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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일부터 아이사랑카드가 도입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1)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아래 소득기준 참조 2)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 및 영아(06.1.1이후 출생) - 소득무관 취학전 만5세(03년이후 출생)이하 장애아동 - 미취학(취학유예)의 경우 12세까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2세 아동(‘06. 1. 1 이후 출생) ※ 시립,법인,종교부설(법인외)등 제외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인지 확인
3)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 영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 예정 ) 7월1일부터 월 10만원 지급예정 (선정기준,지원금액등 미확정) 중복신청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보육료 신청과 동일기간 내 신청접수를 받기로 하였으며 5월말~6월초에 주소지 동자치센터에 문의하여 확인(보건복지부 최종방침에 의거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재강조 합니다!) ※ 재산은 별도기준에 의거 소득으로 환산되며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지원
◎ 준비서류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 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정부지원 보육료+부모부담금) ※1차시범사업지역(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사상구, 강원도 횡성군)은 5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 ⑤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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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7월부터 시행되는줄 알고 4월에 신청 했는데 어제 어린이집서 온 안내문 보니 9월로 연기되었다고 하더라구요~서울은 시행중인거 같던데 전라도 지역은 7월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9월부터 한다더라구요~~
여긴 경기도 인데,,,유천에서 연기 되었단 말 통지문 안 나왔던데,,,연기 되었구나,,,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신청양식이 다르네요
저도 내보았는데 심사만 기둘리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