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느라 인터넷 좀 뒤졌어요...
다들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노무사님은 가능하다고 하셔서 판례를 뒤졌습니다.
지각 ·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 2000.01.22, 근기 68207-157 )
[질 의]
단체협약에는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외출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수를 다 일하지 못하더라도 만근(개근)으로 알고 있는데 동 내용이 맞는지. 또한 만약 월간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 ^ 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타당치 않으나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첫댓글 저도 이거 봤는데요...실제 실무에 적용하기가 애매하거든요...그래서 담당자들은 ..회사는 2회이상 지각이나 결근시 시말서 제출하라고 하는것이구요..시말서 2회이상이라든지 3회이상이라든지 규칙에 정해놓는 것이구요...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위반이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선을 긋고 업무를 볼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한(지각,결근 등) 행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돼니깐..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또 담당자는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 연차를 공제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지요..
뭐 발생될때 마다 시간계산해서 8시간 되면 년차1일 제외해도 되겠지만..여간 번거러운게 아니겠죠!! ^^
저희회사는 연말에 지각 시간 총계를 낸답니다...연말에 그거 뽑을라면 아주 죽을 맛이라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