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대회 공고 |
● 2017/2018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1. 일 시 : 2017년 4월 5일(수) ~ 6일(목)
2. 장 소 : 목동아이스링크
3. 대회종목 : 500m, 1000m, 1500m, 1500m S.F
4. 참가자격 :
․ 시니어 해당 연령(2002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선수
․ 국내대회에 출전하여 중학생은 1위 입상, 고등학생은 1,2,3위 입상, 대학/일반은 결승진출 선수 중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 2016/17 남녀국가대표는 참가신청하여야함
․ 2017 세계선수권 종합순위 3위 이내 상위 1명선수는 국가대표 자동 선발(서이라, 심석희)
5. 선발인원
․ 남자 : 24명
․ 여자 : 24명
(1차, 2차 선발대회 종합순위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a. 종목별 점수 : 34,21,13,8,5,3,2,1
b. 종합순위 점수: 50,49,48,47,46,45........
6. 연습대관 추첨 : 2017년 3월 31일(금) 11:00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
7. 감독자회의 : 2017년 4월 4일(화) 17:00 목동아이스링크 VIP 회의실
→ 반드시 참가 선수의 지도자 본인이 참석 요망 (위임 시 서면으로 위임서 제출에
한해 인정)
※ 불참 또는 지각으로 추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는 연습대관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8. 참가신청방법
1) 사이트(https://app.sports.or.kr/app/sk)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방법
‣ 연맹등록지도자 : 전국남녀대회 시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번
‣ 선수(본인) :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로 대한체육회 아이디,비밀번호 검색
‣ 팀등록자(소속학교 및 소속담당자) : 회원가입 후 연맹으로 문의바람.
2) 로그인 한 후 “모집이 진행중인대회검색” 클릭
3) 대회명 클릭 “2017/2018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
4) 참가신청 버튼 클릭 -> 선수추가 버튼 클릭 -> 선수명을 검색하여
해당종목 신청 (소속에 상관없이 한번에 지도선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상급학교 및 팀 진학(취업)선수의 경우, 변경된 새로운 소속으로 참가신청 후,
변경된 소속을 대관추첨에서 공지
5) 신청 완료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6) 참가신청확인서(사실확인용) 출력 - 신청서 원본은 참가신청기간 만료후 출력 가능
7) 신청서 원본 제출 : 각 소속별 소속장 직인을 득한 후 감독자회의(2017년 4월 4일)시
원본 제출
9. 참가마감
a) 인터넷 신청기간 : 3월 28일(화) 18:00까지
b) 신청서 원본 : 2017년 4월 4일 17:00 감독자회의시 제출
c) 대표자회의 이후의 기권선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지도자의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a) 반드시 소속팀 상해방지 유니폼(2016/2017 유니폼등록에 준함)및 목 보호대를 착용할 것
b) 대회참가선수들은 개별 상해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c)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수정하여 재공고함
● KB금융그룹 제32회 전국남녀 종합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2017/2018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1. 일 시 : 2017년 4월 8일(토) ~ 9일(일)
2. 장 소 : 목동아이스링크
3. 대회종목 : 500m, 1000m, 1500m, 1500m S.F
4. 참가자격 (남 24명, 여 24명); 자동신청
․ 1차 선발대회 선발선수 (남 24명, 여 24명)
5. 선발인원 : 남자 8명, 여자 8명
․ 2017 세계선수권 종합순위 3위 이내 상위 1명선수는 국가대표 자동 선발 (8명 -> 7명)
(1차, 2차 선발대회 종합순위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순위를 정함)
a. 종목별 점수 : 34,21,13,8,5,3,2,1
b. 종합순위 점수: 50,49,48,47,46,45........
※ 1,2차 종합순위점수 합산시 동점일 경우, 2차 선발대회
종합순위점수를 우선시함
6. 연습대관 추첨 : 2017년 4월 6일(목) 대회종료 후 목동아이스링크 VIP 회의실
7. 감독자회의 : 2017년 4월 7일 (금) 17:00 목동아이스링크 VIP 회의실
→ 반드시 참가 선수의 지도자 본인이 참석 요망
(위임 시 서면으로 위임서 제출에 한해 인정)
→ 기권선수에 대하여 감독자회의에서 통보해야 함
8. 기타사항
a) 반드시 소속팀 상해방지 유니폼(2016/2017 유니폼등록에 준함)및 목 보호대를 착용할 것
b) 대회참가선수들은 개별 상해보험을 가입되어 있어야함
c) 대표자회의 이후의 기권선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지도자의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함.
2017년 3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빙상경기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