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2019년 10월에 지정 된 유독물인 Boric Acid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사용시설은 2000년 이전에 설치하여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유독물로 지정 된 Boric Acid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는데요, 취급시설의 기준에 대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제조·사용시설은 건축법 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성능을 확보, 안전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제조·사용시설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
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기관(기술사) 확인서를 갖춘 경우
나)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기존시설들에 대하여 내진설계로 다시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며 나)항을 적용 시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기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라던지 지침이 제시 되지 않아 취급시설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에서 상기사항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기존시설)의 내진설계 조치에 대하여 설계업체 및 전문업체의 주기적인 점검(점검주기 제시) 또는 측정장비(측정장비 제시)를 통한 시설물 점검등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는지, 취급시설 검사기관에서 상기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여 인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 (1AA-2004-053104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답변) 설비침하 및 기울기 등 주기적으로 시설물 및 지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수직변위 또는 수평변위 측정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측량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결과를 기록·관리 한다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른 법령 인정 사례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탱크성능안전검사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대한 수검이 실시된 경우에만 다른 법령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검사기관에서는 상기 유권해석 사항을 적용하여 수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김종구 연구사(042-605-77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