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법제화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간단자료집 |
2006. 11. 5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위한 예비교사 모임
미발추 특별법 반대카페 (http://cafe.daum.net/mbcno)
A. 영양교사 법제화의 입법과정
2002년 9월 29일
당시 이재정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현 통일부장관 내정자)외 41인이 영양교사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발의
2002년 10월 21일
위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됨
2003년 4월 17일
위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됨 (이 시기는 미발추 특별법 제정안으로 문제되던 시기)
2003년 6월 20일
위 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 (수정가결)
2003년 7월 10일
위 법률안이 법률 제6934호로 공포됨
2003년 7월 25일
영양교사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934호)이 시행됨
B. 영양교사 이전의 영양사의 지위.
영양교사 법제화 이전에는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공립교원과는 달리, 영양사는 ‘지방공무원’으로 시도교육감이 임용하는 ‘9급 식품위생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규직 영양사는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모든 학교에 급식을 전면실시하게 되면서 정규직 영양사의 수요는 늘어갔으나, 실제 인원충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학교급식 전면실시이후 비정규직 영양사의 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영양사의 충원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두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정원제’를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국가공무원(단, 국공립교원, 군인, 검사, 판사, 입법공무원은 제외)의 정원을 공무원 총정원제로 제한하듯이, 지방공무원도 지역마다 그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라는 교육부령으로 지역교육청별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제한해왔습니다. 2002년 기준으로 60,945명이었고, 2004년 1월 30일 이 규정을 개정하여 인원을 배정하는 대신 복잡한 수식을 기준으로 하여 각 교육청별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는 행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등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되었더라도 유독 식품위생직만 단기간에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영양사가 전국적으로 1700여명정도(2004년 9월 기준, 직영급식)로 늘었습니다.
둘째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교육부가 교육청에 근무할 지방공무원의 수를 할당해주지 않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원관리를 들어가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으로 허덕이는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한도 내에서만 공무원을 임용해왔습니다. 국공립교원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중 인건비에서 먼저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증원은 상대적으로 억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임금에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양산을 가속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 정원이 인건비와 연동이 되는 이상, 국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의 임용이 억제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영양사와 관련된 단체도 꾸준히 정규직 영양사의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 해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여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정규직 영양사의 임용에 난색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규직 영양사의 느리지만 꾸준한 채용으로 비정규직 영양사를 없애나가면 되는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뜬금없는 영양교사 법제화라는 ‘목표초과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C. 2004년 당시 학교 영양사의 현황과 그 현재적 의미
영양교사 법제화가 이루어진 1년 뒤, 2004년 9월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학교 영양사의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영양사 현황
구분 |
직영급식 |
위탁 급식 |
계 | |||||
국?공립 |
사립 |
소계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초등학교 |
3,330 |
561 |
46 |
14 |
3,376 |
575 |
5 |
3,956 |
중 학 교 |
280 |
683 |
8 |
90 |
288 |
773 |
366 |
1,427 |
고등학교 |
278 |
301 |
60 |
203 |
338 |
504 |
858 |
1,700 |
특수학교 |
45 |
2 |
63 |
2 |
108 |
4 |
1 |
113 |
계 |
3,933 |
1,547 |
177 |
309 |
4,110 |
1,856 |
1,230 |
7,196 |
? 시?도교육청 및 연수기관의 식품위생직 수
구 분 |
교육청 |
직속기관 |
계 |
식품위생직 수 |
269 |
39 |
308 |
즉, 2004년 현재 학교영양사와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식품위생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합쳐 5,788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6년 현재에는 그동안 개교한 학교 수도 있고, 급식사고로 인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으로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수는 좀 더 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적어도 5,788명 이상의 티오가 향후 영양교사에 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9] |
즉,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1명의 영양교사를 둔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드시 한 학교에 한명씩 영양교사를 임용하여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죠. 국공립교원의 배치기준이 ‘~이상’ 또는 ‘~할 수 있다’고 교육청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줄 수 있게 규정한 것과 달리, 영양교사는 반드시 그 숫자만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부도 단기간에 대량의 영양교사를 임용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지방공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에서 영양사의 봉급을 지급하던 것을, 영양교사 법제화 이후에는 국공립교원의 봉급을 주는 지방교육재정 중 교사인건비 부분에서 봉급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영양사와 교사가 서로 다른 파이를 먹다가 이제는 영양교사와 교과영역 교사가 같은 파이를 나눠먹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신규임용인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인건비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됨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2007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영양교사인원만큼 신규임용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이든 중등이든 공히 감소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며, 이후 추가로 선발할 영양교사의 숫자만큼 초등과 중등의 신규선발인원이 감소할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비정규직 영양사의 숫자가 문제되는데요. 이 비정규직 영양사의 자리는 본래 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되었어야 할 자리인데 예산상의 이유로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영양교사의 법제화 이후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정규직 영양사 자리도 영양교사의 자리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순영 의원이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의 내용이 현재 비정규직 영양사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영양교사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D. 그렇다면 왜 굳이 정규직 영양사의 확대가 아니라 영양교사의 법제화일까?
당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중
아침결식,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 및 영양교사(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위원회 내부에도 반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김정숙 국회의원의 발언을 살펴봅시다.
제24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2003년 6월 17일 화요일) 중 발췌
12쪽 ~ 13쪽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라는 말을 하지 말고 보건직?영양직이라고 해서 특수직?전문직 교사라는 타이틀을 연구해서 주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영양교사를 보내 놓으면 보건교사와 어느 업무분야에서 충돌할 것입니다. 지금 영양교사로 해 달라고 하는 영양학자들의 주장은 영양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나타나니까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부터 관리해 주어야 하니까 1주일에 1시간씩이라도 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교사자격증이 나가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연구교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모르지만, 초?중등에서 수업을 안하는데 굳이 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좌우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찬반을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런저런 문제점을 논의해 보자고요. 보건교사는 전쟁 직후에 선생님이 모자랐을 때 얼결에 자격을 주었어요. 그것이 계속되어서 할 수 없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보건교사가 나가버렸는데 영양교사가 나가려고 하는 이차에 이런 문제점을 다 내놓고 한번 검토해보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과했을 때 자신이 있으면 지금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면 유보해가면서 나중에 통과를 시키든지…… 나는 시대적인 조류에 맞추어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허겁지겁 이것부터 해 놓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만 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고 있어요.
(이하 계속) |
(앞면에서 계속)
14쪽 ~ 15쪽
김정숙 위원 나는 공청회 한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도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합니다. 보건교사를 덜컥 해 놓고 나 후회 많이 했어요. 김화중 의원이 홀리는 바람에 나도 그냥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현재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영양교사도 보건교사만큼 중요한 데,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해놓고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들이 무책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해 주기는 해 주는 데 공청회도 하고 당사자들도 고민하자는 겁니다. |
같은 당 권철현 의원이 발의한 초기 미발추 특별법 제정안 때에도 교육적 관점에서 반대에 나섰던 김정숙 의원의 의견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김정숙 의원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의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봅시다. 같은 회의록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4쪽
김정숙 위원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법안이 며칠사이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계류되고 있었으니까 연구를 좀 해봤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상원종 통상적으로 계산해서 교사 1호봉 정도 되면 평균 146만원 정도이고 영양사의 경우는 9급 식품위생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60여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데 지금 학교급식 전담 직원이 7600여명 정도 계산하고 60만원 정도 곱하면 그만큼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있는데 1년에 311억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도 교원인건비에서 소요되는 것이 됩니다. 영양교사 개인적으로 보도록 하면,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셈이 되므로 금전적으로도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와 공무원으로서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영양교사 법제화를 했다는 것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원정원일 일부로 편입되어 교과영역의 교원을 더 선발하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하면서까지 말이지요.
여기서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아래와 같이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자로 반드시 영양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 18188호]
제5조 (전담직원의 자격·업무 및 배치)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인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로 하고, 1회 급식학생이 50인미만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영양사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로 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사이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⑤제1항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 ⑥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각각 그 소속하에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자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7.4.29] |
또한, 이 법률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살펴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중 발췌 2쪽, 4쪽 ~ 5쪽
(이전 생략)
그러나 이와 같은 입법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개정하는 경우 정원확보, 소요예산추계 및 다른 교과과목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함.
첫째,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경우 필요한 교원정원 확보문제가 선결되어야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임.
(이하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이 법안의 통과로 영양교사제를 도입하려면 현재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는 식품위생직공무원(국립 : 국가공무원, 공립 :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여야 하는바, 공무원 총 정원의 변화는 없으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원의 정원을 증원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원 총정원에서 여타 교과담당교원의 수를 줄여야 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별도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바, 2003년도 교원정원이 법정정원의 88.5%<표 1. 참조>밖에 확보되지 않아 교과담당교사 정원의 확보도 어려운 현실에서 별도로 영양교사 정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중략)
이들 중 단지 학교급식(직영급식)에 종사중인 영양사(식품위생직공무원 : 3,933명)만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연 31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고<붙임 1.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따른 추가소요 산출내역. 참조>, 여기에 비정규직영양사와 사립학교 및 위탁급식업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양사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셋째, 현재 영양관련 교육과정이 가정, 생물, 체육 교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영양교사가 사서교사나 보건교사와 같이 비교과담당교사로서 별도의 교과과목을 담당하지 않고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식사예절교육, 편식지도등 학생들의 바른 식생활을 위한 생활교육으로서 영양교육부문을 담당한다면 나름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현실적으로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도를 담당하게 될 경우 이들 교과목과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음.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전문가, 현장교원,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 영양사를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정책검토와 더불어 영양교사제 도입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 검토보고에 첨부된 ‘붙임’ 보도록 합시다. 2002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세요.
<붙임 1>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산출내역
? 소요예산 : 310억8,548만8,400원
? 산출기준 : 영양사 → 9급 초임 1호봉(₩571,400)
교 사 → 초임 8호봉(₩796,900)
? 산출인원 : 3,933명(초등:3,330명, 중?고등?특수:603명)
* 2002.12월말 현재 직영급식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식품위생직공무원)수임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
교 사 |
영 양 사 | |
본 봉 |
37,610,492.4 =796.9×3,933명×12월 |
26,967,794.4 =571.4×3,933명×12월 | |
|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본봉의 50%, 9회) |
14,105,704.5 =398.5×3,933명×9회 |
10,112,922.9 =285.7×3,933명×9회 |
|
가계지원비 (본봉의250%) |
7,835,519.3 =796.9×3,933명×2.5 |
5,618,290.5 =571.4×3,933명×2.5 |
수당 |
교직수당(월250,000원) |
11,799,000 =250×3,933명×12월 |
- |
|
보전수당(5년미만) -초등 월70,000원 (가산금47,000원 포함) -중등 월15,000원 |
2,797,200 (초등 70×3,330명×12월) 108,540 (중등 15×603명×12월) |
- |
|
기술업무수당(월10,000원) |
- |
471,960 =10×3,933명×12월 |
계 |
74,256,456.2 |
43,170,967.8 | |
추가 소요예산 |
31,085,488.4 |
이것은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 영양사만’ 대상으로 하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영양사가 근무하는 곳도 원래는 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되었어야 할 자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추가 인건비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전면 실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격들이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잘못된 교육정책’을 막아도 시원치 않을 국회가 오히려 나서서 잘못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영양교사 법제화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 모두 공약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정치의 속성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법이므로, 영양사 단체의 일련의 활동에 의하지 않고는 대통령 공약사항까지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영양사 단체의 활동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실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이기 위해서라도 관계당국에 의해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를 시원하게 밝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 영양교사의 임용이 임용시험에서 신규티오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 것인가?
올해 임용시험 공고에서 1,700명을 영양교사로 선발합니다. 향후 몇 년간 누적하면 적게는 6천명에서 많게는 7천명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이제 국가공무원인 국공립초중등교원의 정원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한해 교원의 인건비를 법정정원이 아닌 지방교육재정상 기준교원수로 주는 현행 구조에서 분명히 신규티오의 감축은 더 이상 예측이나 예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태풍 속에서 미발추와 군미추의 1500명 정원내 임용에서 더 나아가 영양교사의 대량임용이 이루어집니다. 교과영역에서 볼 때, 앞으로 특정지역에서 특정과목의 신규티오가 ‘0’이 아니라, 영양교사, 미발추 이외에는 아예 그 지역 전체의 티오를 ‘0’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막연히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설마로 취급할 상황이 아닌 실제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교과영역에서의 신규티오를 비교과영역의 비정상적경로를 통한 임용으로 제한받게 되는 비교육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에 대비하고 맞서야 할 사범대학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아니,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F.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타단체들과 달리 미발추 특별법 반대 카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접 행동해왔습니다. 물론 그 행동이 미발추나 여타 미발추에 찬성하는 세력의 방해로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로 정확한 예측을 하였고 그 해결책이 최선이었음은 모두들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영양교사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전화해서 영양교사의 임용시험을 연기하라고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교육부나 교육청 전화번호 모른다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서 교육부 교원양성과와 교원정책과 전화번호를 찾아보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서 교원인사과나 총무과 또는 기타 담당부서 물어서 전화해보기를 권합니다.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임용시험 연기를 촉구하는 글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개씩 글을 올리고 한 통씩 전화하는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교육부에게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험의 실시 자체만 보면 영양교사의 임용시험과 초등 또는 중등 임용시험은 전혀 무관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비교사에게 피해를 받을 염려도 없습니다. 어차피 2005년 12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시험을 1년 연기하였고, 내년에 임용할 사람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몇 달 연기해도 학교급식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연기된 동안 여러 주체들이 모여 영양교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수정하거나 영양교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영양교사의 지위를 없애는 작업까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확대되어 초등과 중등에 배정된 인원으로 추가시험까지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11월 17일까지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18일은 토요일이고, 11월 19일은 영양교사 및 초등교사 임용시험일이니까요. 시험일을 지나게 되면 이미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교사’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다시 ‘직원’의 신분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런 작업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미발추 특별법 반대카페에는 없습니다. 이런 일의 주체는 마땅히 사범대학이 주체가 되고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할 일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카페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역량도 없습니다. 본래 이런 문제는 사범대학이 주도해서 투쟁해나갔던 것이었으므로 이제 원래 투쟁해야 할 사람이 투쟁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투쟁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속력이 그런대로 있는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이 나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 아직도 사범대학이 나서지 않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부족보다는 해결방안에 대해 절치부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집을 보시는 분이 사범대학에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가급적 빨리 이 문건을 사범대학 관계자에게 읽어보라고 제출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하루 빨리 사범대학이 서로 연계해서 이 상황에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희 카페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자료집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