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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2.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위한 경력요건
( 시·도지사 )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 50 )세대 이상 ( 500 )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 50 )세대 이상 ( 300 )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 3 )년 이상 ② 위 ①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 )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 5 )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위 ① 내지 ⑤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
3.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집행면제)된 날부터 (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⑤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 기준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①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 ②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 1/2 )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 1 )년으로 한다. |
3) ( 시·도지사 )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①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 1/2 )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그 처분이 자격취소인 경우(필수 자격취소의 경우는 제외)에는 ( 6 )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1차 | 자 격 취 소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④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⑤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⑥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 수행한 경우 | |
자 격 정 지 | 6월 | ① ( 고의 )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③ 주택관리사 등이 법 제5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
3월 | (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경 고 | ①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②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6.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① ( 시·도지사 ) →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가능
② (국토교통부장관 ) →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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