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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주민토론방 이주비금융비용 개인부담 vs 배당소득세
116동 백은희 추천 4 조회 1,502 22.09.08 15:0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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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9.08 18:28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분들이 계실까 해서 2019년 1월 조합에서 안내한 비례율과 당시 사업비 등 참고하셔요.
    이게 조합에서 정리해준 최신이자 마지막 비례율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죠.
    https://m.cafe.daum.net/dmsgodwnrhd/Eqfz/2072?svc=cafeapp

  • 22.09.08 21:57

    아이엠지씨의 잘못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약 아이엠지씨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2안을 더 많이 선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주민들의 손해가 너무도 큽니다.
    (저도 총회에 참석했었는데, 일부러 2안을 찍도록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제 생각입니다.)

  • 작성자 22.09.13 11:30

    안녕하세요. 2안(사업비,배당소득세부담)이 아니라 1안(조합원부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1안이나 2안은 사실 여러 변수들로 인해 끝나고 나도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현재 금리로 가정할때 제가 정리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에만 유효합니다.
    1안으로 정비업체가 유도한것이냐는 일부 조합원들 의견이 있었고. 2안이 얼마나 불리한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어서. 저는 1안이 나쁘지 않다는 개인 의견을 공유한 것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문제의 본질은 1안과 2안에 대해 정비업체가 전문성있게 일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래서 자꾸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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