용한 산림 교육 강화 o 청소년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숲으로 가자” 운동 적극 추진 - 학교폭력 가ㆍ피해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숲해설가 지원 o 기관ㆍ단체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숲해설 적극 지원 o 소외 계층, 특수 계층(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숲체험 및 해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o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 양성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배치된 숲해설가는 주강사로서 교육생들의 보조강사로의 역할부여, 실습시간 관리 등 밀도 있는 실습이 되도록 적극 협조
4) 전문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 o 소속기관에서는 숲해설 교재, 보조자료, 실습도구 등을 적극 지원 o 정기적으로 숲해설 시연, 프로그램 개발, 교구개발 등의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지방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시․도별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작품을 시상 o 숲해설가의 전문성 향상 우수 사례발표, 심화학습 등을 실시하여 숲해설 능력 향상 및 숲해설 서비스의 질 향상 o 비수기, 탐방객 없는 날 등에는 학습시간 등을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유도 o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 돌발사고 발생 이외에는 숲해설가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숲해설판, 체험관 등의 부대시설, 숲해설 코스 관리 및 해설코스 주변의 식생 조사 등 숲해설 자원을 관리하도록 임무 부여 ※ 고용단계 또는 사업 시행중에 청소용역, 시설관리 등 목적 외 사업으로 고용하는 사례, 민원 발생 또는 적발시 다음연도 지원 예산 축소 o 년 2회(6월ㆍ9월) 기간을 정하여 숲해설 참여자의 숲해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반드시 실시(관련 설문지는 별도로 제시 예정)
Ⅴ.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1. 추진일정 o 숲해설가 선발 : ’15. 12. 하순 ~ ’16. 01. 중순 o 숲해설가 운영 : ’16. 01. 01 ~ ’16. 12. 31(10개월)
2. 행정사항 o 결과 제출할 사항 - 숲해설가 선발 결과 : ’16. 02. 15 (별지 1호 서식) - 운영실적 보고 : 매 익월 4일까지 (별지 2호 서식) o 운영기관 작성ㆍ보관할 사항 - 숲해설가 개인별 이력사항 및 숲해설 프로그램 : ’16. 02. 15 (별지 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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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최종분).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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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금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약8%정도 줄었다고합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경우 작년22명에서 금년에는 2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준비를 잘 하시어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