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예 까먹은 부분
제 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항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재축 /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소화기/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소화약제 외,투척형,소공간용)/자동소화장치)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피난사다리,구조기,완강기)/인명구조기구(방열복, 방화복(안전모,보호장갑,안전화 포함),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휴대)비상조명등)
→ 소/경/피/속/탐
: 상대적으로 설치하기 간단한 것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시설
라. 의료시설
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낮어특자
5항 : 특수한 공법을 이용한 설계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4조(특정소방대상물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정비 등)
1항 : 제12조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소방시설을 정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사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1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기술, 신공법 등 검토, 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헷갈리는 부분
여전히 법령 행위의 주체. 소유자 등 관계인 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오늘 본 법령에서 전부 나온 것 같다.
3. 복습해야할 부분
특정할 수가 없다. 틈틈히 전문을 읽어봐야겠다.
4. 상기해야할 부분
직장인이라고 시간이 없었다고 핑계대지말자. 하루치 복습하는데 30분도 안걸린다.
짜내면 나오는게 시간이다. 무엇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지 잊지말자.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