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인 9.10월호 협회지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입법 예
고안이 나왔는데 기술사.기사.산업기사는 규정되어 있는데 기능장은 누락되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의견개진과 함께 기능장님들 개인별 의견서도 많이 보내 주셔야 할것 같아서 정보 공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