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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독교의 복음과 우리의 문화 원문보기 글쓴이: 역사학도
첫댓글 제가 글을 읽어보니 상당한 저항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처음 전통은 최규하에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선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하여 7년 단임의 대통령이 되엇습니다. 어차피 둘다 체육관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인데 얼마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국보위 법이 국민투표를 거친 법 입니까?
김춘추님, 아마 님도 잠시 4공화국과 5공화국을 혼동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일 것입니다. 4공화국 시대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이 합헌적입니다. 4공화국 헌법 역시 1972년 12월에 국민이 통과시킨 헌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윗글은 5공화국 창출의 정당성에 대한 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최규하 대통령의 5공화국안 대로 전두환이 4공화국 시대를 접고 5공화국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던 시대를 영구히 끝내신 분은 전두환이었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국보위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보위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그렇다면 7년 단임의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에 따라 선출된 것 입니까?
7년 단임제란 5공화국 헌법이 정한 대통령 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하는 개헌은 국회의 표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투표에 의해 개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