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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퇴직수당으로 산입하지 않고 퇴직금 수령시...
꼬물이(지방직일행) 추천 0 조회 1,347 18.08.23 11:4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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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시마다 다를수는 있지만 저희시눈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0월 안으로 하신다고 하셨구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8.24 02:11

  • 근로기준법 적용될 때 퇴직금은 원래 퇴직할 때 주는 게 맞긴한데, 이번에 바로 지급한다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잘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2년 4개월분 받는건데 계산해 보니 세후 400마넌이 넘겠더라구요. 공돈 생기는 기분이라 기대가 많이 되요 ㅎㅎㅎ 저희도 10월 안으로 준다고 했어요~

  • 18.08.23 19:50

    제가 퇴직금 개념이 완전히 안잡혀서 그러는데 실례가 안된다면 질문 하나 드려도될까요?! 퇴직금 수령으로 체크해도 재직기간 공무원 연금으로 소급가능한건가요??

  • @예비공무원* 넵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

  • 18.08.23 19:59

    @ㅎㅎㅎㅎ(국가직일행) 아 감사합니다~~^^

  • 18.08.23 21:18

    한참전에 인사혁신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공무원연금으로 바뀌는건 퇴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문 온거 보니까 퇴직금 수령하라고 하더라구요(원하는 사람만)..
    수령 안 하면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 18.08.23 21:40

    @무사시시오 신청해야죠.

  • 18.08.24 02:13

    소급안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청은 어디서하죠ㅋ 우리서무는 모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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