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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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적용규준
■ 제출물
-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착수 전까지
제출,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자재 제품자료
- 제작도면 : 분전반 외형도,
내부 회로도, 기기 배치도
- 제작시방서
- 시험성적서 : 계량기함 자체시험성적서
- 증명서 :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
- 승인 제품 : 세대분전반,
분전반
- 신고 제품 : 계량기함
- 견본
- 세대분전반
- 계량기함
- 전선지지대
- 동관슬리브
- 자기융착성테이프
■ 시공전협의
-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운반
및 취급
- 분전반 현장반입시 운반시의
진동으로 반내부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함 외부 도장에
흠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자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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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전반
- 구조
-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판(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 또는 도어형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 계기류
접속부분 충전부위는 절연캡 등으로 절연처리 하도록 한다.
시공사진1
-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배선용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30㎃(고감도형)
-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 계량기함
시공사진1
- PVC 계량기함
-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함의 두께는 6㎜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RIB(7t이상)를 만들어야 한다.
-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 함의 마감은 미려하게 하여야
하며, 색상은 베이지색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함 커버에는 주공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주택공사 현장의 경우)
-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철재 계량기함
-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검침창(100x100x3t 이상)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 명판은 백색아크릴(80x20x2t
이상)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 도장의 색상은 MUNSELL NO
7.5BG 6/1.5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계량기
- 계량기는 KS C 1202,
1207, 1208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오수정화조패널에
설치하는 계량기는 기록형전력량계(가동상태확인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전선지지대 : 전선지지대는 합성수지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세대분전반
시공사진1
-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 배선용차단기 및 누전차단기의
특성은 위항을 준용한다.
-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하며, 색상 및문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 외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
차단기 규격 및 분기회로 수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국민임대 홈네트워크 인프라구축 적용지구는 향후 전력선 기반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블로킹 필터 설치 공간 가로폭
를 100mm(가로폭 ) 주차단기와 분기회로 사이에 추가 확보해야 한다.
■ 도체
-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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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반
- 설치높이 등
-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경우 바닥에서 상단까지 MH 1,800 으로 한다.
-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분전반
- 공통사항
분전반시공미흡사진자료모음
-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사진1
-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시공사진1
-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접지단자에는 접지 용도별
표찰을 취부한다(표준상세도) 시공사진1
-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고정한다.
-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시공사진1
-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
분전반에서는 전체적인 부하를 분석하여 부하의 불평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공사진1
- 동파방지기용
전원라인은 기계측과 협의하여 변경적용토록 한다. 시공사진1 시공사진2
- 메인버스바에서
케이블로 인출(특히 LP1패널에서 계량기 1차측 등)은 가능한
한 피하고 버스바 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시공사진1
- 위치선정
- 상부에
기계배관과 간섭되지 않도록(특히지하층) 사전협의하며 불가능시
차폐판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시공사진1
- 최근에는
동지하 계단하부에 전기실을 두어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부전반의 크기 및 형태를 조정하거나
지하층으로 분전반 자체를 이동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위치조정시
가능한 한 지하층 출입구 부근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량기함
시공사진1
- 동관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한 압착하여야 한다.
- 테이프를 반폭 이상씩 2회이상
감거나 열수축 튜브(기존 전선피복의 절연성능 이상)를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함내 배선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방수형 계량기함은 계량기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세대분전반
시공사진1
- 함내 전선접속시는 전선의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 접지선은 별도의 동 접지단자대를
금속제 밑판에 설치하여 회로별로 구분 접속하여야 한다.
- 커버고정용 나사는 크롬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접지
-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접지는 접지공사 섹션에 따른다.
■ 함보양
-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분전함, 세대분전반, 계량기함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세대분전반,
계량기함은 합판두께 3㎜이상, 주분전반은 합판두께 4.8㎜이상 또는동등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하여야 하며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 시공허용오차기준
- 세대분전반,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
: ± 2㎜
■ 현장품질관리
- 성능시험 : 분전반, 세대분전반의
기기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 청소
-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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