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허가,신고 대상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일반 제조업체 입니다. 법규를 찾아보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선배님들 리플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이건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아닌가요??유독물 취급작업장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질산 약 2톤/년 , 불산 약 600kg/년 사용했더라구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가요??
덩카님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 등록대상이 달라요~저희 공장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라서 연간 사용량이 60톤 이상인가??그러면 등록해야 해요..다른 지역은 120톤/년 도 있고요..법제처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들어가셔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60"이나 "120"을 빠른 찾기로 찾아보세요...그러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monopoly님 말씀처럼 일부 "연구 실험용 등" 일부의 경우 제외되는 조항도 있긴 있어요...덩카 님은 사용량이 작아서... 유독물사용업 등록은 안해도 될 듯 한데..제가 다 찾아 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바빠서...
고맙습니다ㅋㅋ이제 이해가 될듯한데요ㅋ
첫댓글 이건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아닌가요??
유독물 취급작업장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
저희는 질산 약 2톤/년 , 불산 약 600kg/년 사용했더라구요 ??
신고대상에 해당되는가요??
덩카님 사업장이 어디냐에 따라 등록대상이 달라요~
저희 공장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라서 연간 사용량이 60톤 이상인가??
그러면 등록해야 해요..
다른 지역은 120톤/년 도 있고요..
법제처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들어가셔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60"이나 "120"을 빠른 찾기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monopoly님 말씀처럼 일부 "연구 실험용 등" 일부의 경우 제외되는 조항도 있긴 있어요...
덩카 님은 사용량이 작아서... 유독물사용업 등록은 안해도 될 듯 한데..
제가 다 찾아 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바빠서...
고맙습니다ㅋㅋ이제 이해가 될듯한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