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문점 해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천안함 정보공개청구인단》위임장
청구인들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정하는 변호사에게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수정 또는 보정, ▶ 답변의 수령, ▶ 그 밖에 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정보비공개 또는 일부공개결정처분 결과가 나올 경우
▶ 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 및 항소 제기 등 일체 소송행위, ▶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 복대리인의 선임, ▶ 그 밖에 소송과 관련된 부수적 행위
- 이 름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이 메 일
- 주소(주민등록상)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본 소송과 관련한 사안외에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12대 정보공개청구 목록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암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1차모집 이틀만에 1100명 신청.
우리도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