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
가. 채용권자: 본오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과목 및 인원 | 소지 자격 | 근무 기간 | 비고 |
한국어(2) | 한국어 | 2024.6.17.(월)~2025.10.31.(목) | 우대조건 - 러시아어 1명 중국어 1명 |
라. 채용 응시 자격: 법령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고 업무 수행 가능한 자로, 다음의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1) 맞춤형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력 지도가 가능한 한국어강사
※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러시아어, 중국어 가능자 우대
2) 기타 학교장이 판단하여 한국어교실 운영 가능한 자
2. 강사의 개념
o 1개월 미만 정규 교원 결원 발생 및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2024.6.17.(월) ~ 2024.10.31.(목)
라. 근무시간: 총 120시간 (주당 10시간*12주)
마. 보수: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단,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할 시간 수 변동 가능)
◦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2024.2.1. 이후)
구분 | 수당단가 | 적 용 기 준 |
가호 | 26,000원 |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호 | 24,000원 |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분야와 동일한 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호 | 22,000원 |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위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다수인 경우 상위 호를 적용 (예시: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를 지급함)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함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1차 공개채용 모집에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계약제교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제한
- ‘비위면직자 등’의 범위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4.6.5.(수), 16:00 이후
나. 2차 심사(면접시험)
◦ 전형 일시: 2024.6.10.(월), 14:00
◦ 2차 심사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2024.6.10.(월), 16:00 이후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4.5.31.(금) ~ 2024.6.5.(수), 15:00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ssoom@korea.kr), 우편, 방문(본오중학교 교무실, ☎ 031-400-8615)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는 자유 양식)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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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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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근무 평가 동의서 - 최종학력증명서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 결과 확인서 - 잠복결핵 감염검진확인서 - 경력증명서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 |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
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 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강사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 할 경우 후 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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