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 공방 5판[페이지] : 344~345[질문 내용] : 선생님 구분지상권은 법률행위의 의한 지상권의 취득으로 봐야하나요?(186조 적용, 등기 필요)분묘기지권은 관련 조문은 없지만 판례가 등기없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으니 법정지상권으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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