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여중생 A(14)양에게 억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해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글라데시인 P모(29)씨에 대해 울산지법은 지난 20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6월19일 새로 머물 월세방을 구하던 중 자신에게 방을 소개해 주고 돌아가려던 A양을 강제로 붙잡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배은망덕한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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