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지구 내 A29블록
❚공급대상 : 60㎡이하, 60~85㎡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401세대 중 20세대(계약체결 대상) 및 예비당첨자
❚시 행 사 :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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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3.8(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청약만 가능하니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이 공고문은 2015.5.27(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20호) 공급 및 추가해약 발생시 공급할 예비당첨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금회 특별공급은 모집하지 아니하며, 일반공급으로만 진행합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A29블록 공식홈페이지(www.misa29.co.kr)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주요 변경·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의 관리번호는 2016000147번입니다. • 신청자의 청약통장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재당첨 조회 등의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1997.3.8 이전 출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6.3.8)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재당첨제한(5년) 적용주택입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3개월)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 불가함에 유의)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부적격 당첨) 계약체결 불가 및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하며,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접수 일정
※ 1순위 접수 중 3.15(화)에는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36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3.15(화) 접수자 수가 금회 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익일부터는 청약접수가 불가하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물량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ㆍ 공급대상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8~28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85㎡ 총1,401세대 중 20세대(계약체결 대상) 및 예비당첨자
블록 | 주택형 | 발코니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총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 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체결 대상호수 | 예비당첨자 모집호수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29 | 합 계 | 1,401 | 1,381 | 20 | 171 | ‘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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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700A | 확장 | 51A | 51.97 | 18.8949 | 1.7426 | 21.5713 | 94.1788 | 32 | 24 | 218 | 218 | 0 | 21 | ||
051.8900B | 51B | 51.89 | 18.8658 | 1.7400 | 21.5381 | 94.0339 | 32 | 24 | 45 | 44 | 1 | 6 | |||
051.8800C | 51C | 51.88 | 18.8621 | 1.7396 | 21.5339 | 94.0156 | 32 | 24 | 43 | 43 | 0 | 4 | |||
059.8300A | 59A | 59.83 | 21.7526 | 2.0062 | 24.8338 | 108.4226 | 37 | 28 | 392 | 385 | 7 | 52 | |||
074.9600A | 74A | 74.96 | 27.2534 | 2.5136 | 31.1138 | 135.8408 | 46 | 28 | 298 | 294 | 4 | 41 | |||
084.9200A | 84A | 84.92 | 30.8746 | 2.8476 | 35.2480 | 153.8902 | 52 | 28 | 227 | 219 | 8 | 26 | |||
084.9600B | 84B | 84.96 | 30.8892 | 2.8490 | 35.2646 | 153.9628 | 52 | 28 | 178 | 178 | 0 | 21 |
※ 계약체결 대상호수(잔여세대로 현재 미입주상태) 현황은 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발표의 경우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순번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계약은 신청자(당첨자) 명의 및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잔여세대 당첨자는 계약을 할 수 없으며, 예비당첨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및 A29블록 공식홈페이지(www.misa29.co.kr)를 통해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9 | 051.9700A | 51A | 44,100 | 8,800 | 35,300 | 420 |
051.8900B | 51B | 44,100 | 8,800 | 35,300 | 420 | |
051.8800C | 51C | 44,100 | 8,800 | 35,300 | 420 | |
059.8300A | 59A | 55,900 | 11,100 | 44,800 | 470 | |
074.9600A | 74A | 84,200 | 16,800 | 67,400 | 670 | |
084.9200A | 84A | 100,200 | 20,000 | 80,200 | 740 | |
084.9600B | 84B | 100,200 | 20,000 | 80,200 | 74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해 드리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의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 → 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9 | 051.9700A | 51A | 44,000 | 220 | 88,100 | 200 |
051.8900B | 51B | 44,000 | 220 | 88,100 | 200 | |
051.8800C | 51C | 44,000 | 220 | 88,100 | 200 | |
059.8300A | 59A | 55,000 | 275 | 110,900 | 195 | |
074.9600A | 74A | 80,000 | 400 | 164,200 | 270 | |
084.9200A | 84A | 88,000 | 440 | 188,200 | 300 | |
084.9600B | 84B | 88,000 | 440 | 188,200 | 300 |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 → 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9 | 051.9700A | 51A | 100 | 30,000 | 14,100 | 520 |
051.8900B | 51B | 100 | 30,000 | 14,100 | 520 | |
051.8800C | 51C | 100 | 30,000 | 14,100 | 520 | |
059.8300A | 59A | 136.66 | 41,000 | 14,900 | 606.66 | |
074.9600A | 74A | 210 | 63,000 | 21,200 | 880 | |
084.9200A | 84A | 253.33 | 76,000 | 24,200 | 993.33 | |
084.9600B | 84B | 253.33 | 76,000 | 24,200 | 993.33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29 | 051.9700A | 51A | 144,029 | 54,725 | 89,304 |
051.8900B | 51B | 143,316 | 54,641 | 88,675 | |
051.8800C | 51C | 143,914 | 54,630 | 89,284 | |
059.8300A | 59A | 166,826 | 63,002 | 103,824 | |
074.9600A | 74A | 243,568 | 114,795 | 128,773 | |
084.9200A | 84A | 276,459 | 130,048 | 146,411 | |
084.9600B | 84B | 275,561 | 130,109 | 145,452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55,000천원, 60~85㎡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3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5%,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Ⅱ |
|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8)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신청자 모두 부적격 처리)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받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물량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를 받으며, 2순위까지 청약 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물량에 미달하더라도 익일 접수받지 않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1>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 추첨관련
- 추첨여부 : 2순위 경쟁 및 <표1>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을 실시하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첨을 실시하지 않음(추첨실시 여부는 공사 홈페이지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 추첨방법 : 신청자 입회하에 무작위로 전산 추첨함(입회하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작위 전산 추첨 진행)
- 추첨장소 및 일시 : 2016.3.29(화) 14:00 LH 하남사업본부 홍보실(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추첨입회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만 가능하며, 입회시 신분증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표1>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청약저축 및 주택종합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에 의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 부터 3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당첨제한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무주택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자의 범위(5쪽 참조)와 동일합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 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로 당첨자(금회 계약체결 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표1>의 1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 시 추첨에 따라 선정합니다.
■ 금회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기계약 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하남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하시거나 서면【주소변경시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변경 요청사항 기재 후 팩스(031-790-9391) 송부 / 연락처 변경시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 변경 요청사항 기재 후 팩스송부 / 팩스송부 10분 후 전화확인 필수】으로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360만원 이상) | 2016. 3. 15(화)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일반공급 1순위(전체) | 2016. 3. 16(수) (10:00 ~ 17:00) | ||
일반공급 2순위 | 2016. 3. 17(목) (10:00 ~ 17:00) |
※1순위 접수 중 3.15(화)에는 ‘무주택기간 3년이상이며 납입인정금액 360만원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3.15(화) 접수자 수가 금회 공급물량(계약체결 대상호수 및 예비당첨자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익일부터는 청약접수가 불가하고, 순위별 신청접수 결과 금회 공급물량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및 A29블록 공식홈페이지(www.misa29.co.kr) 를 통해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Ⅴ.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Ⅴ |
|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다시)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일반공급, 해당순위 선택 →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청약신청서 내용 입력 → 청약신청서 입력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부적격 당첨시)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청약신청하기 APT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Ⅵ |
|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당첨자) | |
2016.3.30(수) 14:00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 2016.4.4(월) ~ 4.5(화) 10:00~17:00 | 2016.4.26(화) 10:00~16:00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
| |||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당첨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안내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 발생)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당첨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 제출서류 |
■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6.4.4(월) ~ 4.5(화)]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예비당첨자 또한 서류제출 기한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당첨자 지위 포기로 간주하여 예비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제출서류
서 류 유 형 |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3년 이상 무주택기간 산정시 혼인신고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 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제출 장소 비치) | 본인 및 세대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당첨자 외 세대구성원 방문 불가시 인터넷 공고문에 첨부된 동의서(붙임2 양식)를 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8)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3.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확인증 (입금계좌 : 농협은행 317-0008-9401-81 [계좌주 :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③ 당첨자의 도장 또는 서명(서명의 경우 배우자인 경우라도 서명확인 방식의 제3자 대리계약서류 구비) | |
제3자 대리계약 시 | 인감증명 방식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⑥ 서류 제출) ④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⑤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⑥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서명확인 방식 | ※ 본인 이외의 제3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② 및 ⑦~⑨ 서류 제출) ⑦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⑧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⑨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Ⅶ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미사강변도시 A29BL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 공급계약 취소.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시거나 LH하남사업본부 판매부로 방문 및 서면통보【주소변경시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변경 요청사항 기재 후 팩스(031-790-9391) 송부 / 연락처 변경시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연락처 변경 요청사항 기재 후 팩스송부 / 팩스송부 10분 후 전화확인 필수】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
- 주 방 :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점자스티커 |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2016.4.26) 내 ※ 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 취소가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지구·단지 여건, 발코니 등 안내 |
※ 지구 ‧ 단지여건 및 기타사항(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등)에 대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15.05.27)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안내 |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하남사업본부 1층 홍보관(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72)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 2016.4.4(월)~4.5(화), 10:00~17:00
• 계약일시 : 2016.4.26(화), 10:00~17:00
• 약도 및 찾아오시는 방법
접수처: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72(풍산동286)
□오시는길
지하철이용 : 5·8호선 천호역 6번출구 또는 5호선 강동역 1,4번출구로 나오셔서 버스로 환승하시면
편리합니다.
버스이용 : ‘황산사거리‘
▶일반: 112번, 112-1번, 112-5번, 13-2번, 30-3번, 16번, 23번
▶직행 : 9301번 ▶간선 : 341번
자가용이용 : 외곽순환도로 상일IC(하남방면) →조정대로를 따라 직진 →하남사업본부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 www.misa29.co.kr ■ 모바일사이트 : m.misa29.co.kr
■ 분양문의 : 1600-1004, 031-790-9365/7897(평일 09:00~18:00)
* 토‧일요일은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031-790-9365/7897은 공고일부터 청약접수 마감일(3.15~3.17), 당첨자발표~서류접수일(3.30~4.5), 계약체결기간(4.26)까지만 유효한 임시전화입니다.
❚시 행 사 : ㈜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