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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어울림 _인사HRM,교육HRD,총무,급여,노무,채용,취업,기획,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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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궁금증Q&A 답변 지각,조퇴를 연차에서 공제하는것에 대한 판례
깊은감자(이영주) 추천 0 조회 379 08.12.29 15: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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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저도 이거 봤는데요...실제 실무에 적용하기가 애매하거든요...그래서 담당자들은 ..회사는 2회이상 지각이나 결근시 시말서 제출하라고 하는것이구요..시말서 2회이상이라든지 3회이상이라든지 규칙에 정해놓는 것이구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위반이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업무를 볼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한(지각,결근 등) 행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돼니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또 담당자는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 연차를 공제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지요..

  • 뭐 발생될때 마다 시간계산해서 8시간 되면 년차1일 제외해도 되겠지만..여간 번거러운게 아니겠죠!! ^^

  • 작성자 09.01.07 15:26

    저희회사는 연말에 지각 시간 총계를 낸답니다...연말에 그거 뽑을라면 아주 죽을 맛이라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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