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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쌍용스윗닷홈 주민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아파트살림방 하자소송을 위한 징구서류양식입니다.
관리소장 추천 0 조회 128 08.10.09 15:2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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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0.10 12:55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용 서류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상 용도를 명기토록 홍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08.10.10 13:00

    위, 양식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단체용, 대표용)상 내용(문구)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내용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 08.10.10 13:02

    그리고, 안내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중에서 소송비용은 입대의 부담이라는 내용도 안 맞는 듯~! 왜냐하면, 입대의 부담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 놓고 소송이 완료된후 비용을 정산한다면 입대의 부담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입대의(아파트)에서 선부담하고 소송종료시 정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08.10.10 15:12

    이내용에 찬성 한표!!!!!

  • 08.10.16 07:39

    저도 입대의 부담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주민 돈으로 부담 하면서 관리 비용이 입대의 자산인것처럼 포장 되어있어 이를 지적 하고 싶군요.저는 입대의란 말 자체를 삭제 했으면 합니다.

  • 08.10.16 07:42

    위 서류들 동의서는 언제 돌릴것 인지요? 다음주 목요일 반장 미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반장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할 자리를 마련 하는것이 좋겠는데요.(양식,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 의 뜻을 잘 이해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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