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모두 국무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에 흡수'통합되어 기존이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들은 현재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2.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3.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워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워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5.워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직접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옳은게 뭔지와 틀린건 왜틀린건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ㅡㅡ)(__)
첫댓글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구요
2. 맞구요
3.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네요
4. 15명으로 구성이구요
5. 직접 처분을 명할 수는 없어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 정도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