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5 - 11/1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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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5일 - 1.
[21049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0G1G1E0X4Y1B7V5U9C5F2V7J6C1
== 이 법안은
(1)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2)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건부”를 신설?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미 조직 확대 많이 했다. 또한,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이런 와중에 더 많은 조직 확대는 방만한 예산 사용이 아닌가 한다.
(1-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1-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1-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2)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라 하는데, 설마 조직 탓하는 것은 아니겠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5일 - 2.
[210494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Q0Y1A1Q0A3N1I5B5T5M5S5C9U3H2
==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불필요한 조직 신설이고, 중복 입법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20대 국회에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참고; 2019.12.10 개정).
따라서, 추가로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는 것은 옥상옥의 기관 설치이므로 필요없다 하겠다.
(2)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없을 때도, 경찰병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 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었고,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심리 또는 정신건강을 진단 받을 수 있었다 한다.
15일 - 3.
[210499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0R1C1G0Z5N1E6W1I3D1L1K1W4Z1
== 이 법안은
(1)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정하는 학교시설 설치기준을 완화.
(2)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시설 신설의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절차 대신 지자체의 자체심사만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
(3) 자체심사에 따라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또는 지원하도록 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인 법안이다.
(1) “교육분야의 지방분권화”라 하면서, 돈은 “국가가 부담”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한다고라? 이런 것을 법안이라고 발의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이나 논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공공주택지구에 짓는 학교도 설치기준 완화하지 말고 잘 지켜서 짓도록 하기 바란다. 법은 지키자고 만든 것이지,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빼먹어도 되는 것 아니다.
15일 - 4.
[210497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L0W1U1J0F5A1G1W2D8G4M3S0O0J9
== 이 법안은
(1)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2)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운임감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
== 다음이 의문이다.
운임감면 비용만 국가가 부담하면 되는 것임? 아니면, 운임 감면 비용 +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교체 보조를 해야 한다는 것임?
(1)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교체는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운임 감면에 대하여
법률에서 무임수송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인데, 무임수송은 복지라 할 수 있고, 복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2-1). 지자체를 위해서 국가에 비용을 떠넘긴 것도 있지 않는가?
따라서, 지자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에 굳이 넘겨야 하는지 계산기 두들겨 보기 바란다.
(2-2). 지자체가 현금복지 할 돈이 있으면?
그런 현금복지 하기 전에 무임수송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살펴 보기 바란다.
(2-2-1).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이라 한다.
(2-2-2). 지자체 '돈다발 살포' 경쟁이라 하여,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한다니 말이다.
(2-3). 무임수송 대상 축소?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의 나이를 70세 정도로 올리는 것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2-4). 지자체 나름대로?
국가에서 현행대로 보조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가 하든지, 말든지.
(2-5). 국가도 선심쓰는 것은 아낌없어,
(2-5-1). 2018년에는 선심쓰다 4조원이 펑크났다 하더니,
(2-5-2). 2019년에는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라고 보도되었으며,
(2-5-3). 2020년에는 재정적자가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고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는 것이다.
(2-6). 국가나 지자체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참고:
* 지자체 현금복지, 文정부 들어 年120개씩 급증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03.html
* 표에 눈멀어… 학생 택시비·군인 문화비·분뇨수거비까지 (2019.10.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8/2019102800193.html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8/2018112800292.html
* 현금 펑펑 뿌리더니, 재정적자 57兆 (2019.11.0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9/2019110900134.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5일 - 5.
[210497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Q0E1I1A0C5D1W1W1V7T5F4Q5E6X9
== 이 법안은 아파트 입주자등이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을 준칙의 취지와 다르게 정하여 문제된 바 있고,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경우 시·도지사의 관리·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은 입주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관리규약’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15일 - 6.
[21050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J0D1P0D3E0C0O9F4S6W2K0Q6Y8L4
== 이 법안은
(1)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실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시 해당지역 주민 2/3이상 찬성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
(2)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통·리 단위 소규모 경계변경
“해당지역 주민 2/3이상 찬성”이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인데, “주민 2/3이상 찬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가? 투표로 하는 것이면 몰라도, 통장이 서명 받으러 다니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
조직 확대는 재정자립이 되면 그 때 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50%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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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공기업/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임기는 정권과 함께
15일 - 7.
[21049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G0P1D0A1Y6G1J0K4B7S5D8F8S6K6
== 이 법안은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기업이 정치적으로 좌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공기업은 공기업이지,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실행하는 기관이라 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5일 - 8.
[210494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C0R1I0M2X9B1J5F4K9E1H9G4T8I3
== 이 법안은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지방공기업의 장이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공기업이 정치적으로 좌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공기업은 공기업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철학을 실행하는 기관이라 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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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9.
[210499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Z0O1X1I0K5Q1N6T5N1X3Q7U3C1H1
== 이 법안은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
검사대행자의 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다른 사람들 불편할까봐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인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5일 - 10.
[210500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0P1V1S0A5B1R6C5W5Z3J0K3Y1A7
==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들도 지자체도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까지 동원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떠 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런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함인지 생각헤 보게 된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주민들이 싫다는 태양광 왜 자꾸 안기나” (2019-06-10)
https://weekly.donga.com/3/all/11/1753871/1
* 주민·지자체 모두 태양광 싫다는데…정부 "설치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 (2020.06.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114491
15일 - 11.
[21049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O0X1C1O0J4Y1D4R0C7L4O5W0I9U1
== 이 법안은 법안 심사에 관한 것이다.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다.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건의 주요 내용
2.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3.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4.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의견
5.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음이 의문이다.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부족하다.
(1)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
(1-1). 전문위원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제공하는 내용에 입법예고에 등록된 국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
(1-2).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를 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따라서, 전문위원이 소위원회에 입법예고에 등록된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2)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
48시간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데, 자료를 금요일 오후 늦게 보내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읽을 시간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견제출 및 보고)
①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문서 또는 국회등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법률안의 체계, 적용범위 및 형평성 침해 여부 등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15일 - 12.
[21049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Z0I1W1I0V4X1U7K5L7O5P3F6M5X5
== 이 법안은 3선 국회의원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인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안이유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인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가?
(1)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게 해서 길 터주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정정당당히 경쟁해서 이기도록 하기 바란다.
(2) 신인이라 해서 더 나을 것 있는지 의문이다.
(2-1). “보안자료 빼돌려 지인 등에 14억 목포부동산 매입하게” 했다는 손혜원이 제20대 국회에서 신인이 아니었던가?
(2-2). 제21대 국회에서 윤미향은 신인이 아닌가?
윤미향은 위안부 단체 정의연 관련으로 많은 보도가 있었다. <정대협 만든 원로교수 격분 "윤미향, 할머니들에 못할짓"> 했다는 소리가 나온다.
(2-3). 제21대 국회에서 김홍걸은 신인이 아닌가?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에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하는 의구심까지 일으키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3)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인다?
2003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를 차지하는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3선 의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해결책인지 의문이다. 특정 당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손혜원, 보안자료 빼돌려 지인 등에 14억 목포부동산 매입하게 해"… 검찰, 의혹 5개월만에 불구속 기소 (2019.06.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880.html
* 정대협 만든 원로교수 격분 "윤미향, 할머니들에 못할짓" (2020.05.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2/2020052200102.html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 (2020.09.1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1/FYOWJFHMBFGB3CJGKQLDE542WE/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15일 - 13.
[21049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0Z1S1A0N5A1J4M0D4H1G9D4I7L5
== 이 법안은 공무원 정직 기간 상향.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3개월 이상 1년 이하”
음주·성희롱·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1) “음주·성희롱·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이라 했는데,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1년씩이나 정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에 대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이냐는 소리가 나오고, 줄줄이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다고 보도 되니, 참으로 의아하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15일 - 14.
[210500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Z1Q1J0Q5X1G7P4X0G5Y9W1Y3G2
== 이 법안은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놓고, 업무는 위탁한다고라?
15일 - 15.
[21049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0C1L0H0E5M2H1I2S2U5M8Z2N2B1
== 이 법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도 투표할 수 있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은 한국을 떠난지 오래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미 다른 나라의 영주권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에 굳이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더욱 그러하다. 한국에 주소도 없는 사람이
어느 지방의 선거에 참여할 것인가?
15일 – 16.
[210494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0Y1H1A0K4D1Q6F3R3O0D8X1N7J7
== 이 법안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취지의 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끼워 줬다는 것인가? 변호사가 세금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변호할 수는 있어도, 세무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7.
[210497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0M1C1Z0N3I1V0Y3M0A1N0P0C9K2
== 이 법안은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
== 다음이 의문이다.
과잉 규제가 아닌가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제공하서 건축물이 더 잘 팔린다 할 것 같으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앞서서 할 것이다.
15일 - 18.
[21050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M0D1D1X0L5Y1A6Q5X3E2G5R0U7B9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용역” → “엔지니어링”
용어가 시대에 안어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안이유의 타당성 결여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것이 건설업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운다고라? 이것이, 실화임?
(2) 예를 들어, “건설용역업”이라는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라고 하자는 것인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법안 제대로 쓰기 바란다.
본 법안이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건설산업 진흥법”이 아니고, “건설기술 진흥법”이다.
* * * * * * * * *
19번 – 20번. 새마을금고 이사장/회장 선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농협·수협 등의 선거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농협·수협이 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도 해야 한다는 것은 크게 신빙성이 없다. 자체적으로 하는 현행의 체제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15일 - 19.
[210499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H0Q1A1U0S3H1T4R2H0U3J5Q2E5F5
15일 - 20.
[210500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U0T1F1E0G3I1C4G2Z0R0V1J9X3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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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49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V0O1U1L0S4C1A6X1K4I1R1N2Y6F6
== 이 법안은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냥 두면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탈한국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임).
개정 내용은,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하여 이중과세 조정.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04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N0B1H1K0N4P1X0B3K3R0Z8E6L2X3
==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상표권이 지주회사전환 이전에도 금융그룹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던 명칭이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3.
[210493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0H1H1V0L4X1U3J4S2C1K2A5H4G8
== 이 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관한 것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개인별 40만원 한도에서 납입하는 목돈마련 저축상품으로 기본금리 5% 이상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 추가이자)이 부여되는 상품인데, 약속했던 추가 이자 1%를 받은 장병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4.
[210495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D0X1S1O0G4G1I7W3F6S2U2M4T6R6
==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 및 공개되지 아니한 조사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출연 지원금에 대해 다음 해에 삭감할 수 있게 한다.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 재정의 기틀 확립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 자체가 명확한 이유 없이 연장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등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려는 당초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6일 - 1.
[21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0P1G0H2C6F1R7X1V3R4Z4K0G1C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인공지능산업 육성.
(1)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 신설
(2)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 신설
(3) 민간 참여의 활성화
(4)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설립
(5)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6)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인 고도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지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육성, 국제협력, 조사연구 및 개발 등을 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교육·홍보, 기술의 수출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타당한지 의문인데, 국가 땨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하자는 것인가? 세금낭비이고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위원회를 만들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직만 크게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업무를 따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2) 민간 참여의 활성화?
민간이 하게 두면 될 것을 왜 정부 주도로 하면서, 민간이 “참여”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3)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설립
단체가 세계 첨단의 기술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가?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지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국가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참 바쁘다. 그런데, 누가 정보를 줄 것인가? 이런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기술”로 간주될 것이다. 한국 정부나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는 소리 듣지,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회에서 발표되는 내용 같으면, 이런 법 없어도 학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한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16일 - 2.
[210437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Q0A9C1O8M1B4K0K0U5U4E6M6U4
== 이 법안은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3) 전담기관을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문화진흥 한다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만들자 하면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지역에서 각자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돈 내는 것은 국가에서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가?
16일 - 3.
[21044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P0D1V0J0D6W1S6P5X2O3B1U9R1A0
== 이 법안은
(1)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
(2)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폭력이 영화계에만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는 소리 못들었는가? 그 사람들이 영화계 사람들이 아니다.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치인들이다.
(2) 표준계약서 권장?
표준계약서를 권장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을지 의문이다.
(3)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라는 명목으로 영화진흥기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16일 - 4.
[210446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0T1N0D0Y8T1G6P2I9R1V0N3B5T4
== 이 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 발전을 도모”라 하니, 마한역사문화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광주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유치해 가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6일 - 5.
[21046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0T1X0S2Y2F1Q7B1Y4T3R7H0K7M5
== 이 법안은
(1)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
(2) 불법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
장단점이 있다.
승자투표권을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전국민의 새로운 도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도박중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승자투표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지 의문이다.
(2) 벌금형 병과
벌금형 병과는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2-3). 이유야 어떻든,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6일 - 6.
[210409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L0R9K2E2V0X9W1C2U1K0T6S8A3
==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각자 알아서 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해야 한다고 할 것 아닌가?
16일 - 7.
[21045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0N1V0Z0Y8B1N3G5F6D4O7L8I2Y2
== 이 법안은
(1) 본 법이 한시법인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화한다.
(2)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연장하고, 연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영구화하자는 것이 마치 수순인 것 같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은 왜 완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정인을 위한 것인가?
16일 - 8.
[210426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T0Z9Z2A5W1A7O3T0Y3G2O0N0Z1
== 이 법안은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날 정해서 행사하느라 세금쓰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9.
[21046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B0V1G0Q1N5Q1W4Y3B5Z2D3H6T3A2
== 이 법안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양되되었으면 양도된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 영상물에 나오는 배우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미 계약에 의하여 돈 받고 일을 한 것이다.
(2) 영상저작물을 만들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해서 돈을 잃었을 때, 출연했던 배우들이 돈 돌려주는 것 아니잖는가? 그런데 그 영상물이 양도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