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_특수교사법_전국순회토론회_호남_0902.hwp
안녕하십니까^^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연대사업부장 이경배입니다.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아래의 표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에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연사부는 호남지역 학생대표로 특별법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자료를 올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연대사업부 부장: 이경배(010-8592-3031)
연대사업부 차장: 김다영(010-5125-6575)
배유림(010-9947-5458)
<자료포함: 호남권 토론회 발제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 행사 개요 ]
• 행사 제목 :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특수교사의 수급 현황과 향후 과제”
• 행사 목표 : 특수교육교원 수급의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홍보 및 주요 내용 공유 등
• 행사 추진 기간 : ‘09년 2월 16일 ~ 2월 19일 (총 4회 개최)
․ 2월 16일(월) : 충청 지역 (충북, 충남, 대전)
․ 2월 17일(화) : 호남 지역 (전북, 전남, 광주, 제주)
․ 2월 18일(수) : 영남 지역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 2월 19일(목) :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주관 : 국회의원 나경원,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을 위한 연대회의”
• 주최 : 한국특수교육학회, 전국특수교육과학과장협의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총 8개 단체 공동 주최
1. 기획 배경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한 실정
-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특수교육교원 충원 계획이 미비한 실정.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국가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교원 배치 등에 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 확충이 불가피함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은 단순히 교원처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차원의 공교육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09년도 특수교육교원의 수급이 어려워지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교원 부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학생 부모들의 민원이 증폭되고 있으며, ’09년도 특수교육교원 임용경쟁시험의 경쟁률이 급격하게 높아져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
․ 각 시․도교육청에서 ‘09년도에 1,353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정원 부족으로 증설 규모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교사 임용경쟁시험 경쟁률이 ‘08년 7.2 : 1에 비해 ‘09년 22.35 : 1 로 급상승(특수학교(초등)교사의 경우)
-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각 지역의 특수교사의 수급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탐색하며, ▲특수교사의 대폭 충원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수교육계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추진
- 토론회 진행 이후 권역별로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하여 이를 언론에 발표하고,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할 계획
2. 행사 목표
- 특수교육교원 수급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 특수교육교원의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법률안에 대한 특수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 특수교육교원의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토론회 때 제안되거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이를 마지막 공청회 때 확정 발표한다.
첫댓글 댓글이 없어~~ 댓글이.ㅋㅋ
제목이 질문형식이라 그래, 답변해야 할거 같자나... ㅡ ㅡ;;;;
나경원이 ...주관이라니 딸파는 국회의원 주제에..
우리 과에 나를 파는 연사부장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