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동,호수 |
구분소유자겸 양도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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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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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양수 약정서 (대표용)
양도인은 백양산쌍용스윗닷홈(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자들의 대표로서 사업주체, 시공사, 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검사 전․후의 하자(부실, 불량, 미시공, 변경시공, 오시공)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채권을 하자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양수인(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에게 2008. . .일자로 소유권자 증명(회의록 첨부)으로 양도하며(인감증명 첨부) 양수인은 양도인의 위임에 따라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
순번 |
동,호수 |
구분소유자겸 양도인 성명 (입대의 대표) |
주민등록번호 |
인감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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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쌍용스윗닷홈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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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산 쌍용스윗닷홈아파트 (8개동 718세대와 부속시설물)
하자부실 소송관련
준비서류
1. 위임장
1. 고유번호등록증
1. 관리규약(정관)
1. 구분소유자 명단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양도통지위임내용포함)
1. 소송위임결의 회의록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기
1. 사용인가일
1. 입주시기
1. 보증보험증권
1. 하자보수요청공문 (발신)
1. 하자보수요청회신공문 (수신)
1. 하자내역서
1. 시공사, 시행사, 보증사 등기부등본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용 서류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하며,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상 용도를 명기토록 홍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 양식 채권 양도,양수 약정서(단체용, 대표용)상 내용(문구)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내용자체가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중에서 소송비용은 입대의 부담이라는 내용도 안 맞는 듯~! 왜냐하면, 입대의 부담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 놓고 소송이 완료된후 비용을 정산한다면 입대의 부담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불필요한 잡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입대의(아파트)에서 선부담하고 소송종료시 정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내용에 찬성 한표!!!!!
저도 입대의 부담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입주민 돈으로 부담 하면서 관리 비용이 입대의 자산인것처럼 포장 되어있어 이를 지적 하고 싶군요.저는 입대의란 말 자체를 삭제 했으면 합니다.
위 서류들 동의서는 언제 돌릴것 인지요? 다음주 목요일 반장 미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반장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할 자리를 마련 하는것이 좋겠는데요.(양식, 채권 양도 양수 약정서 의 뜻을 잘 이해 못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