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명 |
리 명(호수) |
호수 |
기본금액 |
연리금액 |
구좌 (구좌) |
연평(384),종달(357),하도(370),상도(146),세화(274),평대(365), 한동(298),행원(279),월정(274), 김녕(625),덕천(120),송당(267),동복(150) |
3,909 |
2,345원40전 |
445원62전6리 |
신좌 (조천) |
신촌(364),조천(556),함덕(548),북촌(256),선흘(206),대흘(138),와흘(161),와산(161),교래(113) |
2,503 |
1,501원80전 |
285원34전2리 |
중 (제주) |
삼양(364),화북(409),회천(144), 도련(104),봉개(266),용강(116), 월평(125),영평(108),영남(94), 건입(238),일도(254),이도(225),삼도(411),용담(275),오라(330), 오등(139),도남(60),아라(108), 도두(656),연동(106),노형(348), 해안(162),도평(188),내도(105),외도(285) |
5,656 |
3,393원60전 |
644원78전4리 |
신우 (애월) |
하귀(404), 상귀(77), 고성(92),광령(294),구엄(147),신엄(308), 수산(180),장전(114),소길(118), 금덕(195),고내(169),애월(186), 하가(145),상가(161),납읍(315), 어음(175),어도(191),곽지(260), 금성(136) |
3,667 |
2,200원20전 |
418원3전8리 |
구우 (한림ㆍ 한경) |
귀덕(491),수원(217),한림(191),명월(201),저지(311),상명(126), 옹포(132),협재(278),금릉(214), 월령(64),판포(220),금등(64), 고산(415),상대(198),대림(164), 금악(244),조수(200),낙천(94),청수(221),동명(150),두모(425), 용수(250) |
4,770 |
2,862원 |
543원78전 |
총 계(88개리) |
20,505호 |
12,303원 |
2,337원57전 |
한편 이와 별도로 제주군과 정의군내 7개지역에 거주하는 유림 지도자 유준하의 제자들이 700원을 출연했다. 교실 하나를 짓던 중 이 자금을 계기로 31간짜리 학사를 신축하게 됐다. 의신학교 총책에는 학교이설비로 되어 있으나 신축비로 새길 것이다. 지역별 내역을 살펴 보면 제주군 관내의 속칭 평대면 지역(구좌면내 평대리 以西 방면)과 속칭 별방면 지역(하도리 以東 방면) 각 70원, 신우면내 속칭 귀일면(하귀리 以東 방면)과 속칭 애월면 (하가리 以西 방면. 귀일면과 애월면 사이의 구엄~신엄 방면은 속칭 엄장면이었다) 지역 각 92원 50전, 구우면 내 속칭 명월면(귀덕리 以西 ~ 월령리 以東 방면으로 현재 한림읍 지역. 한경면 지역의 속칭은 널개면; 板乙浦면.) 지역 150원, 정의군내 오늘날 표선면 지역인 동중면 지역 150원, 오늘날 남원읍 지역인 서중면 지역 75원이었다. 제주군 뿐만 아니라 정의군의 일부 지역 유림들 까지 참여한 것이다. 이 자금은 미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 학교의 위치와 시설
학교는 당초 제주향교를 사용하려고도 했으나 향교를 이용하는 유생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대다 건물 또한 노후하여 수리하여 쓰는 것 보다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다 하여 경신재(敬信齊) 터에 새 교사를 짓기로 되었다. 경신재는 고종12년(1875) 이희충(李熙忠) 목사가 선비들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현 오현단 인접 북면 일대에 있던 귤림서원(橘林書院) 터에 건립한 교육시설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군 중면 이도리 1437번지가 된다. 경신재에 교실 하나를 짓던 중 마침 앞서 본 유림 지도자 유준하의 7개 지역 제자들이 의외의 자금을 출연함에 따라 31간짜리 학사를 다시 신축했다. 31간 규모의 교사는 귤림서원 당시 12간이었던 장수당의 3배 정도의 크기로서 1907년 12월 화재로 소실된 제주공보교의 총물당 교지 교사(약30간, 황성신문 1907.12.25)와 비슷한 규모였다.따라서 의신학교 출범 당시의 건물은 모두 2개동으로 소형건물은 관리용, 31간 규모의 건물은 교사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의신학교 교사 : 1927년 기숙사로 개축, 1938년 촬영>
교지 면적은 연의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1911년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1912.3.31.현재 제주공립농업학교(이하 제주농교)의 교장 기타 건물 면적이 30평, 부지 및 부속지 면적이 2,395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신학교 설립 당시 교지 면적 또한 이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1909년의 도량형법은 6尺은 1間으로 하고 면적의 단위는 평(坪, 6尺 평방 즉 1間×1間)으로 하고 있다).
# 제주고의 옛터는 오현단 (BOX)
의신학교가 설립됐던 경신재 자리는 본래 고종8년(1871)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제주유일의 사액서원인 귤림서원 자리이다. 오늘 날 '오현단 옛터'로 불리는 이 곳은 제주교학의 요람지요 제주 중등교육의 발상지이며 제주고의 시발점이다.
세종때 한성판윤을 지낸 고득종의 집터였던 이곳은 그 후손들이 서울로 이주함에 따라 귤원(橘園)으로 쓰이던 중 제주진사 김진용의 건의로 헌종 원년(1660) 이회 목사가 지역 자제들의 학사(學舍)인 장수당을 지었다. 이 장수당 남쪽에 현종8년(1667) 최진남 판관이 충암묘를 옮겨와 충암 김정(1520년 유배)을 배향했다. 충암묘는 본래 충암의 적소(謫所)인 가락천 동쪽에 선조11년(1578) 조인후 판관이 지은 사당이었다. 그후 여기에 청음 김상헌(선조 34년 1601년 안무어사), 동계 정온(광해군 6년 1614 유배), 규암 송인수(중종29년 1534년 제주목사)을 잇달아 함께 배향하였고, 숙종8년(1682) 조정에서 예조정랑 안건지를 보내어 '귤림남궁(橘林南宮)'을 사액함으로써 한 자리에 사(祠: 제사기능)와 재(齋: 장수당을 교학의 기능으로 삼음)를 두루 갖춘 제주유일의 사액서원으로 변모했다.
이어 숙종21년(1695) 이익태 목사 당시 우암 송시열(숙종15년 1689년 유배)을 마지막으로 추향(追享)함으로써 충암 김정ㆍ청음 김상헌ㆍ동계 정온ㆍ규암 송인수ㆍ우암 송시열의 오현(五賢)을 함께 배향하게 됐다.
현종10년(1669)에는 이연 목사가 귤림서원 동측에 영혜사를 건립하여 이회 목사 등 선정을 베푼 제주목사들을 배향했고, 그 옆에 이원조 목사가 향현사를 헌종 7년(1841)에 지어서 고득종과 영혜사에서 모시던 김진용을 옮겨 배향했다. 철종7년(1856)에는 채동건 목사와 홍경섭 판관이 이곳 속칭 병풍바위에 '曾朱壁立' 4자를 음각하여 후학들의 교훈으로 삼았다. 이 마애명은 성균관 북쪽 벼랑의 송시열 글씨로서 제주출신인 성균관 직강 변성우가 탁본해 온 것을 새긴 것이다.
고종 5년(1868)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리자 귤림서원과 영혜사와 향현사는 고종8년 1871년에 모두 훼철되고 말았다. 그러나, 조천출신 김희정 등이 고종29년(1892)에 귤림서원 부지 남측 경사면 하단에 제단을 축조하고 오현을 상징한 조두석(俎豆石) 5개를 세워서 매년 배향함으로써 그 후그 일대를 '오현단'이라 일컫게 됐다. 이 모든 자취가 의신학교 경내에 있었다. 제주고는 1930년대 들어 교사등 각종 시설 수요가 증대되고 1940.4.1. 5년제로 승격되면서 1940년 5월 광양 새 교지로 이전했다.<사진 : 의신학교 교지와 인근 지적도 ; 1914.1. 측량 >
이어 학부의 인가를 거쳐 학교 설립절차를 마무리 하고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신입생은 보통학교 학령 (원칙적으로 12세 이하였으나 15세 까지도 허용되었다.)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윤원구 군수가 친히 관덕정 광장에서 백일장을 주재하는 등 엄격한 수학 능력 검정과정을 거쳐 선발되었다.
한편 종래 일각에서는 의신학교가 조정의 내탕금 내지 이완용의 지원 자금(8,000원)으로 지어졌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이는 1906년 11월 학부대신 이완용이 제주도 순시 때 학교 설립을 권유하면서 8,000원을 획급했다는 김윤식의 『속음청사』 기록에 연유한다.
당시 학부에서는 사범학교, 고등학교, 외국어학교, 보통학교등 각종 관공립학교를 신증설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1906년 3월 일본에서 받은 기업자금채에서 50만원을 할애 받아 각종 관공립학교의 임시학사확장비(학교 시설 확장비)에 충당토록 했다. 관공립 보통학교의 경우 학교당 평균 8,000원이 쓰여 당초 예산보다 3만9,300원이 추가 지출됨으로써 당초 50만원이었던 임시확장 사업비는 실제 53만9,300여원이 지출됐다.(1909년 9월 학부 발행 한국교육 2~5쪽). 이와같이 정부에서는 일본 차관까지 들여다 보통학교 중심의 관공립학교 설립에 중점을 두었으나 관공립 보통학교를 전국에 50개교 설치하는데 그쳤고, 중등학교는 관립한성고등학교 1개교를 유지하는데도 급급할 정도였다. 사립중등학교의 설립자금을 지원할 여력은 전무했던 것이다. 당시 학부 간부들은 공립보통학교 설립 타당성과 추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각지를 순회하기도 했는데, 제주에는 이완용 학부대신이 1906년 11월초 내도하여 풍랑으로 11월 말까지 머물렀다. 이완용이 제주에 내려왔을 때 학교 설립비로 8,000원을 획급했다는 속음청사의 기록은 1907년 5월 개교한 제주공보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속음청사에도 그 자금이 의신학교에 쓰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續陰晴史 卷十二 光武10年 丙午, 西紀1906年 日明治39年 陽12月7日 陰10月22日 乙酉
濟州學校設立 晴, 金基鳳自濟州來, 得金判官 應斌書,濟州今年大登, 百物價賤, 又漁場大獲, 比前十倍, 學大李完用巡到濟州, 劃給八千元, 勸設學校, 人皆樂從, 郡守尹元求大會民人, 演說立地方自治之法, 一島欣然以爲, 更生之秋, 開明之基, 聞之可喜。
1907년 10월 윤원구 군수 명의로 당시 학부에도 보고된 『의신학교총책』과 『연의문』에도 의신학교의 성격, 설립과정, 설립자금 등에 관하여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정부자금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다. 당시 제학교령은 학교명 첫머리에 관립, 공립, 사립 등 학교의 설립주체를 명시하게 하고 특히 중학교 규칙은 관민(官民)이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도 공립으로 하도록 하고 있었다. 의신학교가 정부자금으로 설립되었다면 학교명에 “사립’을 관명(冠名)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 의신학교의 설립인가와 개교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관계당국의 인가가 강제된 것은 1908년 사립학교령이 시행된 이후부터 였다. 의신학교 설립당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 없이도 사립학교를 임의로 설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무인가 군소 사립학교들이 난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신학교는 1907년 4월 1일 학부로부터 미리 인가를 받아 설립 절차에 착수했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자 학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1907년 7월 1일 개교했다. 연의문에도 학부의 인허를 받아 창립한 것으로 명기돼 있다. 연의문에서의 인허는 학교 설립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받는 설립 인가와는 다른 것으로, 학교설립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받는 보고적 성격의 인가이다. 의신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함북여자염직(染織)학교도 학교 설립 후인 1910년 1월 학부인가를 거쳐 2월에 개학 했다
『제농80년사』(1990.제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가 발행될 때까지만 해도 의신학교는 1907년 4월 1일 학부 인가를 받아 1907년 7월 1일 개교하였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제주도지(1962 제주신보사) 제1집 16쪽은 ‘학교명 제주농고, 학교소재지 제주시 3도동, 인가년월 4240.4.1.’(주:여기서 제주농고는 의신학교를 뜻한다)이라 하여 설립인가일이 1907년 4월 1일인 것으로 명시했고, 제주교육사(1979. 제주도교육위원회) 208쪽은 고등학교 설치 일람표에서 '학교명 제농고, 설립년월일 07.7.1. 소재지 제주시 노형동 607'이라 하여 의신학교의 설립일(개교일) 1907년 7월 1일임을 밝히고 있다. 제주도지(1982 제주도) 하권 437쪽의 고등학교 설치 일람표 또한 이와 같다.
그런데 1990년 이후 일각에서는 의신학교의 개교일이 1907년 4월19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논거를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제주도 편람(1930. 고정종)과 제주도세 요람 (1936. 제주도) 등에 제주공보교의 설립일이 1907. 4. 19.로 돼있고, 『증보탐라지』 (1954.9) 292쪽에 ‘4240年 丁未 隆熙 元年에 郡守 尹元求가 私立義信學校와 同時에 公立濟州普通學校를 創立하였고’라 돼있어, 의신학교 또한 위 문헌상의 제주공보교 설립일인 1907년 4월 19일에 설립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의신학교의 설립일에 제주공보교의 설립일을 맞출 경우에는 제주공보교가 오히려 의신학교와 같은 1907년 7월 1일에 설립되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주공보교에서는 4월 19일이 아닌 ' 5월 19일'을 개교 기념일로 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제주공보교가 개교한 1907년 당시의 신입생과 학부모 기타 관련자 대다수가 생존해 있던 1928년에도 5월 19일에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었다.(동아일보 1928.5.25.제주공보기념식). 더우기 위 주장의 근거가 되는 1936년 판 제주도세 요람의 제주공보교의 개교일 또한 그 이듬해 발행된 1937년 판 제주도세 요람에서는 '1907년 5월19일'로 수정되기 까지 했다.
연의문에도 “내가 군수로 도임할 초기에 어진 임금께서....보통학교를 여럿 두어 교육케 하시니 가르치는 소리가 다못 굳세여 백성이 장차 다함이 있을지니, 학생의 모집을 보통학교 한 곳에만 용납할 바가 아니다. 이로부터 사립학교를 만들고자 더욱 권면함에 마음속에 아주 간절하나, 비용이 너무 커서 쉬운 일이 아니라 .......”라 하여 의신학교의 설립이 제주공보교 보다 나중에 착수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더우기 의신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나서도 학교 설립계획 수립과 부지선정, 자금 모금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음은 물론, 교사 신축과 학부인가, 학생모집 및 개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신학교 총책에 의신학계 주창자인 정현구의 출연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의신학교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 착수 시기또한 정현구가 성균관 박사에 임용된 1907년 4월 8일(구한국관보 1907.4. 10.) 이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 의신학교 설립일이라 주장하는 1907년 4월 19일에는 의신학교 설립을 위한 의연금 모금이 미쳐 착수조차 되지 않았을 때였다. 제주도실기(1932. 김두봉)도 “隆熙 元年 七月에 本郡守 尹元求가 敬信齊에 設私立義信學校”라 하여 의신학교가 1907년 4월이 아닌 1907년 7월에 개교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설립일과 개교일은 흔히 혼용되는 것이다.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에서 승격 개편된 제주공립농업학교의 경우에도 1920.11.1이 개교일 내지 설립일로 혼용되는 문헌이 비일 비재하다. 증보탐라지에서의 “동시”의 의미는 시간적 개념인 “같은 때”가 아니라 동태적 개념인 “함께”내지 “모두”라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 私立濟州義信學校費 基本金 捐義文 (BOX)
學校者는 維國之基礎요 敎民之根本也라 國家興廢와 人民文野가 專在於敎育一事니 是以로 上自 朝家로 下及守宰히 莫不眷眷於此야 現今十三道 三百四十餘州에 學校之風이 蔚然興之니 將來 維新之方 其亦盛矣乎고져 唯我本島는 地廣四百里 人衆十萬餘口 즉 亦一大都會也라 聰俊子弟不爲不多어늘 公私學校가 俱無一立니 在前字牧者不知其義而然歟아 抑亦民志頑固而然歟아 余到郡之初에 聖朝亦不於此土로 返棄사 置諸普通學校이 敎育케시니 聲敎攸曁에 民有將進之漸야 學徒聚集이 非一普通學校之所能容也라 自是欲設私立야 益於勸勉에 於心甚切이나 費用이 浩大야 事非容易 즉 其所悶歎이 倘何如哉아 乃與有志者로 日夜謀詢에 以爲一郡儒林紳士가 合成一圜야 四圓金을 各其捐出이면 細流就海之意를 庶有可望이라사 鄭顯龜 洪鍾時 十餘人이 特設義信學契고 唱聲吴起이되 儒林公議즉 時位訓長及曾經大儒가 義捐四圓이라사 有所稟目이나 衆論이 不一에 終無結果이더니 何幸紳士及有志人民이 自願捐義者 爲一千三百四十圓也즉 儒林도 亦自奮發야 以儒名通籍者은 擧以六十錢捐義之意로 更有稟目之際에 且五面面里長及大小民人이 一齊會議於觀德亭야 因其戶數고 計其學費야 與儒禀辭意로 同一히 一戶六十錢式分排야 以作基本金이되 該原本金은 仍寘各該戶主고 每戶一年利條十一錢四里만 春秋分納야 以充費用之意로 公議完定니 該金額이 爲一萬二千三百三圓也라 幷與義捐金合之면 一學校之基本에 綽猶有餘故로 學舍는 欲以本郡有鄕校로 用之則非但儒生之靳持라 修費夥多에 還不若新築故로 以敬信齋酌定야 新室一鞭을 管度建築之際에 幸以儒領兪晙河之七面儒生同意로 金七百圓을 別有捐補於新築費니 本島人士之如是赴義則何事不做리요 卽於敬信齋基內에 三十一間學舍를 更爲新築고 仍卽學部認許를 認准而私立義信學校를 剏設야 普通科學齡以上 生徒를 選擇 敎育니 本校資格은 普通科는 中學校待遇요 農林科는 專門學校 待遇요 硏究科는 大學待遇라 靑年子弟가 從此進步於開明之域즉 國家基礎를 亦可期於萬年이니 不亦偉哉아 基本金之實數와 利子幾何를 叧具冊子야 一一列錄고 義捐諸員도 亦爲騰列야 須給于五面各里며 所及官廳에도 各一件式 存檔야 永爲鞏固維持케오니 如替引之是所厚乧也夫
隆熙 元年 十月 日 濟州郡守 尹元求
라. 의신학교의 운영 체제와 교사 진용
의신학교 설립 당시 사립학교들은 교사들 외에도 학교의 재정지원 등을 위한 후원조직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연의문에 "정현구와 홍종시 등 10여인이 의신학계(學契)를 특설하고자 소리쳐 일어나 떠들썩 하되..."라 되어 있고, 의신학교총책 배본처 중에도 ‘교육회’가 포함 돼있다. 이 “교육회”는 의신학교의 후원조직을 가리키는 것이다. 윤원구 군수가 설립한 양잠학교의 경우에도 교장, 부교장, 교사, 사무 등의 교사 조직과 재정지원을 위한 찬성장, 감독, 총무로 구성돼 있었다(1907년 8월 6일자 황성신문 광고) 따라서 의신학교는 교장, 부교장(학감), 교사, 사무 등으로 학교 관리와 교육을 담당토록 하고, 의신학교 교육회는 주민 분담금(의신학교비) 징수와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운영비는 제주군 전 가구에서 춘추로 분납받은 의신학교비에서 충당하기로 했었으므로 수업료는 거의 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1921.4. 옛 제주목 동헌 연의각에서 명륜학당이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던 초등학교 과정의 사립제주명신학교의 월사금은 50전이었다)
1908년 12월 윤원구 교장이 퇴임한 후에는 그동안 윤원구 군수를 보필했던 이재신(李載莘,이명 李載荷, 1881.2.14~1953.1.12) 제주군 주사가 제주군수 서리를 맡으면서 의신학교 교장직도 겸임했다. 이재신 교장은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전환되자 정부로부터 제주농림 교장(사무촉탁)으로 다시 겸임 발령 받게 된다. 이재신 교장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사립학교가 급증하면서 근대적인 신학문을 익힌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학력 면에서도 관공립학교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 설립취지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당시 관립이었던 한성중학교 조차도 졸업생들이 바로 모교 교사를 맡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의신학교에서는 사범학교 출신자 등 우수한 인사를 고빙(雇聘)하여 학생들을 지도했다.(1908.7.14. 대한매일신보는‘의교흥왕’제하 기사에서‘의신학교가 사범학교 출신자들을 고빙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보도) 의신학교 교사명부는 전해지지 않으나 제주지역 최초의 서점을 운영한 고성주와 제주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원 농림학교를 졸업한 조병채 등도 의신학교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고성주(高性柱, 1880.1.29 ~ ?)
고성주는 한문수학 후 1909.9. 학부시행 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한문전과 부훈도,합격자 7명)했다. 일제 강점기 초의 인명록인 「조선신사대동보」(오가키다케오(大垣丈夫), 1920년 경 조선신사대동보발행사무소 발행 추정.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 의신학교 교사를 지낸 것으로 실려 있다. 일도리에 있던 제주도 최초의 서점이자 인쇄소인 영주서관 주임으로서 1907.10. 학부편찬 교과용도서발매 허가를 얻고 도내 각 학교에 교과용 도서를 공급했다. 1918년에 김석익이 저술한 『탐라기년』의 발문을 쓰고 발행했으며 1928년 김정희의 『완당탁묵』에 이어 1930년 고정종의 제주도 편람을 간행했다. 1908년에 대동학회 제주군지회(지회장 김병윤)결성시 회원으로 활동했고, 1921년 초등학교 과정인 사립제주명신학교 신축의연금으로 50원을 출연했다.1923년 사립제주명신학교의 재정지원조직인 명신학회 간사를 지내고 1925.6. 화북청년회 창립시 찬조금을 출연하기도 했다. 1926.3. 제주기자단 창립시 홍순녕 등과 함께 집행위원을 맡았고 1930년 매일신보 제주지국장을 지냈다.
△ 조병채(曹秉采, 본관 昌寧, 1880.11.14 ~ ?, 이명 曺秉和)
외지에서 입도하여 정착한 제주인이다. 본래 외지 출신인 최원순 ‧ 박종실 등과 함께 1921.7. 외지 출신 제주인 친목단체인 제주의신계(濟州義信契)를 결성했다.(1921.7.15.매일신보) 1897.5. 한국최초의 관립소학교인 서울의 관립소학교와 1899.5. 당시 유명한 사립 일어학교이던 사립 경성학당을 졸업했다.1899.7.부터 전라남도 사립장성군소학교 교사로 있다가 1900.4. 학부 시행 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장성군공립소학교 부교원으로 옮겼다. 1902.9.경상북도 삼림검사위원으로 잠시 근무하다 1903.5. 장성군 공립소학교 부교원으로 복귀했다. 1905.2. 서울의 사립온수동 온수학교 교사로 옮겼고 이어 사립우산학교( 뒤에 의법학교로 개칭), 사립현성학교 교사 등으로 근무하던 중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907.4. 관립수원농림학교 임학 속성과를 1회(졸업생 12명)로 졸업했다. 졸업과 동시 농상공부 임업과 임업수에 촉탁되어 수원종묘양성소에 근무하다 1907.6. 농상공부 기수(임업수, 판임관 8급)에 임용됐고, 1907.10. 농상공부 직원들과 함께 제주지역 삼림을 조사했다. 1908.10. 대동학회 본부에 제주군지회의 설립을 청원하고 同 지회 총무로 활동했다. 1910년 의신학교가 제주농림학교로 개편되면서 이재신 교장과 함께 4월 11일 부교수겸 학원감으로 임용돼 재임하다 1911.8. 제주군 서기로 옮겨 1913.4. 까지 재직했다. 1921년 사립제주명신학교 신축자금으로 100원을 출연했고 1923년에는 제주지역의 금주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결성된 제주금주회 평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조병채의 출신과 재반 경력으로 보아 1907.10. 농상공부 재직시 제주지역 삼림 조사차 내도한 것을 계기로 1907년 하순~1908년 초에 의신학교 교사로 고빙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밖에 윤원구 군수가 설립한 양잠학교의 부교장과 교사로 있던 前대정군수 채구석(蔡龜錫 1850~1920, 제주인.1908년 천제연폭포의 물길을 끌어다 하류에 논5만여 평 개간)과 이재신 교장의 농상공부 잠업과 후배이기도 한 고승관(高升觀,제주인.1903년 10월 농상공부 잠업과 졸업)도 의신학교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의신학교의 학제와 학사 운용
가. 의신학교의 학제
의신학교는 개교 당시 보통과, 농림과. 연구과를 두었다. 보통과는 중등 보통교육을 위한 과정으로 오늘날 인문계에 해당되고, 농림과는 전문학교 수준, 연구과는 대학 수준으로 했다. 연의문에는 보통과가 중학교 대우로 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대우로 새길 것이다. 의신학교 설립 바로 전해인 1906.9.에 중학교 규칙에 대체하는 고등학교령이 제정되어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바뀐 상태였다.
의신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의신학교에서 개편된 제주농림의 학적부에는 1910. 5.2. 제주농림 1학년으로 편성된 의신학교 출신 김병칠과 김오송이 '사립제주의신학교 제1학년 수료'라고만 돼있고, 1910. 6.2. 1학년에 편성된 강순하의 경우 의신학교 개교후 1년이 지난 1908.12.20. 까지도 '의신학교 보통과 재학'으로 돼있으며, 1906.9. 공포된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즉 수원농림학교 규칙에도 '농림학교는 농림업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수하며, 겸하여 덕성 함양을 목적으로 본과와 연구과를 두고 본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연구과는 본과 졸업생으로 하되, 농학 및 임학을 전문하려는 자를 위하여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만15세 이상 30세 이하”로 정하고 있었으며,1910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대부분의 실업학교들이 2년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의신학교 개교당시의 보통과는 중등 보통교육을 위한 과정으로서 2년제로 운용되고, 농림과와 연구과는 각각 수원 농림학교의 2년제 본과(1909. 6.에 3년제로 연장됨)와 1년제 연구과에 상응하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10년도 제주농림 학적부에는 당시 2학년 생인 박병효의 입학전 학력이 의신학교가 개교한지 약 9개월 만인 '명치41년(1908) 4월20일 사립제주의신학교 고등과 수업'으로 기재돼 있고, 농림과에 관한 기록도 달리 없는 점으로 보아, 농림과는 개교 후 얼마 안 있어 고등과로 개편되고, 연구과도 이 무렵에 함께 통폐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학기에 대하여 당시 보통학교령과 고등학교령은 3학기제로 하여 4월부터 신학년도를 시작하고 2학기는 9월부터, 3학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휴업기간은 춘계 ‧ 하계 ‧ 동계로 3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들 법령에 준거하지 않은 비법정 사립학교들은 학기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의신학교의 경우 개교 첫 해에는 농번기에 개교한 관계로 개교 직후 하계 방학에 들어갔다가 9.1.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개시하여 12월 31일에 1학기를 마치고, 그 이듬해 1.1.~ 3.31.을 2학기, 4.1.~ 8.31.은 3학기로 진행하는 형태로 하여 신학년도를 9월 1일에 개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10년도 제주농림의 학적부에도 의신학교 입학이 1909년 9월 1일에 있었던 기록이 있다(1910년도 제주농림의 학적부에는 한 학생의 의신학교 입학일이 1909년 8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이 날은 일요일이었다는 점에서 9월 1일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신학교의 교과목과 수업
의신학교의 교과목은 전해지지 않으나 1906년 8월 공포 시행된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은 고등학교 본과의 경우 수신 국어 한문 일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화학 법제 경제 도화 음악 체조로 하되, 법제경제 및 음악은 제외하여도 무방하도록 했다. 교과서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하고 시행규칙에는 각 학과목의 교수요지를 정해 놓았다. 의신학교 보통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운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원농림학교 규칙에 따르면 1학년은 수신, 일어(회화 서취 독서), 수학(필산 주산), 박물(동물 식물), 이화학 및 기상(물리 화학 기상), 작물재배, 농학대의, 양잠, 임학대의를 이수하도록 하고, 2학년은 수신 일어(회화 서취 독서 작문) 수학(대수 기하 측량), 농학대의 토양 및 비료, 작물재배(작물재배 원예 병충해), 축산, 양잠, 농산제조, 조림학, 수의학대의, 경제 및 법규, 임학대의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의신학교의 농림과(나중에 고등과)에서도 이와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의신학교의 교과서와 교과 정도는 거의 전해지지 않으나, 의신학교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의신학교와 동등 정도의 학교들은 수신과 일어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기타 인문과목 교과서는 저명한 학자들이 저술한 대한문전, 논어 맹자 대학, 동양사 교과서, 중등 만국지지, 초등 대한지지, 중등 산학, 대수학 교과서, 신선 소박물학, 신선 소물리학, 중등 물리학교과서, 경제 통론, 중등용 도화도법, 신식 체조법 등을 사용했다. 농업과 교과서는 당시 학문적으로 앞서 있던 일본인 학자들이 저술하여 일본 문부성 검정을 받은 물리교과서, 동물계 신교과서, 식물계 신교과서, 작물통론 교과서, 보통작물 교과서, 토양 교과서, 養畜 교과서, 양잠 교과서, 농용 화학, 농용 곤충학 교본, 농작물 병학 교과서, 농업 기상학, 비료 교과서, 실용 임학 교과서 등을 사용하기도 했다.
휴업일은 당시 고등학교령 시행규칙과 농림학교규칙에 만수성절(고종황제탄신), 천추경절(황태자 즉 순종황제 탄신), 개국기원절(조선건국일), 흥경절(고종의 즉위일), 계천기원절(고종의 황위 즉위일), 일요일(수원 농림학교 규칙은 개교기념일도 휴업일로 규정), 춘계휴업(4월1~10일), 하계 휴업(7월11일~8월31일), 동계 휴업(12월29일~익년 1월7일)을 공통적으로 휴업일로 정하고,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은 그 외에도 한식 전일로 부터 한식일 까지, 추석 전일로 부터 추석일 까지, 명절(음력 12월 28일~ 익년 정월 초 3일)도 휴업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수원 농림학교 규칙은 본과 및 연구과는 실습을 위하여 하계휴업의 일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속성과는 하기휴업을 두지 않고 실습을 위하여 임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의신학교는 개교 후 임야 소유권 확인을 위한 측량 전문 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일종의 단기 특설과정인 측량과를 신설했다. 당시 측량과의 수업연한은 대개 6개월 ~ 1년 정도였다. 측량과목은 수원 농림학교 임학과 출신인 조병채가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신학교 측량과 졸업생들은 일인들이 1909년 봄에 앞선 측량기술로 한라산 임야를 측량하여 사유화 하려 하자, 그동안 한라산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오던 주민들이 농상공부에 탄원함에 따라 1909년 7월에 한라산을 무료로 측량하여 일인들의 침탈을 지켜내기도 했다. 다음은 의신학교 측량과 졸업생들의 한라산 측량 사실을 보도한 1909.9.14.자 대한민보 기사이다. 대한매일신보는 1909.9.15.“한라산 측량”제하 기사에서 이 측량이 음력 6월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漢拏測量’
濟州 漢拏山은 國中에 有名 森林인데 今春에 日人 藤田氏가 該山 南面一帶를 測量承認 故로 附近 人民이 全山을 見失가 恐야 大端 憂慮더니 該地 私立義信學校 生徒 等이 測量을 卒業고 該山을 義務로 測量야 人民의 公山으로 承認얏다더라
다. 의신학교의 학칙
의신학교 설립당시에는 학교 관련 개별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은 학교들은 굳이 학칙을 갖추지 않아도 되었고 학칙이 없는 학교도 허다했다. 학부에서는 1908.8.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모든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학칙을 두도록 하고, 기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1908.10.1.부터 6개월 이내에 학칙을 갖추어 학부대신으로 부터 설립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한 학부에서는 1908.8.학부고시 제6호로 사립학교 학칙 기재례를 고시하고 학칙 제정에 준용하도록 하였다. 총 8장 29조로 구성된 사립학교 학칙 기재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수업연한, 학년 및 휴업일, 제3장 학과정도 및 수업시간, 제4장 입학,제5장 성적 고사 및 졸업,제6장 학비, 제7장 상벌, 제8장 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편제하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놓았다. 현대 학교들의 학칙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치밀하게 짜여져 있었다. 의신학교는 여타 대부분의 군소 사립학교들과 달리 학부의 인가를 받아 개교한 만큼 개교 당시부터 학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1908.8. 학부로 부터 사립학교 학칙 기재례가 고시되자 이에 준거하여 학칙을 정비하였을 것이다. 의신학교의 학칙은 안타깝게도 전해지지는 않으나 위 사립학교 학칙 기재례를 통하여 의신학교의 학칙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4. 의신학교의 학생과 졸업생
의신학교의 학적부나 졸업생 명부가 전해지지 않아 개교당시 학생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50여명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08.7.14.자 대한매일신보는 의신학교가 개교한지 반년 만에 학생수가 100여명에 달하였다고 보도했다. 1910년도 제주농림의 학적부에는 제주농림 2학년 학생중 14명이 1910.3. 31.부로 의신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1학년 학생중 10명이 보통과 졸업으로 되어있다. 당시에는 입학자의 60% 정도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의신학교의 과별 입학생 수는 개교 후 얼마 안 있어 40~50명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 제주농림으로 개편되면서 1~2학년에 편성된 학생만 해도 고등과 출신이 15명, 보통과 출신(보통과 출신 추정자 포함)이 18명으로 총 33명이었다.
의신학교의 제1회 졸업시기와 졸업회수에 대하여는 당시 자료가 전해지지 않으나, 개교시기가 1907년 7월 1일이고 수업연한이 2년이었으며, 1910년 의신학교에서 3년제로 개편된 제주농림의 첫 졸업이 1911년 7월 19일에 있었으며, 의신학교 졸업생 등이 한라산을 측량한 때가 1909년 7월이었다는 점 등에서 제1회 졸업은 1909년 7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교 이듬해인 1908년 9월 입학생들은 본래 1910년 7월에 졸업해야 하지만 3년제 제주농림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 해를 더 다녀 1911년 7월에 제주농림 1회(공립 1회)로 졸업하게 되었다. 그런데 1909년 9월 입학생들도 1908년 입학생들 처럼 3년 만인 1912년 7월에 졸업해야 하겠으나, 1911년 11월 조선교육령 시행에 따른 학제 개편으로 수업연한이 1912년 4월 1일 부터 2년제로 바뀌게 되면서, 졸업을 앞당겨 1912년 3월에 공립2회로 졸업하게 된다. 의신학교 졸업생들은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진입하기 어려웠던 군 서기 등 공직과 금융기관에 취업하거나 한성사범학교 등 최일류 상급학교를 거쳐 교육계 등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의신학교의 졸업생 명부 또한 전해지지는 않으나, 1910년 제주농림 학적부에는 제주농림 2학년 14명과 1학년 10명이 각각 의신학교 고등과와 보통과를 1910년 3월 31일 졸업한 것으로 돼있다. 그 외에도 상당수의 학생이 의신학교를 수료하였거나 재학중이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1910년도 제주농림 학적부에 등재되어있는 의신학교 출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등과 졸업자
김병주(1886년6월생, 원거 일도리), 문태빈(1887년7월생, 원거 건입리), 김정학(1889년7월생, 원거 일도리), 조병철(1891년 5월생, 원거 이도리), 한방걸(1890년 3월생, 원거 일도리), 홍순세(1893년 9월생, 원거 용담리), 채수범(1887년 10월생, 원거 용담리), 강병순(1889년 7월생,원거 일도리), 이화옥(1888년 1월생,원거 용담리), 김종림(1890년 2월생, 원거 일도리), 백유석(1881년7월생, 원거 일도리), 김창학(1881년 1월생, 원거 용담리), 윤상림(1887년 10월생, 원거 일도리), 김범준((1890년 9월생, 원거 삼도리)
▶고등과 수료자
김병화(1889년 10월생, 원거 일도리, 1908년 4월 20일 고등과 수업)
▶보통과 졸업자
김문준(1894년 2월생, 원거 조천리), 이성호(1891년 7월생, 원거 조천리), 고순흠(1893년 1월생,원거 조천리), 고치연(1892년 2월생, 원거 건입리), 김준배(1893년 6월생, 원거 조천리), 김달현(1884년 6월생,원거 건입리), 이영린(1891년 8월생,원거 건입리), 황석경(1887년 5월생,원거 함덕리), 안보희(1889년 9월생,원거 조천리), 김인석(1892년 5월생, 원거 건입리)
▶ 기타
오은호(1890년 11월생, 원거 하도리, 보통과 수업), 김병칠(1891년 7월생, 원거 건입리,제1학년 수료), 김오송(1892년 1월생, 원거 도련리, 제1학년 수료), 홍순현(1892년 8월생, 원거 조천리,1910년 3월 31일 까지 보통과 재학), 현응호(1891년 8월생, 원거 가시리, 1910년 3월 31일 까지 보통과 재학), 김병호(1885년 8월생, 원거 조천리, 1909년 8월 1일 보통과 입학), 강원주(1891년 6월생, 원거 삼도리, 1909년 4월 까지 재학), 강순하(1891년 10월생, 원거 인성리, 1908년 12월 20일 까지 보통과 재학)
이외에 제주도지사를 역임한 김충희(1890~1960)도 의신학교에서 수학하다 서울 보성학교로 전학했고, 최초의 제주인 목사로서 4.3무장대에 피랍되어 생매장 희생된 이도종(1891∼1948) 목사 또한 한때 의신학교에서 수학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초기의 인명록인 「조선신사대동보」(오가키다케오(大垣丈夫), 1920년 경 조선신사대동보발행사무소 발행 추정.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는 이화옥,조태현,고형래,홍주표 등이 의신학교 출신인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신사대동보에 수록된 의신학교 출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화옥(본관 전주, 1888.1.26 ~ 1951.4.13)은 원적이 삼도리로서 「조선신사대동보」에 의신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돼있고, 제주농림 학적부에는 1910.3.31.의신학교 고등과 졸업으로 올라 있다.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개편되던 해인 1910.12. 제주농림을 그만 두고 1912.3. 관립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속성과(한성사범학교 후신)를 졸업했다. 의신학교 시절 보통과에 입학하여 제주농림에 다니던 현응호도 이화옥과 함께 졸업했다. 정의공립보통학교(현 표선초등학교, 1912.9) 부훈도, 정의공립보통학교장 사무취급(1921.7), 구우공립보통학교(현 한림초등학교) 훈도겸 교장 사무취급(1923.6),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비금공립보통학교 초대교장(교장사무취급, 1925.10)을 역임했다. 그 후 자은공립보통학교 교장 사무취급을 거쳐 교장(1934.3.~1938.6)을 역임했다.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을 수상했고, 자은초등학교 교정에 1936년 지역주민들이 세운 <이화옥기념비>(150㎝ x 25㎝ x 25㎝)가 있다. 광복 후 초대 광주사범대학장과 전남교육회장을 지낸 이창업이 그의 아들이다.
조태현(본관 남원, 1893. 1.1 ~ ?)은 용담리 비룡동 출신으로서 의신학교 고등과 졸업후 1910년 4월 한성사범학교 속성과에 입학하여 1911년 3월 졸업하고, 1911.11.1. 전남 흥양공립보통학교(1914년3월1일 고흥공립보통학교로 개칭) 부훈도로 임용됐다. 그 후 구례공립보통학교에서 훈도로 승진하여 1919년 제주공보 훈도로 귀향하여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 훈도 직도 겸임했다. 제주 지역 재임시 제주청년수양회 창립 발기인으로도 참여하는 등 교육계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다 1921.5. 여수공립수산학교 교유로 전임했다. 영광공립보통학교 훈도, 고금공립보통학교 훈도등을 역임하였고 1921.11.전라남도 지사 표창, 1928.11. 일왕 히로히토의 즉위 기념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형래(본관 제주, 1880.11.29 ~ ?) 는 본적이 일도리 칠성동으로 의신학교 측량과를 졸업한 것으 으로 돼있다. 의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주군서기(1901.1~1905.2),제주목 순교(1905.4.~190 6.1), 제주군 서기 및 제주군 재무서 서기(1906.1~1908.12) 등을 지냈으며, 졸업 후에는 다시 제주군 서기(1910~1914)를 거쳐 전라남도 고흥군 서기(1915~1918)로 근무하다 귀향하여 1919 ~ 1921년간 제주도 서귀포 지청에 근무했다. 1907년 대한매일신보 제주지사와 1925년 동아일보 제주지국 서귀포 분국을 운영하는 등 언론분야에 관여하기도 했으며, 1919년 초에 서귀포에 간이도서관을 설립하여 주민 계몽에 앞장섰다. 1920년 6월 서귀포 청년구락부의 결성을 후원하는 한편 1923년 12월 서귀포 상공회를 결성하여 회장을 맡아 이끌었고, 1924년에는 제주지역 최초로 제주운송회사를 창립했다.
홍주표(본관 남양, 1891.11.5 ~ ?)는 주소지가 삼양리로서 의신학교 졸업 후 저금계원으로 근무
했다. 당시 저금계는 제주군 중면 지역 주민들의 출자금으로 1913년에 설립(계장 제주군 참사 송
문옥)된 오늘날의 상호저축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이다.
홍영표 (본관 남양, 1888.1.5. ~ ?)는 주소지가 일도리로서 조선신사 대동보에 의신학교 수업, 공립보통학교 농업학교 졸업으로 돼있다. 1912년 3월 김문준, 고순흠 등과 함께 제주농림에서 개칭된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
5. 의신학교의 한국근대 중등교육사상 위치
의신학교 설립 당시는 서울 등 도회지에서 조차 근대 교육은 주로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때로서, 대부분 수업할 공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실 한 칸이나 교회당 등 종교시설의 빈 공간을 빌려 쓰던 상황이었다. 의신학교는 제주도 중등교육의 효시일 뿐 아니라 서울 등지의 재력이 튼튼한 명문 전통사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이른 시기에 교사 면적 30여평 교지 면적 2395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사진으로 인문과 실업의 양대 교과를 대학과정 까지 이수할 수 있게 짜여져 있었다. 특히 보통과를 고등학교 대우, 농림과는 전문학교 대우, 연구과는 대학 대우로 하여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 과정까지 한 학교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리적, 경제적, 제도적 모든 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제주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극복하려 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에 봉건적 사고방식이 팽배하던 시절임에도 남제주 지역은 물론 멀리 전남지방으로 부터도 준재들이 모여 들어 신학문으로 인격을 도야하고 최첨단 농업 이론과 실무를 익혀 국가 재건의 중추로 성장해 갔다.
아울러 학교 설립이 몇몇 재력가에 의존하지 않고 전 제주군민의 의연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타지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지도층 인사는 물론 보수적이고 완고하다고 할 수 있는 유림에서도 대거 동참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되는 점이다. 이러한 의신학교의 설립방식은 당시 제주지역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려니와, 훗날 일제 강점기시 3면 1개교 내지 1면 1개교 정도로 밖에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환경하에서 지역별 리별로 주민들이 의연금을 모아 개량 서당을 설립하여 근대 보통교육을 실시하는 모델이 되기도 한다. 1905년 11월 을사보호조약 체결을 계기로 구국을 위한 교육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의 관공사립학교는 1910.5.15. 현재 의숙, 학원, 학교 등 다양한 이름의 2,161개 사립학교(이중 종교계는 825개교)를 포함하여 2,398개교로 늘어났으나 중등 사립학교는 정작 60여개교에 불과했다.
제2절 사립제주의신학교의 공립전환
1. 의신학교의 공립전환 추진 배경
가. 사립학교 규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운영 환경 악화
그동안 정부의 방임 내지 장려를 받으면서 활발하게 구국교육운동을 전개하던 사립학교들은 일제 통감부의 간섭으로 1908.8. 사립학교령(시행 1908.10.1)이 제정 공포되면서 엄격히 규제되기 시작했다. 사립학교의 설립은 학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기존의 학교들도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새로 인가를 받게 했다. 교과용 도서는 학부 편찬 또는 학부 검정을 받은 것만 사용게 하고, 안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학교를 폐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군수들의 사립학교 설립과 교장 겸직을 금지시키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1909년 2월 사립학교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을 공포하여 기부금품 모집은 경찰서와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내부대신과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게 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도 언제든지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909. 4. 지방비법 시행으로 지방의 공공사업 재정은 해당 지방 자체에서 조달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지방 수령들의 배려로 사립학교 운영에 쓰이던 공공재산들이 지방 정부에 환수되어 갔다. 당시 제주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신응희 전라남도관찰사는 공사립학교들이 애국사상을 포함한 창가 교육과 학교경비에 대한 기부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훈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민족계 학교 등 다수의 사립학교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폐교되어 갔다. 한편 정부는 사립학교보조규정을 공포하여 소정의 기준에 달한 학교는 운영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했으나 기준이 엄격하고 주로 보통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립학교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의신학교의 재정 환경 또한 악화되게 되었다.
나. 제주지역 경제사정의 악화
갑오개혁 이후 제주지역에는 지세(地稅), 동포세(洞布稅 ; 戶稅), 해세(海稅), 장세(場稅), 공마대전(貢馬代錢), 선세(船稅), 포세(庖稅), 낙마세(烙馬稅), 관유지세(官有地稅) 등이 부과되고 있던 가운데 1909년 2월 국세인 주세와 연초세가 신설됐다. 이어서 일도 이도 삼도 건입 용담 화북 조천 신촌 함덕 김녕 하도 평대 종달 두모 고산 등 15개리가 가옥세 과세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1909년 4월 지방비 법이 제정되어 지방 공공상 필요한 사업비용에 충당케 됨으로써 제주에도 지세부가세, 시장세, 도장세 등 이 과세되면서 세제에 불만을 품은 고승천 등이 1909년 다수주민을 이끌고 관청에 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에 강유검 등도 세제에 불평하여 화전민 다수를 이끌고 성내에 진입하여 소요를 일으키기도 했다. (미개의보고 제주도. 1914.7. 전남 제주도청). 이러한 가운데 극심한 흉년에다 호열자까지 창궐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1909년 7월1일자 대한매일신보는 역병으로 죽은 자가 삼천여명이나 된다더라”고 보도했고, 1909년 7월 13일자는 박영효도 신병으로 위중하다고 보도), 도민들의 주소득원인 어장 또한 일본인들의 노골적인 어장침탈로 황폐되어 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에 달했다. 이무렵 황성신문(1909.10.15)은 “哀我島民呼訴無處’제하로 제주지역 참상의 일면을 보도했고 대한매일신보(1909.10.15) 또한 ‘제주의 참상’제하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황성신문(1909.10.16)은 '窮到極處' 제하에 “제주도 慘劇事에 관야 昨紙에 約報얏거니와 更聞즉 일부의 어민은 一處에 團集야 혹 木棒短刀를 揮며 혹 空拳赤手를 奮면셔 성내 일반 관아를 一擧屠戮랴 聚衆논 중이라더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 경제 사정의 악화는 제주군 주민들로부터 연 2회 의신학교비를 분납받아 운영비로 쓰던 의신학교에도 심대한 타격을 끼칠 수 밖에 없었고, 특히 의신학교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의신학교 취학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취학 적령자가 없는 가정들이 의신학교비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도 노정될 수 밖에 없었다.
다. 제주지역 중등교육 수요의 증대와 정부의 실업학교 중점 육성
제주지역에서는 의신학교 설립 당시부터 일부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하거나 다수의 학생들은 수원 농림학교 등 서울 소재 중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학비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1907년 5월에 설립된 제주공보교가 1910년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등 1907년을 전후하여 각지에 설립된 보통학교급 초등학교들의 졸업생 배출이 임박해지면서 중등 교육 수요가 급증하게 됐다. 1907년 경에 설립된 보통학교급 초등학교들을 보면 제주공보교 외에도 1907년 정의군수 장용견이 정의에 사립의명학교를, 대정군수 김종하가 대정에 사립한일학교를 설립했고, 조천에는 지역유지들에 의하여 조천 사립의흥학교가 1908년 2월경 설립됐으며, 함덕리에 사립함덕학교와 화북리에 사립화북영신학교도 설립되어 있었다.
한편 1906년 ~ 1907년간 전국에 50개 관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는 등 초등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을 펴온 학부는 중등학교 지원자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가 하면, 1910년 부터 초등학교에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될 예정으로 있게 됨에 따라, 전국 주요 지역에 실업학교를 설립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학부는 1909년도에 1 도 1 실업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하에 1909.4. 실업학교령을 제정 공포토록 한데 이어 7월에는 실업학교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각도 관찰사에게 훈령을 내려 실업학교 설립에 나서도록 적극 독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1909.4. 부산의 사립개성학교가 공립부산실업학교로, 1909.5.에 인천의 관립인천일어학교가 관립인천실업학교로 개편되기도 했다. 그러나 1도 1 실업학교를 설립하려던 학부의 당초 계획은 재정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1910년에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 1910년에 접어들면서 전국 토지조사사업 10개년 계획이 시행되게 되면서 측량 인력까지 시급히 양성하게 됨에 따라 중등학교와 토지조사사업 수요가 많은 4개 요충지(대구 평양 전주 함흥)에는 국고 보조로, 공주 광주 진주 해주에는 지방비와 국고보조로 실업학교를 설립할 방침을 세우고 실업학교 설립에 발 벗고 나섰다. 이와 같이 학부가 1909년 부터 공립 실업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신학교에서도 공립실업학교로의 전환을 모색케 되었다.
2. 의신학교의 공립 전환 신청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신학교는 이렇다 할 민족 자본이 미쳐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 지도층 인사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되어 주민들이 봄과 가을에 나누어 내는 의신학교비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인들의 침탈로 지역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가운데 중등학교 진학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을 때 마침 정부에서 공립실업학교를 서둘러 추진함에 따라 의신학교의 공립화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의신학교에서는 1909년 5월 경에 학부에 의신학교를 공립실업학교로 전환해 줄 것을 신청했다. 1909년 8월 25일자 황성신문은 의신학교의 공립 전환 신청 사실을 “ 何故靳持 ”(주: 왜 처리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의 뜻) 제하로 1면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何故靳持
濟州郡私立義信學校를 公立實業學校로 承認키 爲야 學部에 請願을 지가 于今 數朔에 尙不處理으로 該校情況이 困難 貌樣이라더라
<사진 : 의신학교의 공립 신청 사실을 보도한 황성신문 기사>
의신학교가 학부에 공립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학부가 1909년도에 1 도 1 실업학교를 설립한다는 방침하에 실업학교령을 막 공포하기는 했어도 이토오(伊藤博文) 통감의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그 시행규칙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학부가 실업학교 설립인가 청원서식을 인쇄물로 제작하여 지방 각 도에 하달한 것은 그로부터 근 10 여개월 후인 1910년 4월에 이르러서였다. 황성신문에 나오는 '청원'은 단순한 민원성 탄원이 아니라 제반 서류를 갖춘 정식 신청을 의미한다. 당시 사립학교령과 실업학교령 등에서는 학교 설립인가 신청서를 모두 '사립학교 설립인가 청원서' 내지 '실업학교 설립인가 청원서'로 표기하고 있었다. 아울러 학부가 의신학교의 신청을 수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아 의신학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신청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것이었다. 한편 황성신문은 이 기사를 1면 중 ‘잡보’란 두 번째로 배치하는 등 매우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학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펴고 있다. 당시 제주군민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3. 학부의 공립제주농림학교 전환 인가
의신학교로 부터 공립 전환 신청을 받은 학부에서는 학무국 1, 2과장을 겸임하면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던 구마모토(隈本) 서기관이 1909년 6월말 제주도에 내도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학부에서는 1909년 11월에 의신학교의 수산학 교과의 교수 장려를 위해 매년 예산을 보조하는 문제까지 검토하다가(황성신문 1909.11.13. 실업교 보조협의) 결국 제주농림의 설립을 인가하는 형식으로 1909년 12월 22일 의신학교의 공립 전환을 인가했다. 황성신문도 이 날 “ 改稱 承認 ”제하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로써 의신학교는 1909년 12월 22일 부로 교명이 공립제주농림학교로 변경되고 공립학교로의 개편에 따른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최고 유력지인 황성신문에서도 의신학교의 공립전환을 학부에서 인가한 사실을 즉각 보도할 만큼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改稱 承認
濟州郡私立義信學校는 農林學校로 改稱기 爲야 學部의 認可를 受얏다더라.
<사진 : 학부의 의신학교 개칭 인가를 보도한 황성신문 기사>
이어 학부에서는 1910.6.11.자 관보에 제주농림의 인가 내용을 고시했다.
學部 告示 第十五號
全羅南道濟州郡에 公立濟州農林學校 設置의 件을 隆熙三年 勅令第五十六號 實業學校令에 依야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二日에 認可 事
隆熙 四年 六月 九日 學部大臣 李容稙
학교 이름이 '공립제주농림학교'로 된 것은 실업학교령시행규칙 제1조가 “實業學校의 名稱에는 其學校의 種類 又는 學科目 名을 表이 可홈 但 單히 實業學校라 稱을 得홈. 前項 學校 名稱에 官立 公立 又는 私立의 文字를 冠이 可홈”이라고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학교명에 관공립 또는 사립의 冠名을 넣는 제도는 1949.12.31 법률 제86호 교육법 시행으로 폐지됐다).
의신학교의 공립 전환은 비록 당시 학부에서 공립 실업학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학부에서는 공립 실업학교를 1개도에 1 개 학교만 설치하는 방침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제주군의 지위는 오늘 날 처럼 독립된 제주도가 아니라 전라남도에 소속된 1개 군에 불과했다), 그 심사를 매우 엄격히 했다. 학부에서는 1910.6. 각도에 실업학교 설립인가 청원서식을 배부하면서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소정의 학교 설립 목적을 수행할 만한 설비는 물론 교원과 재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특히 주의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이기도 했다. 평북 선천군 소재 사립실업학교의 경우 1909년 11월 의신학교와 함께 보조금 지급 대상 학교로 검토될 정도였으면서도 막상 사립선천농림학교로의 인가는 거부됐다. 사립회령실업학교도 당초 설립자 측이 1909.5. 실업학교령상의 실업학교인 사립회령농상전문학교로 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실업학교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되자 일단 사립학교령상의 사립학교로 인가받은 후에, 1909.9. 사립회령실업학교로 변경 신청하여 근 1개월 후인 1909.11. 비로소 인가받기도 했다.
4. 의신학교의 공립전환에 대한 종래의 오해
가. 공립제주농림학교 인가문과 각종 문헌상 설립일에 대한 해석
학부가 1909년 12월 22일 부로 의신학교를 제주농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가한 고시문은 “全羅南道濟州郡에 公立濟州農林學校 設置의 件을 隆熙三年 勅令第五十六號 實業學校令에 依야 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二日에 認可 事”로 돼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일각에서는 마치 제주농림이 1909년 12월 22일 신규 설립인가를 받아 1910년 4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런데 구한말 내지 일제 강점기에는 이미 설립 인가된 학교가 사립학교령에 따라 재인가를 받거나 기존의 학교가 실업학교령상의 실업학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그 인가문은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의제(擬制)하여 “○○학교의 설립을 인가한다.”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관보나 통계연보 등 각종 문헌에도 이러한 인가문의 방식과 같이 마치 새로 설립된 학교인 것 처럼 표기했다. 예컨대 부산의 사립개성학교에서 개편된 공립부산실업학교의 경우 1909년 4월 9일 학부고시 제3호로 관보에 게재된 고시문은 “경상남도 부산항에 공립부산실업학교를 설치하고 공립부산보통학교를 병치함”이라 하여 마치 공립부산실업학교의 신규 설립을 인가하는 것 처럼 처리했다. 평양고등학교의 경우 본래 1899년 11월 1일 東亞同文會에서 설립한 사립 평양일어학교가 1907년 4월 관립평양일어학교로 전환되었다가 1909년 4월 관립평양고등학교로 개편된 학교이지만 (매일신보 1913.4.3. 평양고보 연혁) 1909년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고등정도 제학교 및 관공사립 실업학교”에는 1909년 4월에 설립된 것으로 표기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1912.5.6. 제주공립농업학교에서 개편된 2년제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와 1920.10.22.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에서 다시 3년제 제주공립농업학교로 환원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한편 191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총독부 등에서는 제주농림을 비록 새로 설립된 학교인 것처럼 의제하면서도 이를 의신학교와의 연결선상에서 처리했다. 1911년 총독부 발행 1909년도 총독부 통계연보의 제94표 실업학교 교원생도급경비(1910.3. 말일 현재)에는 1909년 12월에 창립되어 개교 준비중인 것으로, 1911년 총독부 발행 1910년도 학사통계에는 1910년 6월 9일 설립으로, 1911년 총독부발행 제1차(1910년) 총독부 통계요람은 1910년 6월 설립으로, 1912년도 총독부 발행 1910년도 총독부 통계연보에도 1910년 6월 창립으로 기술되었다.
그런데 이들 문헌에 기재된 1909년 12월은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인가된 때이고 , 1910년 6월은 위 인가가 관보에 고시된 때(1910.6.9.)를 가르킨다. 이처럼 제주농림은 마치 새로 설립된 학교인 것처럼 의제되기는 했으나, 그 일자가 비록 구구하기는 하면서도 모두 의신학교의 공립 전환을 인가한 1909년 12월 22일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리고 1910.3.20.자 경남일보가 '各道 實業學校' 제하로 보도한 학부의 1910년도 실업학교 설립계획을 보면 “ 本年 學部에서 ....大邱 平壤 全州 咸興에 各其 道立實業學校를 設立케 고 ...基히 四校는 設置許可를 去 十一日에 與얏거니와 此外 光州 晉州 海州 公州에도 以上 四校의 次될 道立實業學校의 計劃이 有고 ....以上 外에 旣設 實業學校는 官立으로 仁川이오, 公立으로 釜山ㆍ定州ㆍ濟州이오, 私立으로 會寧 等의 學校가 有고 新設計劃中에 在야는 ...." 라고 돼있다. 만일 종래 일부에서 오해하던 것처럼 제주농림이 1910년 4월 1일에 설립될 예정이었다면 이 계획에도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위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농림은 기존 학교에서 개편된 관립인천실업학교와 공립부산실업학교들 처럼 이미 의신학교에서 개편된 학교이기 때문에 기설학교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13년 총독부 발행 1911년도 총독부 통계연보에는 제주농림이 당시 학제상 신학년도 개시 1개월 전인 1910년 3월에 창립한 것으로 됐다가 1913년 2월 종래의 실업학교 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교육에 나서게 되면서 1914년 5월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발행 조선인교육 실업학교 요람에서는 당시 학제상 신학년도 개시일인 1910년 4월 1일에 설립된 것으로 기재됐다. 이 책자는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개편된지 3년여 후인 1912년 9월 일본에서 부임한 가게이(影井市藏) 제주간이농업 교장과 카지키요(梶淸) 훈도가 참가한 조선 실업학교 교원강습회(1914.8.3~8.29. 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주관, 수원 농림학교)에서 참가자들에게 배포됐다. (총독부 관보 1914.9.18.실업학교 교원강습회 상황) 이에 따라 당시 일본인 교장 등의 영향으로 제주농림과 의신학교의 관계가 백안시 되면서 제주농림은 마치 1910년 4월 1일 새로 설립된 학교인양 취급되고 이러한 인식은 점차 고착화 되어 갔다. 그러나 1910년 4월 1일에는 제주농림의 교실이 준공되었거나 교사들이 발령 되는 등과 같은 학교 설립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나 행위가 일체 없었다.
나. 공립제주농림학교의 설립 예산 편성 여부와 그 위치, 시설
만일 제주농림이 1910년 4월 1일에 새로 설립되었다면 당시 제주군을 관할하고 있던 전라남도의 지방비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1910년에 접어들면서 학부가 공립 실업학교의 설설립을 서두름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도 긴급히 편성한 1910년도 전라남도 지방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총독부 관보 1910.5.18.)은 당초 편성되어 있던 토목비,도관리비,예비비중 824원 50전을 삭감하고 국고 보조 2,520원을 더하여 모두 3,344원 50전을 간이농림학교비로 책정했다.(전라남도에서는 당초 재정난으로 공립광주농림학교를 간이농림학교로 계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농림에 대한 예산은 본 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에도 일체 책정되어있지 않다. 또한 1910년도 전라남도 지방비 세입세출 결산 내역(총독부 관보.1911.9.25.)에도 당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던 것 보다 607원 18전이 늘어난 3,951원 68전을 광주농림학교 경상비로 지출하고 광주농림학교 신축비로 350원을 책정했다가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제주농림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다.
제주농림이 위치하던 곳은 오늘 날 오현단 북면 일대로서 의신학교가 있었던 곳과 동일한 곳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보았듯이 제주농림에서 개칭된 제주공립농업학교의 건물 면적은 1912년 3월 말일 현재 30평으로서 연의문에 기록되어 있는 의신학교의 건물과 다르지 않다. 1911년 3월 총독부 발행 제4차 총독부 통계연보 제94표 실업학교 교원 생도 및 경비에는 1910년 3월 말일 현재 제주농림의 경비로 2,964원이 잡혀 있고, 1911년 총독부 발행 제1차 총독부 통계요람 제42표 실업학교일람에도 위 제4차 총독부 통계연보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경비로 돼있으며, 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자료인 1912년도 지방비 예산 및 사업 개요에는 광주공립농업학교의 영선비(본교사 및 부속건물 건축비)로 6,831원이 집행되었던데 비해 제주공립농업학교에 대해서는 영선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 제주농림 출범 당시 교사를 새로 마련했다는 기록 또한 일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전환되고 의신학교 시절 지은 건물이 사용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제주지역 주요 고문헌의 기록
1924년 전라남도 제주도청 발행 미개의 보고 제주도 40쪽은 “명치 40년(1907년)경 보통학교,『농림학교』, 소학교 등이 차례로 설립되었고, 대정, 정의에도 보통학교를 설립하여...”라 하여 제주농림이 1907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고, 1929년 총독부 발행 “조사자료 제39집 생활상태조사(其二) 濟州島”에도 “명치40년(1907년)에 이르러 공립보통학교,『농림학교(농업학교)』와 소학교 등이 차례로 설립되기에 이르렀고, 대정, 정의에도 보통학교를 세워.... ”라 하여 제주농림이 1907년에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농림이 1910년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1907년에 설립된 의신학교에서 개편된 동일한 학교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1932년 김두봉이 저술한 “제주도 실기”는 “隆熙 元年 七月에 本郡守 尹元求가 敬信齊에 設私立義信學校, 其後 公立農業學校로 改稱”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1952년 김석익이 펴낸 “탐라기년부록”(세칭 탐라기년 속편) 또한 “郡守 尹元求 設義信學校于敬信齊 後改爲農業學校”(의신학교의 설립연도는 융희2년으로 오기됨. 여기서 '농업학교'는 공립제주농림학교를 의미한다.)라 하여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개편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1954.9. 당시 석학들로 구성된 담수계가 편찬한 “증보탐라지”는 ‘4240年 丁未 隆熙 元年에 郡守 尹元求가 私立義信學校와 同時에 公立濟州普通學校를 創立하였고’라 하여 의신학교가 설립된 사실은 기술하면서도 교육사적으로 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제주농림의 설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되어있지 않다. 이는 제주농림과 의신학교가 동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농림 체제 출범 첫해의 제주농림 학생(69명)들은 의신학교 시절 입학했던 학생들 위주로 구성돼 있고, 3년제 제주농림의 첫 졸업식은 제주농림 첫 수업개시일인 1910년 5월 2일로부터 불과 1년여 만인 1911년 7월 19일에 있었다. 이는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으로 개편되고 의신학교 시절 학생들의 재학기간이 전체 수업기간에 합산된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당시 졸업생 수는 12명으로서 이중 약 60%인 7명은 의신학교 시절 고등과에 입학했던 학생들이었다.(나머지 5명은 제주공보교 출신)
5. 공립 전환의 의의
의신학교의 공립전환은 실업학교령 시행규칙 조차 미쳐 제정(1909.7)되기 전인 1909년 5월경 학교 당국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타 지역의 실업학교들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공립실업학교들은 1910년 들어 학부가 서둘러 추진하면서 1910년 3월부터서야 설립 인가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마다 실업학교 설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재정 사정이 열악한 나머지 일부 지역에서는 설립비용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할당하는가 하면, 공립보통학교에 병설하거나 정규 실업학교 대신 간이농림학교를 설립하려고도 했다. 경남 밀양의 사립동화농학교의 경우 유지가 곤란하여 수개월간 휴교상태에 있다가 1913년 9월 총독부의 인가로 폐교 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사립광신상업학교 등 상당수의 사립실업학교들이 재정난으로 속속 폐교되었으며 일부 사립상업학교는 공립상업학교로 전환되기도 했다.
의신학교의 공립화는 제주인 특유의 자강불퇴한 제주정신에 기초한 것으로, 의신학교의 발전적 존립과 지역의 지속적인 중등교육을 위한 제주인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2장 공립제주농림학교
제1절 공립제주농림 체제의 출범
1. 의신학교 재학생의 처리
의신학교는 3년제 제주농림 체제로 전환되면서 새로 실업학교령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고등과와 보통과 2학년 재학생들을 일단 1910년 3월 31일 부로 졸업 처리하는 동시에 각각 제주농림 2학년과 1학년으로 편성하고, 그 전해 9월에 입학한 재학생들은 1학년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공립 체제를 출범했다. 2년제 제주간이농업이 1920년 10월 22일 3년제 제주농업으로 승격 개편될 때에도 당시 재학중이던 생도들을 1920. 11. 1. 제주농업에 입학한 것으로 처리했다. 해방 후 미 군정 치하에서도 1946년 9월 1일 부로 종래 4년제 3학기(4월 1일~3월 31일)체제였던 실업학교를 6년제 2학기(9월1일~8월31일)의 중학교 체제로 개편하면서 4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의 졸업을 6월 20일 ~ 7월 10일로 앞당기고 희망자들은 6년제 중학교의 5학년으로 편입시키도록 한바 있다. 이에 제주농업학교에서도 당시 4학년 생들을 1946.6.25. 연 36회로 중도 졸업시키는 동시에 희망자들은 1946.9.1. 신학기에 5학년으로 다시 입학시켜 1948.7.10. 연 37회(제주공립농업중학교 제1회)로 졸업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신학교 시절 입학하여 새로 2학년과 1학년으로 편성된 학생들은 실업학교령과 同 시행규칙에 정해진 실업학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됐다. 아울러 의신학교 시절 재학 기간은 제주농림의 수업기간에 합산되어 1908년 9월에 입학한 고등과 출신들은 제주농림 체제 출범후 첫 수업일인 1910.5.2 부터 불과 1년여 후인 1911.7.19. 제주농림 제1회로 졸업하게 된다.
2. 제주농림의 학교 시설
제주농림에는 의신학교 시절 지어진 교사(校舍)가 있었으므로 새로 설립된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교실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다. 제주농림 체제 출범 당시 시설 규모는 1913년 발행 1911년도 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부지 및 부속지가 2,395평(당시 가액 700원), 교장 기타 건물은 30평(당시 가액 250원)이었다. 한편 학부에서는 실업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하기 전인 1909년부터 보통학교에 국유림 등을 임대 또는 양여하여 학교림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실업사상을 고취하고 근로정신을 배양토록 하는 한편 학교림 운용 수익을 학교 시설확장 등에 사용하게 했었다. 1910년 5월 학부에서는 구좌면 소재 비자림을 제주농림의 실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비자림 관리 주무부처인 탁지부에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따른 관계 부처의 조직개편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3. 농림학교 체제의 출범
가. 교사의 발령
학부는 1909년도 춘계휴업이 끝나는 다음 날인 1910.4.11.(월요일)자로 당시 제주군수 서리로서 의신학교 교장을 겸하고 있던 이재신 교장을 제주농림 교장(사무촉탁)으로 발령했다. 당시 관공립학교의 교장은 학부직할 학교 및 공립학교 관제에 따라 학부 또는 기타의 관리가 겸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의신학교 시절 교사로 있던 조병채를 학원감(판임관3등)으로 새로 발령하고 제주공보교 본과 훈도 겸 교감으로 있는 일본인 고마츠(小松兼吉)를 학감으로 겸임 발령했다.
# 제주농림 교장 이재신 군수 서리 (BOX)
이재신 교장의 본관은 전주이고 자는 은삼(殷三)이다. 덕흥대원군 이초의 12세 손으로서 1881년 2월14일 경기도 포천군 서면 호병동에서 부 이철웅 모 이씨(李氏)사이에 태어나 슬하에 1남(李德鎔 1901~1973. 은행가) 2녀를 두고 1953년 1월 12일 타계했다.
가숙에서 한학문을 익히다 농상공부 잠업과(1900 설립)에서 1901.2.~ 1901.10.간 선진 양잠 교육을 이수했다. 이어 낙연의숙에 재학중 1902.11. 궁내부의 수륜원 공상과(人工養蠶을 선도코자 1902.8. 설치한 기구) 기수(판임관 6등)에 임용됐으며 내부,학부,법부 등에서도 근무했다. 공직에 봉직하면서도 보광일어학교를 거쳐 1906.10. 사립개진일어학교를 졸업했다.
이무렵 정부에서는 각 도부군(道 府 郡)과 지방 재판소에 겸임 통역관 또는 통역관보를 두어 행정과 재판에 관한 번역과 통역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재신 교장은 1907.5.11. 제주통역관보(판임 6급)에 이어 5.15. 제주재판소 통역관보로 겸임 발령 받아 1907.6.4. 도임했다. 이 때는 윤원구 군수가 제주재판소 판사를 겸임하면서 의신학교 개교를 서두르고 있을 때였다. 1908.1.제주군 주사(판임관3등)에 임명됐고 1908.12. 윤원구 군수가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제주군수 서리직과 의신학교 교장 직을 맡게 됐다. 당시 군 주사는 군수 유고시 그 직무를 서리하게 돼 있었다. 이무렵 제주지역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 사정도 크게 악화되어 민심이 동요하고 사립학교령 시행 등으로 의신학교의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나 이재신 교장은 의연히 대처했다. 대한매일신보는 1910.3.16.'이씨의 치적' 제하로 “제주군 주 이재신씨가 그 고을 군수 서리로 시무지 수년에 치적이 있을뿐 더러 농와 잠업을 열심히 권장메 그 지방인민의 상이 일층 발달됨으로 이씨의 치적을 모다 칭송다더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의신학교가 1909년 12월 학부 인가로 제주농림으로 개편되자 1910.4. 11일 부로 제주농림 교장 사무촉탁으로 새로 발령되어 공립 전환 직후의 제주농림을 이끌었다. 교장 사무촉탁으로 된 것은 군수 서리였기 때문이다. 그 후 1910.8.25. 전라남도 장흥군수로 영전되면서 제주농림 교장 사무촉탁직도 동일 부로 자연 해촉되고(구한국관보 1910.8.29 호외), 이어 한일 합방이 되자 10월 1일 부로 총독부에 의해 재차 발령됐다.(총독부 관보 1910.10.20). 후임 제주군수로는 전라남도 관찰도 사무관 서병업이 1910.10. 1.자로 발령됐으나(총독부 관보.1910.10.20), 제주농림 교장직에 겸임되지는 않았다. 한일 합방으로 인하여 한인 관리들의 교장 겸직이 해소되고 일본인 전임교장들로 대체되는 상황이었다.
그 후 이재신 교장은 1912.12. 함경남도 홍원군수를 거쳐 1915.5. 함경남도 덕원군수에 임명되어 재임하다 1923년 퇴임했다. 1924.4. 향리에서 경기도 평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활동하다 오늘 날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인 포천금융조합 조합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제주금융조합장은 홍종시가 맡아 오랜 기간 연임했고 도 평의회는 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등 오늘 날 도의회와 유사한 기구였다. 당시 제주도에 할당된 전라남도 평의원 수는 1명 뿐으로 1921.9. 제주도 당국에 산지항 축항을 건의하는 등 산지항 개발에도 앞장 섰던 김근기와 제주구 재판소 판사 등을 지낸 최원순 등이 역임했다. 이재신 교장은 1945년 광복 후 미 군정기에 포천군수에 임명되어 1948.9. 24. 퇴임시 까지 혼란기 지역 행정을 이끌었다.
조병채 부교수겸 학원감은 측량과목도 담당했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백서」2003.3. 국립지리원. 그의 경력 등은 의신학교 부분 참조) 당시 제주농림 학적부상 측량과목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돼있으나 수학 등 다른 유사과목 시간에 측량을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 측량 과목을 교수한 학교는 전국 9개교에 담당교사는 15명이었고 한국인 교사는 7명에 불과했다. 1906.9.1.부터 시행된 학부직할 학교 및 공립학교 관제는 학원감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한하여 두도록 했고, 학원감은 교수와 부교수 중에서 겸임케 하되 학교장의 명을 받아 기숙사에 관한 업무를 맡게 했다. 당시 제주농림 학생들 중에는 조천, 구좌, 표선, 대정 등 원지 출신들도 상당수 있을 때였는데 제주농림에는 초창기 부터 기숙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마츠(小松兼吉)는 당시 통감부의 이른바 모범교육 정책방침에 따라 제주공보교 교감으로 있으면서 제주공보교의 학사운용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다가 1910. 4. 제주농림 학감을 겸임발령 받았고, 1910.8. 이재신 교장서리가 해촉되자 잠시 교장직을 대리했다. 고마츠 학감은 1911. 1.6. 홍주공립보통학교 훈도 겸 홍주간이농업학교 학감으로 전출됐다가 1919년 의주농업학교 교유와 1920년 의주농업학교 교장을 지냈다.
이어 학부는 수원농림을 졸업한 제주 출신 홍순녕을 1910.4.27.자로 부교수(판임관4등)로 발령하고(주 :학부에서는 1910년 4월 수원농림학교 졸업자 11명 전원을 실업학교 교사로 발령했다. 황성신문 1910. 4.22), 1910.6.24.자로 이토(伊東五八郞)를 교수(판임관 3등)로 임용했다.
홍순녕은 본관이 남양이고 호는 남농이다. 의신학교 설립에 앞장서고 초대 제주읍장 등을 지낸 홍종시의 3남으로 제주군 중면 이도리에서 1887년 출생했다. 1909년 4월 수원농림학교 졸업과 동시에 제주농림 부교수에 부임하여 1911년 하순부터 제주농림 초창기 학사자료를 취합하여 1912년에 학적부를 완성했고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상했다.1915년 3월 제주간이농업 훈도에서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농무과 기수로 옮겼으며 그후 조선불교협회 이사, 조선노동공제회 이사, 제우단(濟友團, 1921년 10월1일 창립한 인천거주 1천여 제주인들의 친목단체로, 평의원회 의장은 그의 제자이며 제주고 제2회 출신인 고순흠이었다.) 초대 단장 등을 지냈다. 그 후 귀향하여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1926년 3월 제주기자단 창립시 고성주 등과 함께 집행위원을 맡기도 했고 제주지역 최대 청년 조직으로 지역내 교육 문화와 체육 발전 등을 선도한 제주청년 수양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다.1926년 7월 제주농업학교 학생들의 “일인교장배척사건’시에는 전 대정군수 장용견 등과 함께 사태 해결과 관련 학생들의 구명에도 앞장 섰다. 1939년 10월 화북사립학교 교장을 지낸 후 한 동안 은둔하다 광복 후 건국 준비에 앞장 서 1945년 8월 헌병대에 구속되기도 했다.1945년 9월 제주읍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과 동년 10월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부위원장에 취임했으나 오대진 위원장과의 노선차이로 3일만에 사퇴했다. 제주여자초급중학교 설립에 참여하여 초대 교장을 지냈고,1949.5.10 선거에서 이승만 계열의 독립촉성회 소속으로 초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등원 7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급서했다.
교원의 명칭에 대한 구분
▲ 교수, 부교수 : 중등수준 이상 학교의 교사로서 교수는 주임관, 부교수는 판임관 중에서 임명됐다. 1911년 11월 1일 조선교육령과 조선공립실업학교관제, 각종 고등보통학교 관제 등이 시행되면서 교유(敎諭)로 단일화했다.
▲ 훈도(訓導), 부훈도(副訓導) : 보통학교의 교사로서 훈도는 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부훈도는 사범학교 속성과 또는 교원자격시험 합격자로 충원되었다. 실업보습학교(1911년11월1일 조선교육령시행으로 간이실업학교로 변경)의 교사도 훈도, 부훈도로 했다.
▲ 교장 : 칙임관(勅任官) 또는 주임관(奏任官) 중에서 임명됐다. 관립학교는 학부대신의, 공립학교는 관찰사 또는 부윤 군수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학부 또는 기타의 관리 중에서 官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 학감(學監),교감 (校監) : 학감은 중등학교급 이상, 교감은 보통학교에서 학교장의 지휘 아래 학무(學務)와 학생 감독 업무를 맡았으며 오늘날의 교감에 해당된다.
▲ 학원감(學員監) ; 주로 기숙사를 두고 있는 중등학교에서 교수나 부교수 중에서 임명했고 학생지도를 담당했다.
나. 학생의 충원
제주농림 체제가 출범할 당시는 본과 3년, 속성과 1년 체제였다. (총독부 관보 1911.2.2. 조사 및 통계 “관공립학교 실업학교조”, 1911.10.30.“실업학교일람표”). 1912년초 제주농림 학적부를 처음 만들면서 사용한 학적부 양식은 1910년도 당시 대부분의 실업학교가 사용하던 2년제 양식이어서 '3학년'을 부기했다. 본과 정원은 120명으로서 학년당 정원은 40명이었고 속성과는 출범당시 모집하지 않았다.
본과 2학년으로 편성된 의신학교 시절 입학생은 1910년 3월31일 고등과 졸업처리자 14명과 1909년 4월20일 고등과 수업자 1명 등 합계 15명이고, 본과 1학년으로 편성된 의신학교 시절 입학생은 1910년 3월31일 보통과 졸업처리자 10명과 1909년 9월 보통과 입학자 및 기타 학생 등 합계 18명이었다.
이에 따라 1학년은 제주공보교 및 공립정의보통학교 3년 수료자, 사립제주화북영신학교 또는 사립제주월정리영흥학교 재학중인자 등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학시켰다(1910.3.31 제주공보교 졸업자 1명 포함). 이는 실업학교령과 同 시행규칙이 "12세 이상의 남자로 신체 건전하며 품행 방정하고 보통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1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학년은 의신학교 시절 입학자 외에는 1910.4.6. 제주공보교 3학년 수료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910.3.31. 제주공보교 졸업생들로 충원되었다. 2학년으로 편성된 학생중 제주공보교 출신자는 1910.3.31. 졸업자 15명 등 16명이었다. 보통학교 졸업자가 2학년에 편성된 것은 실업학교령이 “1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1학년 과정의 학과목 중 일부과목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2학년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학부에서도 실업학교를 서둘러 설립케 하면서 보통학교 졸업자들로 하여금 실업학교에 우선 지원시키도록 독려하고 있었고, 제주농림의 경우 2년제인 타지역 대부분의 실업학교들 보다 1년을 더 다녀야 하는 부담도 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2학년으로 편성하여 2학년 학생 정원과 제주공보교 졸업자들의 진학 기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농림 체제 출범시 2학년 31명은 1910.3.31.의신학교 고등과 졸업처리자 14명 등 고등과 출신자 15명과 1910.3.31. 제주공보교 졸업자 15명 등 제주공보교 출신자 16명으로, 1학년 38명은 1910.3.31.의신학교 보통과 졸업 처리자 10명 등 의신학교 출신 18명과 제주공보교 출신 11명 등 기타 학교 출신자 20명(출신학교 미상자 4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입학은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1910.5.2.부로 2학년 29명, 1학년 31명 계 60명에 대해 허가됐다. 그 후 5월 11일 ~ 5월 31일 사이에 2학년 2명, 1학년 5명이 입학허가를 받았고 이어 6월에 1학년 1명이 허가를 받았다. 그 외에 1학년 1명이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허가일자는 학적부에도 기록 돼있지 않다. 따라서 제주농림 체제출범 첫해에 입학허가 받은 본과 학생은 2학년 31명, 1학년 38명 계 69명이 된다. 이들의 출신지는 정의군의 좌면(성산) 동중면(표선) 우면(서귀)과 대정군의 우면(대정) 이 간혹 1~2명씩 있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 제주군 중면(제주) 출신이거나 신좌면(조천), 구좌면 출신자들이다. 연령은 16세 이하는 없고 17 ~ 25세가 거의 대부분이다. 속성과는 제주농림 체제 출범 이듬해인 1911년에 모집했다.
종래 일설은 제주농림이 새로 설립되면서 의신학교 재학생들이 제주농림으로 전학하는 바람에 의신학교는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고사되고 말았다거나 의신학교가 제주농림에 흡수 통합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데 제주농림 학적부를 보면 1910년 재학생중 의신학교 출신자는 33명으로, 이중 32명은 제주농림 최초 입학 허가일인 1910.5.2.에 입학 허가 받았고, 단 1명만 1910.6.2.에 입학 허가 받았다. 그러나 이 학생조차 1908.12.20. 현재 의신학교 보통과 재학 중으로 기록돼 있을 뿐 제주농림 체제 출범 이후에도 의신학교에 다니다 제주농림으로 전학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후의 제주농림 입학생 중에는 의신학교 출신자가 전무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4. 공립 제주농림의 개학
가. 개학과 개교기념일
당시 학부 학무국 학무과장 등을 지낸 幣原坦과 隈本繁吉의 자료인 학부 내부문건 「관공사립실업학교별 일람 1910년 5월15일 현재」(「식민지 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 제64권 별집 구한말교육사자료. 幣原坦, 隈本繁吉 관계문서)에는 제주농림이 1910년 4월에 개교한 것으로 명기돼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실업학교령상 실업학교로서의 제주농림은 춘계휴업 종료 익일로서 신학기 개학일이기도 한 1910.4.11. 부로 의신학교 시절부터 재임중이던 이재신 교장 등이 새로 발령되면서 이 때 개학도 했으나 공립 체제 전환에 학사 일정 준비 관계로 정식 수업은 5월 첫 월요일인 1910.5.2. 부터 시작했다. 학생들의 첫 입학 허가도 이날 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계로 1981년부터 이 날을 개교 기념일로 삼기도 했다.
그런데 제주고 초창기에는 1912년 5월 제주공립농업학교가 제주공보교의 부설형태로 개편된 무렵까지도 의신학교 개교일인 7월 1일을 개교기념일로 지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학적부를 통하여 당시 7월 달의 수업 가능일수(국경일, 일요일, 하계휴업기간 등 정규 휴업일을 제외한 일수)와 실제 수업일수를 비교 분석해 보면 알 수 있다. 1910년의 경우 수업 가능일수와 실제 수업일수가 동일한 바, 이는 개교기념일 문제가 미쳐 정리되지 않았거나 5월 후에야 정상수업이 이루어져 그간의 결손 수업일수를 보충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농림 체제 출범 이듬해인 1911년에도 5월에는 수업 가능일 27일중 27일 전부를 수업했고, 6월에도 수업 가능일 26일중 26일 전부를 수업했다. 그러나 7월에는 수업 가능일이 17일이었는데(21일부터는 하계휴업이었다) 실제 수업일은 16일뿐이었다. 1911.7.19. 제주농림 1회로 졸업한 3학년은 수업 가능일수 15일중 실제 수업일수는 13일이다. 제주간이농업으로 개편된 1912 년에도 5월에는 수업 가능일수가 27일중 27일 전부를 수업한 반면, 7월에는 수업가능일이 17일이었는데 비해 16일만 수업했다. 4월 달의 경우에도 1911년에는 수업가능일수 17일(이 때는 4월 1일 부터 4월 10일 까지 춘계 휴업기간이었다) 중 17일 전부를 수업했고, 1912년에도 수업 가능일수 25일(1912년 부터는 새로 마련된 조선교육령에 따라 종래의 춘계 휴업을 학년말 휴업으로 바꾸면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앞당기고 4월 1일 부터 신학기 수업을 시작했다)중 25일 전부를 수업했다. 그런데 1913년부터 1920.11.1. 2년제 제주간이농업이 3년제 제주공립농업으로 승격되기 전까지는 5월과 7월의 실제수업일수가 수업가능일수 보다 적은 경우(1915년 7월, 1917년 5월, 1918년 5월 및 7월)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많은 경우(1913년 7월, 1914년 5월 및 7월)도 있는데, 제주간이 농업 시절에는 개교기념일 휴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주농림의 위상
제주농림은 순수 민족계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의신학교에서 개편된 학교로서 현재 전국에 존속 중인 실업학교 중 순수 민족계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실업계 학교로서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다. 제주농림 체제 출범 무렵인 1910.3. 말 현재 고등정도의 관공립학교로는 서울에 구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수원농림학교, 공업전습소, 성균관, 법학교, 한성사범학교, 한성고등학교, 한성외국어 학교, 한성고등여학교와 지방에 평양고등학교가 있는 정도였다. 제주농림은 실업학교령상의 실업학교로서는 모든 실업학교 중 전국에서 7번째 인가를 받았고, 남한에서는 4번째였다. 사립실업학교를 제외한 관공립실업학교 중에서는 공립부산실업학교, 관립인천실업학교, 공립정주실업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4번 째였고, 관공립 농업계학교로서는 남한에서 처음이자 전국에서는 공립정주실업학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그런데 공립정주실업학교는 1911.5.1.폐교(총독부관보 1911.5.1.)되었기 때문에 결국 제주농림은 전국 관공립농업학교 중 최초로 인가된 격이다. 제주농림 체제가 출범 한 때를 제주농림의 개교시기로 볼 경우 제주농림의 개교 일자 또한 1년제 실업보습학교를 제외한 관공립 일반 농업계 학교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이르다. 1910.5.15.현재 전국의 관공사립 실업학교들의 개교 상황과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관공사립실업학교별일람
(1910.5.15 현재)
교명 |
위치 |
수업연한 |
실업학과 |
개교* |
정원/현재 |
초년도경비총액내국고보조 |
교장명 |
학감명 |
관립인천실업학교 |
인천 |
3년 |
상업 |
1909.5. |
150/160 |
8,828 단,국고지출 |
인천부윤 |
岩崎厚太郞 |
공립부산실업학교 |
부산 |
3년 |
상업 |
1909.4. |
150/ 83 |
8,148 8,148 |
동래부윤 |
福士德平 |
공립대구농림학교 |
대구 |
본과2년 속성과1년 |
농림업및측량 측량 |
1910.5. |
본150/50 속성50/30 |
13,000 6,000 |
三浦直次郞 |
右澤雄右衛門 |
도립평양농학교 |
평양 |
본과2년
속성과1년 |
농림업및측량
농림업 |
1910.6. 1910.4. |
본100/50 속50/31 |
7,978 5,500 |
花井藤一郞 |
松尾幸太郞 |
공립전주농림학교 |
전주 |
2년 |
농림업및측량 |
1910.5. |
100/50 |
6,535 5,000 |
岸秀次 |
松村豊吉 |
도립함흥농업학교 |
함흥 |
2년 |
농림업및측량 |
1910.6.예정 |
100 |
(예산인가신청수속중) 6,000 |
관찰사 |
미정 |
공립진주실업학교 |
진주 |
3년 |
농림업및측량 |
1910.6.예정 |
150 |
4,867 1,500 |
佐藤政次郞 |
船津至精 |
공립광주농림학교 |
광주 |
본과3년 속성과1년 |
농림업및측량 농업 |
1910.6.예정 |
본120 속50 |
3,344 1,500 |
관찰사 |
미정 |
공립춘천실업학교 |
춘천 |
2년 |
농림업 |
1910.5. |
100/27 |
2,100 400 |
관찰사 |
堀摠次郞 |
공립군산보통학교병설공립군산실업학교 |
군산 |
2년 |
농림업 |
1910.5. |
88/ 40 |
215 100 |
옥구부윤 |
桑島兼三郞 |
공립정주실업학교 |
정주 |
2년 |
농림업 |
1910.5. |
150 |
1,600 500 |
정주군수 |
森新助 |
공립제주농림학교 |
제주 |
3년 |
농림업 |
1910.4. |
120** |
2,964 300 |
제주군수서리 |
小松兼吉 |
공립미동보통학교부설공립미동실업보습학교 |
경성 |
1년 |
농상업 |
1910.4. |
50 74 |
440 |
본교교장 |
|
공립수하동보통학교부설공립수하동실업보습학교 |
경성 |
1년 |
상업 |
1910.4. |
50 70 |
390 |
본교교장 |
|
공립어의동보통학교부설공립어의동실업보습학교 |
경성 |
1년 |
농상업 |
1910.4. |
50 55 |
390 |
본교교장 |
|
한국재단법인사립선린상업학교 |
경성 |
본과 3년 야학전수과 2년 |
상업 |
1907.4. |
본150/125 야150/125 |
17,470 2,000 |
本宿家全
|
|
사립회령실업학교 |
함북회령 |
2년 |
농업 |
설립인가 1909.11. |
100/33 |
2,724 500 |
金秉淵 |
|
사립함일실업학교 |
함북경성 |
본과2년 속성과1년 |
농업 |
설립인가 1909.9. |
본80 속성50 |
보고서 경정수속중 500 |
金東學 |
|
사립광신상업학교 |
한성서부 |
3년 |
상업 |
설립인가 19010.3. |
150 목하휴교 |
2,400 |
설립자겸 郭泰鉉 |
|
사립길주농림학교 |
함북길주 |
3년 |
농업 |
설립인가 1910.4. |
120 |
1,040 |
崔高禹 |
|
사립기창농림학교 |
평북창성 |
3년 |
농업 |
설립인가 1910.3. |
70 |
663 |
許 金+翼 |
|
사립동화농업학교 |
경남밀양 |
3년 |
농업 |
설립인가 1910.3. |
150 |
738 |
설립자겸 尹熺奎 |
|
(일본 龍溪書舍 발행「식민지 조선교육정책사료집성」제64권 별집 구한말교육사자료. 幣原坦, 隈本繁
吉 관계문서)
* 종전에 있던 학교가 실업학교령에 따른 실업학교로 개편된 관립인천실업학교, 공립부산실업학교, 공립제주농림학교 등은 실업학교로서의 개교시기를 말함.
** 1910년 4월에 개교하였으나 아직 신입생 전형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학생 정원만 표기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1910.7.1. 현재 학부소관 관공사립학교는 총 2,237개교(관공립 82개교, 준공립보통학교 73, 사립2,082)로서, 이중 755개 종교계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전문학교는 4개교(서울 4) , 일반계 중등학교인 고등학교는 5개교(서울에 관립2개(남녀각1), 사립1개(여), 평남 1, 함남 1)에 불과했다. 실업계 중등학교인 실업학교는 보습학교를 포함하여 총 23개교(관공립 16개, 사립 7개교)로서, 서울 3, 경기1, 전북2, 전남2(제주 포함), 경북1, 경남 3, 평남1, 평북2, 강원1, 함남2, 함북 3 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구한국관보 4756호 1910.8.13.) 당시 실업학교의 역할과 위상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제2절 제주농림의 학사운영
1. 실업학교령상의 학제
1909.4. 공포 시행된 실업학교령은 '실업학교는 실업에 종사함에 수요한 교육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여, 수업년한은 3개년으로 하되 정황에 따라 1개년 이내를 신축할 수 있고 2개년 이내의 속성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한지역의 농업계 실업학교 수업 연한은 거의 대부분 2년제를 채택했으나, 제주농림은 본과 3년 속성과 1년 체제였으며 본과 정원은 120명이었다. 입학자격은 12세 이상의 남자로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되, 속성과는 그렇지 않아도 되었다. 교과용 도서는 학부에서 편찬하거나 학부대신 검정을 받은 것을 사용토록 하되, 학교장은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그 이외의 도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09.7. 공포 시행된 실업학교령 시행규칙 중 제주농림의 학제와 관련된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학년도와 학기, 학과과정과 교수시수
학년도는 3학기로 나눴고 4월1일에 개시하여 익년 3월 31일에 마쳤다. 제1학기는 4월1일로부터 8월31일 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제3학기는 1월1일로부터 3월31까지였다. 휴업일은 건원절(순종황제 탄신기념일, 3월25일), 개국기원절(조선개국일, 8월14일), 즉위예식일(순종황제 즉위기념일, 8월27일), 계천기원절(대한제국 선포기념일, 10월12일), 묘사서고일(순종황제의 종묘사직 서고기념일, 11월18일), 일요일, 춘계휴업(4월1~10일), 하계휴업(7월21일~8월31일), 동계휴업(12월29일~익년1월7일)로 하였다. 1910년 4월 학부에서 시달된 <실업학교 학칙기재례>에는 개교기념일도 휴업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실업학교 본과의 학과목에는 실업에 관한 과목 및 실습 이외에 수신, 국어및한문, 일어, 수학, 이과가 있었다. 여기에 수학, 이과를 빼거나 또는 지리, 역사, 도화, 법규, 통계, 측량, 체조 및 기타 학과목을 더할 수 있었다. 농업에 속한 학교의 실업과목은 기후, 토양, 수리, 비료, 농구, 작물, 원예, 병충해, 농산제조, 양금, 양잠및제종, 상수재배, 제사, 조림, 임산제조, 양축, 수의, 어로, 양식, 체조, 수산제조, 농업경제 및 기타 사항에서 선택하고 또는 편의 분합하여 정할 수 있게 했다. 속성과의 학과목은 본과 학과목 중에서 골라서 정할 수 있었다.
교과용 도서를 정할 때 학교장은 도서명칭, 저역자명 및 발행년월일을 갖추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다만 학부에서 정하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지 않은 도서를 사용하려면 그 도서의 명칭, 책수, 사용코자 하는 학년, 저역자명 및 발행년월일을 갖추어 신청하게 했다. 본과의 학과 과정과 매주 교수시수는 학교장이 농업학교학과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표에서 취사선택할 수 있었고,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모두 40일 이내 매주 교수시수를 18시간까지 줄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농림의 교과목은 1910학년도 1,2학년 모두 수신(학과 및 조행), 농업, 국어 및 한문, 일본어, 수학, 이과, 도화, 체조, 실습이었다. 수험과목은 1910학년도에는 1,2학년 공히 전체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다만 체조의 경우 2학년은 제외) 1911학년도에는 1,2학년 모두 조선어 및 한문과 도화, 제조과목은 제외하고 수신(학과 및 조행), 농업, 일본어, 수학, 이과, 실습 과목으로만 평가했다. 3학년은 이과도 제외하여 수신(학과 및 조행), 농업, 일본어, 수학, 실습 과목으로만 평가했다. 시험은 1학기와 2학기의 학기시험과 학년진급을 위한 학년시험이 있었고 졸업시험은 수신, 농업, 일본어 및 한문, 수학, 실습과목에 대한 평가로 했다. 이로써 한일합방 후인 1911년 신학기부터는 조선어 및 한문 교과는 교수하면서도 시험과목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이들 과목을 등한시 하게 됐다.
나. 각종장부와 입·퇴학, 출학 징계
학교에는 학칙, 일과표, 교과용도서 배당표, 직원 명부.이력서.출근부.담임 학과목과 시간표, 학적부, 출석부, 성적 고사표.학년 시험의 문제와 답안, 회계에 관한 장부, 교구의 목록, 기타 학교에서 교수·관리·훈육상 필요로 인정되는 표부를 비치토록 하고 있다. 수업료 또는 입학료를 징수코자 할 때는 공립은 관찰사, 부윤 또는 군수, 사립은 설립자가 학생 1인당 납부할 금액 및 징수 기일을 정하여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코자 할 때도 같다.
학생 을 입학케 할 시기는 학년 초로 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만 속성과는 그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다.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시입학이 가능했고 입학을 허가할 자는 신체 건전하며 품행 방정하고 학력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으나 당분간 학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학력시험의 학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며 보통학교 졸업 정도에서 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1학년 입학 지원자 중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는 학력시험 없이 우선 입학을 허가했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의 수가 입학을 허가할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했다. 제2학년 이상에 입학을 허가할 자는 전 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동등 학력이 있는 자로 하도록 하되 그 학력은 전 학년의 정도로 그 학과목 중에서 시험에 의하여 검정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소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소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연속 1개년 이상 결석한 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연속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또는 출석이 일정하지 아니한 자는 출학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징계는 계칙(戒飭 ), 근신, 정학으로 하고 학교장은 학생에게 출학 또는 정학을 명한 시에는 그 성명 및 사유를 갖추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게 했다.
다. 수료와 졸업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전학과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평소의 성적과 시험의 성적을 고사하게 했다. 다만, 학과목에 따라 시험을 치루지 않을 수 있었다. 시험은 학기시험과 학년시험으로 하되 학기시험은 제1학기 및 제2학기 내에 실시하고 학년시험은 학년 말에 실시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결석한 자에게는 추가시험이 허락됐다. 평소의 성적 또는 시험의 성적을 고사할 때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학과목 40점 이상 총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의 표준으로 했다.
1학년의 과정을 수료치 아니한 자의 학년 진급은 할 수 없었다. 전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했고 학교장은 학칙 범위 내에서 세칙을 정하도록 하고 세칙을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2. 제주농림의 학칙
학칙에는 수업년한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학과 과정 및 매주 교수시수에 관한 사항, 학생의 정수, 학생의 입학 퇴학의 절차 및 상벌에 관한사항, 수업료와 입학료에 관한 사항, 속성과를 설치하는 학교의 경우 그에 관한 전 각호의 사항, 기타 학교에서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학칙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립학교는 학부대신이, 공립 또는 사립학교는 학교장이 학부대신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학부에서는 1910년에 들어 실업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제주농림체제가 출범할 무렵인 1910년 4월 각 관찰도에 실업학교 설립인가 청원 서식과 함께 학칙 보고례를 배포했다. 제주농림의 학칙은 전해지지 않으나 이 학칙 기재례에 준하여 학칙이 정해졌다.
제3절 1911년도 신입생 상황과 교원 인사
1. 제주농림 교원 인사 이동
제주농림 체제 출범 첫해인 1910년도의 교사는 이재신 교장, 조병채 학감, 홍순녕 부교수 등 한국인 3명과, 고마츠(小松兼吉) 학감, 이토우(伊東五八郞) 교수 등 일본인 2명이 재임했다. 1910년 8월 이재신 교장이 퇴임한 후 1911년에 한국인 교사 대신 일본인 교사들이 부임하기 시작했다.
교장직을 대행하던 고마츠(小松兼吉)는 1911.1.6. 공립홍주보통학교 본과훈도 겸 교감으로 전보됐고 그 후임으로 1월 7일 제주공보교 교감 사무취급으로 발령받은 요시미네(吉峰源十郞)가 1911. 1.28. 자로 제주농림 학감 사무취급에 겸임 촉탁됐다. 그는 학감사무취급이면서도 공석 중인 제주농림 교장직을 수행했다. 1911.7.19. 제주농림 제1회 졸업장도 요시미네(吉峯源十郞) 학감 사무취급 명의로 발부됐다. 1911.5.3.에는 조병채 부교수의 학원감 겸직이 의원 면직됐고 그해 8. 23.자로 제주군 서기로 전보됐다. 조병채가 학원감직에서 물러난 후로는 학원감 인사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토우(伊東五八郞)는 1911.5.31 교수직에서 면직되고 도립함흥농업학교 교수로 있던 고타인타로(御田尹太郞)가 같은 날 교수 사무취급에 촉탁됐다. 고타는 1911.11.1. 조선교육령 시행으로 제주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교장에 발령됐다. 요시미네는 그 후 얼마 안 있다 전라북도의 여산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전출됐다.
2. 제주농림 1회 졸업
제주농림 출범 초 38명이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주로 가정 사정이나 농 상업 종사를 위하여 학업을 중단하거나 질병으로 그만 두었다. 2학년 31명중 1910년에 15명이, 1911년 1월 ~ 3월에 4명이 각각 학업을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12명만이 1911.7.19. 제주농림 제1회(공립1회)로 졸업한다. 이로써 제주농림은 실업학교령상의 일반 농업계 학교로서는 전국 최초로 졸업생을 배출하는 기록을 남겼다.이들 졸업생 12명중 의신학교 고등과 출신자와 제주공보교 출신자들의 비중은 거의 절반씩 차지했다. 의신학교 고등과 출신자들은 본래 2년제 의신학교 개교 이듬해인 1908년 9월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본래 1910년 7월에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의신학교가 3년제 제주농림으로 개편되면서 수업연한이 늘어나 의신학교 시절 재학 기간도 전체 수업기간에 통산되어 이때 졸업한 것이다.
한편 제주농림 제1회 졸업과 관련하여 종래 일각에서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 공포를 앞두고 학교 당국이 2년제로 학칙을 개정하고 3학년 재학생들의 학업을 중단시켜 조기 졸업시켰다는 주장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3년 과정을 다 마친 정상적인 졸업으로서 조선교육령과도 무관하다. 조선 교육령은 제주농림 1회 졸업 열흘 전 까지도 법안 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매일신보 1911.7.9. '조선학제안 입안' ), 1910.8.23. 공포시에도 그 시행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가 1911.11.1. 부터서야 시행됐다. 조선교육령 문제로 학업을 중단시켜 조기 졸업시킨 사례 또한 없다. 학부에서도 1911.11.20.에야 3일간 각도 학무 주임회의를 소집하여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을 시달했다.(매일신보 1911.11. 21)
그런데 총독부「통계연보」등 일부 문헌에는 1910.12. 말 내지 1911.1. 현재 제주농림 학생수가 68명이었다가 1911. 3. 말에는 3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는 1911. 3.에 속성과 졸업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학적부 기록을 보면 1910년에 입학허가 받은 69명중 5월 31일 이후에 허가된 학생은 6월 2일 부로 1명 뿐이며, 이 가운데 2학년 31명중 15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1910년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돼있다. 또한 그 이듬해인 1911년 1월~3월 사이에도 4명이 중퇴하는 등 7명이 학교를 그만 두었다. 1910년 1학년 입학자의 경우 모두 38명 중 16명이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1910년 입학생의 거의 절반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했다. 따라서 총독부「통계연보」등에 기재된 1910.12. 말 내지 1911.1.현재 학생수 68명은
당시 재학생수가 아니라 1910.5.31일까지의 입학허가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1911년 3월 말에 35명으로 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속성과 졸업 때문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1910년에 1학년이었던 학생 38명중 16명이 1910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그 이듬해에 1월 ~ 3월 사이에 4명이 중퇴하는 등 7명이 그만 둠으로써 나머지 15명은 1912.3.20. 제주농림 2회(공립2회)로 졸업하게 된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1910.8.29)하고 식민지 통치체제를 갖추어 나갔으나, 대한제국 당시 제정 시행되던 실업학교령 등 제법령은 총독부령을 발할 때까지 ‘조선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1910년 8월 29일 제령 제1호)에 따라 그 효력을 계속 인정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실업학교령에 따른 학제는 1911.11.1. 조선교육령이 시행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계속 유지됐다.
3. 제주농림 3회 입학생 성분 및 속성과 입학
제주농림 체제 출범 이듬해인 1911년에는 총 36명이 입학했다. 이들 중 28명은 1911.4.10.부터 5.4. 사이에 9회에 걸쳐 입학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그 후에 허가 받아 입학했다. 이들이 입학할 당시에는 3년제였으므로 본래 1914년 3월에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1912.4.1.부터 수업 연한이 2년제로 변경되고 1912.5. 2년제 제주간이농업으로 개편되면서 1913년 3월에 제주간이농업 1회(공립 3회)로 졸업하게 된다. 한편, 총독부의 1911년 입학상황 통계(학사통계)에 따르면 1911년의 입학지원자 29명, 입학자 28명으로서 (이는 1911.4.10.~ 5.4.간 입학 허가 받은 학생에 관한 내용이다. 총독부 학무국 발행 조선교육요람에는 1911년도 지원자 29명 입학자 29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8명의 오자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제주공보교 출신자 21명과 사립보통학교출신자 5명이 전원 합격했으며, 기타 출신자는 3명 지원에 1명이 탈락했다. 연령은 20세 이상 25세 이하가 8명지원에 8명 입학, 18세 이상이 10명 지원에 9명 입학, 16세 이상이 6명 지원에 6명 입학, 14세 이상이 5명 지원에 5명이 입학하고 13세 이하인 자는 없다. 출신 학교별로는 1911년 총 입학허가자 36명중 제주공보교 졸업자는 25명이었고 화북리 사립영신학교 출신자 1명, 사립제주대동학교 보습과 졸업자 1명, 구좌면 월정리 보통학교 졸업자 6명, 대정한일학교 재학자 1명, 학력미기재자 2명이었다.
학부형의 직업 분포는 공무원이 1명 지원에 1명 입학, 은행 및 회사원이 1명 지원에 1명 입학, 농업이 21명 지원에 20명 입학, 상업은 6명 지원에 6명이 입학했다. 이중 양반출신이 11명 지원에 10명, 상인(常人, 평민) 출신은 18명지원에 18명, 미혼자 10명 지원에 10명이 입학했으며, 기혼자 지원자 19명중 18명이 입학했다. 학부형의 토지 소유 규모는 5 두락(斗落=마지기) 이하는 지원자 8명에 입학자가 8명, 5두락 내지 10두락은 지원자 8명 입학자 8명, 10두락 내지 50두락 이하는 지원자 7명 입학자 7명이고, 50두락 이상은 1명이 지원했으나 입학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지원자 5명(전원 입학)은 토지가 없는 것으로 돼있다(이상「학사통계」1911 조선총독부).
속성과에 대한 학적부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총독부 통계연보에는 1912.3.말 현재 속성과 12명이 졸업한 것으로 돼있다. 이로 보아 1911년 4월에 수업연한 1년의 속성과 학생을 입학시켰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911년 6월 말 학생 수는 속성과를 제외하고도 53명으로 본과 3학년 1학급, 2학년 1학급, 1학년 1학급이 운용되었다.
제3장 조선교육령 시행과 제주공립농업학교
제1절 제1차 조선교육령과 실업학교 학제
1910.10.1. 초대 총독에 임명된 데라우치(寺內正毅)는 교육방침을 '충량한 제국신민의 양성'에 두고 새로 제정된 조선교육령(1911. 8 공포, 1911.11. 1 시행)에 따라 한일 합방전에 제정된 각종 교육관련 법령을 통폐합하는 한편 학교 유형별로 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규칙 등과 같은 하위 법규를 두고 본격적인 식민통치 교육을 시작했다.
조선교육령은 종래의 고등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바꾸고 그 수업연한은 종전처럼 4년제로 하였으나, 실업학교에 대하여는 종래 수업연한 2년 내지 4년을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여 4년제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속성과를 폐지하고 종래의 실업보습학교는 간이실업학교로 바꾸었다. 농업학교의 학제는 본국 정부에서 제정한 조선교육령 상으로는 2년제와 3년제를 둘 수 있게 되어있었으나 총독이 정한 <실업학교규칙>에서는 2년제만 예시하여 사실상 2년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3년제 농업계 실업학교들이 모두 2년제로 바뀌게 되었다.
교과목은 종래 3년제 농업학교의 경우 수신,국어 및 한문, 일어,수학,이과,도화, 법규, 농업, 실습, 측량, 체조로 하고 수학 이과를 빼거나 또는 지리,역사,도화,법규,통계,측량,체조 및 기타 학과목을 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업학교 규칙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수학, 이과, 도화, 농업, 체조만 두도록 하고, 종래 별도 과목이었던 농업법규 및 경제일반 과목은 농업에 관한 과목에서 교수하도록 하고 농업실습은 매주 8시간 이상을 과하도록 했다. 특히 역사와 지리 과목을 교과목에서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교육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휴업일은 실업학교령 시행규칙에는 건원절, 개국기원절, 즉위예식일, 계천기원절, 묘사서고일, 일요일, 춘계휴업(4월1~10일), 하계휴업(7월21일~8월31일), 동계휴업(12월29일~익년 1월7일)로 하여 1학기 수업은 4월 11일부터 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업학교 규칙은 일요일 외의 휴업일 중 종래 한국의 경축일을 모두 일제의 경축일인 사방배(1월1일),효명천황제(1월30일),기원절(2월11일), 춘계황령제(3월21일), 신무천황제(4월3일), 추계황령제(9월23일), 칸나메마츠리(神嘗祭 10월17일) 천장절(11월3일) 니이나메마츠리(新嘗祭 11월23일)으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하계휴업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계휴업은 12월 29일부터 익년 1월 5일까지, 학년말 휴업은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하여 종전보다 동계휴업기간을 2일 줄이고 종래 4월1일로 부터 동월 10일 까지였던 춘계휴업의 이름을 학년말 휴업으로 바꾸고 기간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4일을 단축시켜 신학년도를 4월 1일에 개시하도록 했다.
한편 학교장은 휴업기간 중이라도 생도 또는 아동에게 실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습이라는 미명으로 노무에 동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으며, 종전에 없던 교수상 주의할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 내무부에서는 각 실업학교로 하여금 학교의 학칙을 실업학교 학칙에 맞게 개정하게 했다. 이때 시행된 실업학교 규칙은 그 후 부분적인 개정이 있긴 하였으나 1922년 조선교육령의 개정과 새 실업학교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실업학교 교육에 적용되었다.
제2절 제주공립농업학교로의 개편
1.교명 변경
종래 한일 합방전 제정된 실업학교령에서는 학교명에 학교의 설립 주체를 나타내는 관명(관립ㆍ공립ㆍ사립)을 붙이도록 하고 농림 또는 농업 등 학교의 성격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공립평양농학교, 공립공주농림학교, 공립광주농림학교 등 일부 공립실업학교들이 설립된지 얼마 안있어 도립○○농림학교 등으로 개칭함에 따라 공립실업학교 간에도 명칭이 이원화되는 난맥상을 보였다. 이에 총독부는 1911.11.1. 조선교육령 시행과 더불어 공립 농업계 학교의 경우 교명의 머리에 학교 소재지명을 넣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 주체와 성격은 모두 '공립농업학교'로 일원화했다. 이에 종래 도립○○농림학교ㆍ도립○○농업학교ㆍ도립○○농학교ㆍ공립○○농림학교 등과 같이 돼있던 교명들이 모두 ○○공립농업학교라는 형식으로 통일되게 되었다. 이에 제주고의 교명 또한 1911년 11월 1일 부로 '공립제주농림학교'에서 '제주공립농업학교'(이하 제주농교)로 개칭됐다. 수업연한 역시 종래 3년제였던 것이 1912년 4월1일 부터 2년제로 변경되어 그 전년도에 3년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2년 만인 1913년 3월에 졸업하게 되었다.
2. 교사의 재편
조선교육령 시행과 함께 1911년 11월 1일 부로 종래 교수, 부교수라고 일컫던 교사명칭이 교유로 바뀌고 제주농림에 재직 중이던 고타(御田尹太郞)와 홍순녕이 제주농교 교유로 재발령 되었으며 제주공보교 훈도로서 제주농림 학감으로 겸임 중이던 요시미네(吉峯源十郞)도 교유로 겸임 발령됐다. 1910년 8월 이재신 교장 퇴임후 1년 여간 공석 중이던 교장에는 고타(御田尹太郞)가 1911년 11월 1일 부로 교유 겸 교장에 임명됐다. 1912년 3월 말일 현재 학교 현황을 보면 학급수는 속성과 1학급 본과 2학급이었고 교원은 일본인 6명 한국인 1명 계 7명이었다(1911년도 총독부통계연보)
3. 학적부의 정비
1908년 8월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령은 사립학교에는 학적부 및 출석부, 직원명부, 회계에 관한 장부를 두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고 1909년 4월 제정 시행된 실업학교령과 1909년 7월 제정 시행된 실업학교령 시행규칙은 실업학교에는 학칙, 일과표, 교과용 도서 배당표, 직원명부, 이력서, 출근부, 담임 학과목 및 시간표, 학적부, 출석부, 성적 고사표, 학년시험의 문제 및 답안, 회계에 관한 장부, 교구의 목록, 기타 학교에서 교수 관리 훈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부를 비치토록 하고 있었다.
제주고에 현존하고 있는 학적부는 고타(御田尹太郞) 교장이 홍순녕(洪淳寧) 부교수로 하여금 자신이 부임한 1911년 6월 이후 학교에 있던 자료를 취합하여 만들도록 함으로써 1910년도 분부터 조제된 것이다. 다음은 당시 고타(御田尹太郞) 교장이 1910년도 학적부에 일본어로 써 놓은 학적부 서문을 국역한 것이다.
기(記)
학적부는 융희3년 7월5일 학부령 제1호 실업학교령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그 학교에 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본교 창립 이래 호부(護簿)의 비치가 없기에 본직 부임 당시 즉 지난해 6월 이후 부교수 홍순녕에게 이를 제작 착수토록 하였으나 다만, 학원 출석부가 불완전한 것 말고도 입퇴학 원서 등은 대개 비치가 없고, 때로는 있기는 하나 주소가 명기 돼있지 않거나, 생년월일이 기입 안됐거나, 또는 도중에 개명하는 등, 이들을 추궁하였으나 이미 퇴학한 것으로 있어 그 원거(原居) 현주소로 이를 찾는 근거도 없던지, 또는 원거 현주 생년월일 등의 결여 등 이미 지난 사항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다 갖추기는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그 단간영묵(斷簡零墨) 등이 남아있기는 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후에 있어서 조사할 수 있었던 사항만을 가지고 본 학적부를 만들어 이에 그 다 갖추지 못한 이유를 기입하여 이상과 같다고 운(云)함.
명치45년(1912년) 1월 10일
제주공립농업학교장 교유 고타인타료(御田尹太郞) 지(識)
당시 1910년도 학적부 표제의 학교명은 '제주공립농업학교'로, 교인(校印)은 '제주간이농업학교'로, 학적부 양식은 2년제 양식으로 되어 있다. 학적부는 입학허가일, 입학전 학력, 편입학년, 졸업일 란 등을 두어 의신학교 시절 입학생들도 제주공보교 등 여타 학교 출신자들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신학교 시절 입학생들도 입학허가일은 제주농림 입학허가일, 입학전 학력란에는 의신학교에 관한 사항, 편입학년란에는 여타 신입생들 처럼 해당 학년이 기재됨으로써 의신학교 시절 입학생들은 마치 의신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제주농림에 편입허가를 받아 편입한 것 처럼 오인되기도 했다. 한편 이 학적부는 '제주공립농업학교'로 교명이 변경(1911.11.1)된 후인 1912년 1월 10일경에 당시 대부분의 2년제 실업학교를 기준으로 마련된 양식을 사용하여 뒤늦게 조제된 것임에도 3제인 공립제주농림학교가 마치 2년제 제주공립농업학교인 것로 오해되기도 했다.(비록 통일적이지는 않으나 제주농림 체제 출범시 2학년에 편성된 학생들은 편입학년란, 출석란, 시험성적란 등에 그 학년을 부기했다)
4. 2년제 학제 개편
종래 대한제국 시기에 제정 시행된 실업학교령에서는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 내지 4년으로, 同 시행규칙에서는 농업계 학교의 교과과정을 2년제와 3년제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연한을 2년제로 하거나 3년제로 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1911년 11월 1일 부터 시행된 조선교육령을 통하여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 내지 3년으로 단축했다.더구나 이 령과 함께 시행된 실업학교 규칙은 농업학교의 교과과정을 2년제에 대해서만 규정하여 농업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제로 단일화했다. 총독부 내무부에서는 새로 제정된 실업학교규칙과 관련하여 각 도에 농업학교의 변경된 교과목, 교과과정 및 교수시수 내용을 통달하고 1912년 신학년도부터는 새로 제정된 실업학교 규칙을 기준으로 교수하도록 했으며, 학칙도 실업학교 규칙에 맞추어 개정하여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조선총독부 내무부 장관 1912.4.19. 관통첩 제133호 실업학교 학칙 개정에 관한 건). 이에 따라 종래 3년제였던 제주농교의 학제도 1912년 4월 1일 부터 2년제로 개편하게 되었다.
제3절 제주고 공립 2회 및 속성과 졸업과 제주공립농업 1회 입학
제주고 연2회(공립 2회) 졸업은 1912년 3월 25일에 있었는데 졸업생은 15명이다. 이들 졸업생중 제주공보교 등 기타 학교 출신자들 8명은 본래 3년제 제주농림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로서 1913년 3월에 졸업해야 했던 것이나 졸업생의 절반 정도인 7명이 의신학교 시절 입학생들일 뿐 아니라 당시 대다수 실업학교들이 2년제였고 제주공립농업 또한 1910.4.1.부터 2년제로 수업연한이 변경되게 되어 이때 졸업하게 된 것이다.
한편 1911년도 총독부 통계연보의 제580표 1912년 3월 말일 현재 실업학교 상황에는 본과 15명과 속성과 12명이 졸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 속성과 학생들은 1911년 4월에 입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농교의 속성과 교과과정 등에 대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으나, 이무렵 육지부 농업계 학교에서는 본과 외에 속성과 등 특설과정을 두어 주로 측량 교육을 실시하였고 191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전국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던 점에서, 주로 측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912년 4월에 있은 입학생은 1912.7.11.자 총독부 관보 '실업학교 생도 모집상황'에 따르면 모집정원 50명에 지원자 24명, 입학자 24명으로 지원자가 모두 입학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선인교육실업학교요람」에는 1912년 입학지원자 21명 입학자 21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24명의 오자인 듯하다. 학적부에도 입학생수가 24명으로 되어있다. 이들의 출신학교는 보통학교 졸업자가 23명(제주공보교 19명, 정의공보교와 대정공보교는 각 1명, 기타 2명)이고, 보통학교 졸업에 상당하는 자(예: 수산강습소 수업)가 1명이다. 연령별로는 모두 15세 이상으로서 이중 15세 이상 18명 18세이상 4명 20세 이상 2명이다. 학부형의 신분은 귀족 양반 상민(평민)중 24명 모두가 상민인 것으로 되어있다.
제4장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
제1절 제주공립농업학교의 개편
1.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로 개편
총독부는 1911년 11월 1일 조선교육령 시행 이후 일반 실업학교는 원칙적으로 1도에 1개교만 두고 모자라는 실업학교의 수요는 보통학교 부설 형태의 간이실업학교로 충당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1912.4. 목포공립간이상업학교가 목포공립보통학교의 부설로 설립됐다. 당시 전라남도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여서 광주공립농업학교와 제주농교등 2개교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전라남도 관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제주농교를 제주공보교 부설 형태의 제주간이농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한편 1912.6.말 현재 전국의 일반 공립실업학교는 16개인데 비해 간이실업학교는 58개교로서 이중 농업계 학교는 50개교에 달했다. 서울과 전국 13개도중 경기도에 17개교가 집중되고 여타지역은 대부분 3 ~ 5개교에 불과했으며 특히 충북, 황해, 평북에는 단 1개교도 없었다. 제주도가 속해있던 전라남도에는 제주간이농업이 유일했다. 1914.3. 말 현재 4년제 고등보통학교는 전국 8개교로 이중 서울에 5개교, 평양에 2개교, 함흥에 1개교 였다.
제주농교의 개편에 관한 1912년 5월 8일 총독부 고시 제216호(총독부 관보 1912.5.8)는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마치 종전의 제주농교를 폐지하고 새로 제주간이농업을 설립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전의 제주농교가 제주간이농업 체제로 개편됐을 뿐이었고 모든 교육활동은 종전의 오현단 교지에서 계속되었다.
朝鮮總督府告示 第216號
明治45年5月6日全羅南道濟州郡所在濟州公立農業學校ノ廢止 竝 濟州公立普通學校ニ濟州公立簡易農業學校ノ附設ノ件認可セリ
明治45年5月8日 朝鮮總督 伯爵 寺內正毅
2. 제주공립보통학교와의 관계와 교직원
제주농교가 제주공보교의 부설형태인 제주간이농업 체제로 변경되면서 교사의 명칭도 교유에서 훈도로 바뀌었다. 교유로 있던 고타(御田尹太郞)와 홍순녕(洪淳寧)도 1912.5.6.부로 각각 제주간이농업 훈도로 새로 발령됐다. 이들은 1912.8.1. 조선 총독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수상했는데(수상자 총714명) 아마도 제주농교가 한일합방과 이에따른 학교체제의 개편 등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본궤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1911.11.1.부로 제주농교 교유로 겸임 발령되었던 제주공보교 훈도 요시미네(吉峰源十郞)는 얼마 안있어 전라북도 여산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전출됐다.
제주공보교 부설 체제 초기에는 고타(御田尹太郞)가 제주간이농업 교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1912. 9.19. 교장직에서 퇴임하고 가게이(影井市藏)가 당일자로 제주공보교 교장과 제주간이농업 교장으로 겸임 발령됐다. 당시 간이실업학교의 교장과 공립보통학교의 교장은 조선실업학교 관제와 조선공립보통학교 관제에 의해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 통솔하도록 함으로써 제주간이농업과 제주공보교는 법령 체계상으로는 별개였으나, 실제로는 겸임체제로 운영된 것이다. 이는 주로 경비 절감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졸업식도 제주공보교와 같은 날 지내기도 했다.(매일신보1920.4.8.) 그러나 학과목 강의는 교장을 포함하여 주로 2~3 명의 전담 교사가 맡았다.
가게이(影井市藏) 교장은 東京市 田原尋常小學校 훈도 겸 교장으로 있다가 1912년 9월 19일 제주간이농업 교장 겸 제주공보교장으로 발령되어 4년6개월간 겸임하다 1917년 3월31일부로 나주공립보통학교장으로 전출(조선총독부관보 제1404호 1917.4.12)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교장배척운동을 당하여 1918년 사임했다.
하타(波多江次雄) 교장은 1917년 제주간이농업 교장 겸 제주공보교 교장에 임명되어 재임하던 중 1920년 10월 22일 제주간이농업이 제주공보교에서 분리 승격되자 제주공보교 교장직만 맡다가 1921년에 해주군 군속으로 전출됐다. 그는 제주간이농업 교장으로 오기 전에는 본래 京城居留民團立 日出尋常高等小學校 훈도로 있다가 1911년 12월 가평공립보통학교 훈도로 임명된 후 가평공립간역실업학교 교장 겸 가평공립보통학교 교장을 거쳐 1916년 시흥공립간이농업학교장 겸 시흥공립보통학교장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최계순(崔季淳)은 1919년 11월부터 1934년 1월말까지 15년간 제주간이농업 훈도로 재직한데 이어 1941년에 제주농교 교유로 다시 근무하던 중 광복과 함께 미군정청 전남도지사로부터 교장사무취급 통첩을 받고 1945년 10월20일 ~ 11월27일간 재임하였다. 이어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62호로 제주농교 교장에 정식 임명되어 동년 11월28일부터 1947년 5월 31일까지 교장으로 근무했다. 그 후 1954년 3월31일~1955년 8월31일 제주농고 강사로 있다가 1957년 3월6일까지 교장사무취급으로 재임했다. 그는 의신학교 설립시 고액을 출연한 최원순의 셋째 동생이며, 최원순의 장남인 최남식(제주고 역대 교장)의 숙부이고, 유시민(前보건복지부장관)의 부인 한경혜의 외조부이다. 최남식과 함께 1911년 3월31일 제주공보교를 2회로 졸업한 후 제주간이농업 1회로 졸업(1911년 9월 1일~1913년 3월18일)하고 1914년 3월 평북 영변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일본의 나가사키(長崎縣)현립 諫早農學校를 마치고 귀국하여 대정공립보통학교 교사로 1년간 근무하다 1919년 11월 제주간이농업 훈도로 부임한 것이다.1934년~1936년 제주읍장을 지낸 후 하도보통학교 교장으로 잠시 있었다. 그 후 1936년 제주농업실수학교 교장(서귀포산업과학고의 전신)에 1940년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노구치(野口直喜)는 1913년 8월 11일 岡山縣立農學校 교유 겸 사감에서 제주간이농업 훈도로 임명되어 11개월간 근무하다가 1914년 7월 17일 진주공립농업학교 교유로 전출하였다.
카지키요(梶淸)는 1914년 8월 29일 大分縣師範學校 교유 겸 훈도,사감에서 제주간이농업 훈도로 임명되어 재직중 장티푸스로 입원 투병하다 1917년 11월 순직했다.
박기주(朴璂柱)는 원적이 경남 마산으로서 김문준(제주고 공립2회)과 함께 1915년 4월 수원농림학교 본과를 8회로 졸업하고 1917~1919년 제주간이농업 훈도를 거쳐 1920년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기로 임명되어 나갔다.
마루야마(丸山義太郞)은 1915~ 1919년 6월까지 제주간이농업 훈도를 지내다 1920년 춘천공립농업학교 교유로 전출됐다.
이치노미야(一宮正則)은 시코쿠 도쿠시마현(德島縣) 출신으로 1919년 11월 최계순(崔季淳)과 함께 부임하여 1932년 까지 재직하다 전남 봉황보통학교로 전출했는데 제주농업 재직중이던 1928년 11월 16일 대례기념장(大禮記念章)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태현(趙泰顯)은 의신학교 시절 고등과를 졸업한 제주고 출신으로서 의신학교 출신이 모교 교사로 부임한 드문 케이스이다. (의신학교 부분 참조)
3.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의 예산과 시설
종래 제주농교의 예산은 지방비법에 따라 전라남도의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되는 도립학교 체제였다. 그러나, 1912년 5월 제주공보교 부설형태로 개편되면서 제주간이농업의 예산은 보통학교 비용령(1911.11.1 시행)에 따라 제주공보교의 설립 유지비에서 충당하되 직원의 봉급 기타 제급여는 조선공립실업학교 관제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비에서 지출하는 2중적 구조로서 사실상 군립에 가까웠다. 당시 공립보통학교의 설립 유지에 관한 비용은 1910.8. 한일 강제합병 직후 일왕이 한국의 피폐한 산업과 교육 등을 육성시킨다는 미명하에 전국 12부 317군에 배분된 임시사은금(1739만8000원) 이자, 향교재산수입, 학교 기본재산 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기타 지역 주민들로 부터의 징수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그런데 당시 제주군은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제주군내 유일의 공립보통학교인 제주공보교 조차도 급증하는 취학아동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전라남도의 지방비 지원액 또한 1913년도에 1,174원, 1914년도에 1,198원, 1917년도에 1,578원에 불과하다가 1919년도에 이르러서야 3,613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미미하여 제주간이농업의 시설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제주간이농업 시절의 학교시설은 1912.3.말 현재 부지 및 부속지 2395평, 교장 기타 건물 30평이고 토지 건물 및 물건의 가액은 부지 및 부속지 700원, 교장 기타 건물 250원, 도서 529원, 기계 및 표본 279원, 기구 964원, 합계 2722원이었던 것이 1918.1.1. 현재에도 교지는 건물부지 309평, 운동장 기타 2,482평, 교사는 교실 27평, 농구사 3평, 퇴비사 3평, 축사 0 평, 수납사 21평, 기타 45평 계 102평이고 실습지는 밭 41무(畝, 30평), 산림 26무 계 67무에 불과했다. 1912. 5. 제주공보교 부설형태로 개편된 이후 1910년대 말까지 근 10여년간 농구사, 퇴비사, 수납사, 기타 부속시설이 다소 늘어난 외에는 이렇다 할 시설 변모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당시 다른 간이농업학교들의 시설규모도 이와 유사했다. 1918.1.1. 현재 전국 56개 간이농업학교의 학교당 실습지 평균면적은 밭 59.8 무, 논 11.5무, 산림 492.5 무였다. 전체적으로는 제주간이농업보다 학교당 실습지 평균면적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주된 이유는 1917 4. 설립된 경기도 소대 모 학교의 경우 산림을 포함한 실습지 면적이 무려 5천여 무에 달하는가 하면, 함경도와 충청도 등지에 소재한 10여개 학교들이 학교당 1천~2천무에 달하는 대규모 산림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제2절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의 교과과정
1. 교과목
당시 전국 52개 간이농업학교 중 2년제는 제주간이농업, 경북 상주공립간이농업학교, 평남 안주공립간이농업학교, 함북 회령공립간이농업학교 등 4개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1년제 학제로서 학력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생도들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제주간이농업은 외견상 비록 간이실업학교였으나 입학 자격을 보통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12세 이상의 남자로 제한을 두고 수업연한 역시 2년제로 운용함으로써 일반 정규 실업학교나 다를 바 없었다. 한편 제주간이농업에서는 평소 직원회의를 통하여 교수 기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수시로 학부형을 소집하여 작물재배 방법을 강의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가정에 실습원을 설치하여 종묘를 배포하고 재배토록 하여 교장과 교사가 수시로 방문지도했다. 1913년 8월 현재 제주간이농업의 교과목 및 매주시수는 다음과 같다.
<표10>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 교과목 및 매주교수시수
과목 |
수신 |
국어 |
농 업 |
산술 |
조선어및한문 |
이과 |
체조 |
계 |
| ||||||||||||||||
작물 |
토양비료 |
양잠 |
축산 |
삼림 |
| ||||||||||||||||||||
학년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시수 |
1 |
1 |
6 |
6 |
--
|
---- |
------ |
---- |
7-- |
--15 |
---- |
---- |
---- |
-- |
3 |
2 |
2 |
2 |
7 |
|
1 |
1 |
27 |
27 |
|
2.체계적인 실습 중심의 교육
총독부에서는 1912.7. 교수요목을 새로 편성하고 1913. 2. 실업학교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실습을 강화 햇다. 농업학교의 경우 동계 휴업 기간이 다소 늘어나고 하절기 실습을 늘리기 위해 하계휴업이 폐지되었으며 평상시 실습시간도 주당 9시간 이상 과해지는 등 실습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조선 총독부에서는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이 1912.12. 소집된 각 도 농업학교장 회의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졸업 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실업학교 규칙 개정에 관한 건’(1913.2.15.총독훈령 제3호),”농업학교 간이농업학교 교수요목 편제의 건’(1913.2.15.총독훈령 제4호),“실업학교 규칙중 개정 및 교수요목 편제에 관한 건“(1914.2. 19.총독부 정무 총감 통첩)을 잇달아 시달하고 ① 학생들로 하여금 성실·신용·근검 정신을 기르도록 하고 ② 지역 상황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며 교수는 항상 실습과 더불어 효과가 있게 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제주간이농업에서도 개정된 실업학교 규칙에 부응하여 실업과목에 대한 교수요목을 상세히 편제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제주간이농업에서는 (1)교장이 담당하는 수신과목을 실습과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을 중시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하고 (2)학생들에게 개인별 분담구 또는 공동구를 배정하여 직접 운용케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키고 공동작업의 습성을 배양토록 하면서 (3)매 학생에게 전용 농기구를 배정하여 농기구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활용방법을 숙닽시키는 외에 (3)실습 수첩을 배부하여 이를 항시 휴대하여 실습의 종류, 공정 기타 농업상 주요한 사항을 항시 기입,검토케 함으로써 체계적인 영농 습성을 배양토록 하고 (4)학생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관한 품평회를 열어 우수자를 시상하여 실습의 취미를 증진시키도록 했다.
< 사진 : 1913년경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 포장 실습 광경(1914년 조선총독부 학무국 발행 조선인 교육 실업학교 요람 수록)>
3. 교과서 보급 및 실업학교 교원 강습회
총독부에서는 1914.4. 농업학교용 교과서로 비료, 농산제조, 양잠(대상사육 부문),양잠(생리 및 병리 부문), 측량, 작물(작물통론 부문), 작물(작물각론 부문), 작물(원예작물 부문), 작물 병충해, 삼림(조림 부문), 삼림(보호및측수 부문), 축산,토양 및 농구 등을 편찬하여 각 학교에 배부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3일부터 29일 까지 수원 농림학교에서 농업학교 교유 27명과 간이농업학교 교장 47명을 대상으로 실업학교 교원강습회를 개최하고 총독부 농업학교 교과서 편찬 참여자 및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교사들을 강사로 새로 편찬된 농업학과목에 대한 이론 강의와 표본제작법, 작물 양잠 축산 삼림(측량포함)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농업학교 교사들의 교수능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은 강습회 기간 중 내무부장관 등을 대동하여 강습회 현장을 직접 순시하고 수강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제주간이농업에서는 가게이(影井市藏) 교장과 카지키요(梶淸) 훈도가 이 강습회를 수료했다
제3절 제주공립농업학교 환원과 학교규모 확장
1. 제주공립농업학교로의 환원
1919.1.1. 현재 전국의 실업학교는 경기도 소재 관립 공업전문학교 및 농림전문학교를 제외하면 일반 실업학교는 21개교(농업계 17, 상업계 4)로서 거의 대부분 농업학교였다. 간이실업학교는 70개교로서 농업계 50, 상업계 7, 공업계 11, 수산업계 2개교로서 이중 제주도가 속한 전라남도에는 일반실업학교(농업) 1개교. 간이실업학교는 제주간이농업 포함 7개교(농업계 5, 상업계 1. 수산업계 1)였다.
제주간이농업 체제는 1920년 10월 22일 부로 3년제 제주공립농업학교의 설치를 인가하는 방식으로 제주공보교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3년제로 승격 개편됨으로써 1912년 이전 체제로 환원되게 되었다. 1920.10.26.자 총독부 관보에 고시된 조선총독부 고시 제260호는 “ 大正 九年 十月 二十二日 左記 農業學校 設置ノ 件 認可セリ 學校名 濟州公立農業學校, 位置 濟州島 濟州面 二徒里 ”로 되어 있다. 이를 문리적으로만 해석할 경우에는 마치 제주공립농업학교가 새로 설립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해석이 부적절함은 앞서 이미 본 바와 같다.
이로써 종래 전라남도 지사 산하의 제주도사가 가지고 있던 제주농교에 대한 학교 감독권과 예산 편성권 등이 전라남도 지사로 이관되고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비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실상부 도립 학교로 환원되게된 것이다. 이에 1920년 11월 1일에는 제주도사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관행에 따라 개교식을 거행하기도 했다.(1920.11.10. 매일신보) 일제강점기에는 학교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는 물론 학교체제가 새로 개편되거나 승격되는 경우에도 개교식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행사를 여는 것이 관행이었다.
2. 학교 규모의 확장
2년제 제주간이농업체제가 3년제 제주농교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사와 학생수가 크게 늘어나고 교실이 새로 지어지는 등 학교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학교 시설을 보면 1919년 8월에 제1차 학생기숙사 등이 준공되어 1920년도 말 현재 부지 및 부속지는 3,373평으로 1918년 1월 1일 현재 보다 부지가 582평 증가하였고 전체시설 면적은 46평이 증가하여 148평으로 확장되었다.1920년도 말 현재 부지 및 부속지와 교장 기타 건물 등의 가액은 부지 및 부속지 1,323원, 교장 기타 건물 2,270원, 도서 76원, 기계 및 표본 81원, 기구 284원, 합계 4,034원이다(1920년도「총독부 통계연보」)
1922년에는 교실 2개를 갖춘 75평 규모의 '제1호'신교사(목조 평가옥 와즙)가 준공되었는데, 이 신교사는 당시 1923년 9월14일자 매일신보에 " ....굉장(宏壯)한 교실..."이라고 보도될 정도로 제주지역에서는 1, 2위를 다툴 만큼 손꼽히는 건물이었다. 1924.12.22. 매일신보는 '제주공립농업학교의 현상' 제하의 기사로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소개하면서 '최근 교사도 신축하여 도에서 1,2 위 가는 건물이 유하고...'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1929. 총독부 발행 “조사자료 제39집 생활상태조사(其二) 濟州島”에도 이 교사 전경 사진을 수록하여 소개했다.
<사진 : 1922년 신축 제1호 신교사>
이어 1923년도에는 예비과를 신설하고 이들 학생과 교사를 수용할 교사를 증축하는 한편 기타 부속건물의 신개축을 위하여 부지도 확장했다. 이 때 교장 관사 등 대소 규모의 부대 시설들이 계속 지어졌다. 이 무렵 매일신보는 1924.12.22.자 4면에 " 제주공립농업학교의 현상 " 제하의 2단 크기 기사를 통하여 제주공립농업학교는 도내 건물중 가장 큰 규모의 교사를 지은데 이어 지난 날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나날이 면모를 일신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각지에서 운집한 학생들이 인격중심의 교육 방침하에 선경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고 실업 교육을 받아 전라남도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한데 이어 1923.9.14.자 4면에 "농교 증축 확장 "제하의 2단 크기 기사를 게재하고 "2년제 간이농업학교에서 3년제 제주공립농업학교로 승격된 후 굉장한 교사를 짓은데 이어 계속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 전라남도 보통학교 교사의 1/3을 제주공립농업학교 출신이 점유할 정도로 사회를 위하여 공헌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1927년에는 1907년 의신학교 출범시에 지어져 계속 사용되던 교사를 기숙사로 개축하여 원지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 하였고, 1928년에는 학교를 확장하면서 그동안 학교 부지 내에 있던 제1호 신교사 앞 국도를 폐쇄하고, 1930년에는 제1호 신교사 앞에 본관 건물을 신축했다.(김두봉의 제주도 실기에는 본관과 그 뒤로 1동의 교사가 보이는 사진을 수록하고 대정11년(1922년) 건축이라 설명했는데 이는 본관 뒤의 교사가 1922년에 신축되었기 때문이다)<사진: 1930년 신축 본관>
그리하여 1930년 11월 1일 전라남도 지사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10주년 행사와 함께 성대한 낙성식을 갖고 축하 체육행사도 함께 했다. 1930년 11월 3일 매일신보는 " 제주농교 축하식 성황 "제하 기사로 "1930년 11월 1일 제주공립농업학교 창립 제10주년을 맞이하여 전라남도 지사등 내외빈 및 학생들 참석리에 10주년 행사와 함께 낙성식을 거행하고 학생들은 일본 씨름 경기 등을 가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1926.5. 전라남도 종묘장 제주지장 전(田) 1,652평을 실습지로 양여 받았다. 전라남도 종묘장 제주지장은 원래 권업모범장 목포지장 제주출장소로서 삼도리에 있다가 1912.4. 전라남도 종묘장 제주지장으로 개편되면서 1913.7. 동문동의 삼천서당 자리로 이전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 및 보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제주농교에서는 이 곳에 신품종 육지면을 식부하여 학생 실습에 공여함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견학장으로 개방하여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했다. 당시 제주농교의 실습장은 제주도청 발행 제주도세 요람 등 안내 책자에 도일주 필수 코스로 수록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어 제주면 용강리에 33,000여평을 기부금으로 매입하여 연습림으로 사용토록 한데 이어 1928년 전라남도종묘장 제주지장 논 192평을 양수받고 1929년에 제주읍 오등리의 임야 1만4,000여 평을 제주읍으로부터 양수받았으며, 1936년에는 서귀포의 사유 임야지 800정보를 기부 받았고 국유림 바농오름(針岳) 47정보를 양여 받았다. 특히 용강리와 오등리 임야지에는 각각 소나무 50,000여본, 상수리 나무 5,000여 본을 첨단 조림기술인 대상혼효림(帶狀混淆林) 방식으로 식림하여 당시 만연되던 송충이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범을 보임으로써 도내에 우량 산림이 조성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1939년 오라리 열안지 원야(原野)에 목장 20만7,893평을 조성하기도 했다.
한편 1921.9.10. 사이토마코토(齋藤實) 총독은 단 하루 일정으로 제주도를 순시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제주농교를 시찰(매일신보 1921.9.14.)한바 있고, 미나미지로 (南次郞) 총독 또한 제주도 순시(1938.9.13.~9.14.)중 9.13. 제주농교를 시찰했다.(매일신보 1938.9.14.). 1929.2.27. 전라남도 평의회에서는 고흥 출신 의원이 제주농교를 자기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매일신보 1929.3.1.)
< 첨 부 : 자료 사진 >
< 1907.10. 윤원구 군수의 사립제주의신학교비 기본금 연의문 원문 일부 >
< 의신학교 교사 사진 - 1927년 기숙사로 일부 개축. 1938년 촬영 >
< 의신학교 교지와 인근 지적도 - 1914.1. 측량 >
< 1913년 경 제주공립간이농업학교 실습 모습 -1914년 총독부 발행 조선교육요람 수록 >
< 1922년 신축 제주공립농업학교 제 1호 신교사>
< 사진 : 제 1 호 신교사 앞 1930년 신축 본관 >
첫댓글 양박사, 아래아와 그림들이 다 지워졌네요.
옙, 지도 교수님 ^ ^ 한글로 된 걸 그냥 붙였더니 그렇데 됐네요. 엑박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는 다시 맨 끝 부분에 다시 붙여 놓았습니다. 크기가 일정치 않습니다만, 지도 교수님 께서 그냥 참고토록 한 것입니다. 원고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도 이에 미치지는 못할듯...수고많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