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
갑 |
봉일천중, 금릉중, 금촌중 |
금촌고, 봉일천고 |
중 15 고 6 | |
을 |
법원여중, 한빛중, 해솔중, 동패중 |
| |||
병 |
나 |
탄현중, 문산북중, 두일중 |
문산고 | ||
다 |
파평중, 지산중, 교하중 |
적성종고, 교하고 | |||
라 |
어유중, 문산중 |
문산제일고 |
개정(안) |
부 칙 (2009. 11. 1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사구역표에 인사구역이 조정된 학교의 인사구역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동일중은 2010년 5월 1일, 일산양일중은 2010년 9월 1일, 역세2중은 2010년 12월 1일 개교시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구역표) 개정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의거 접적지역에서 해제되는 고양송산중은 병구역에서 갑구역으로, 문산북중, 두일중, 지산중, 문산중, 교하중, 문산고, 교하고, 문산제일고는 병구역에서 을구역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하성중, 하성고는 2010년 9월 1일부터 병나구역에서 병라구역으로 조정한다) 제4조 (경과조치)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제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