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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기시험[배점비율] |
면접시험 |
시험과목 |
∙국사 [3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 [30%] |
∙국가관 및 인성면접 ∙관광실무상식 면접 |
시험방법 |
객관식 4지 선택형 |
구술 |
○ 합격자 결정 방법
- 필기시험은 매과목 4할이상이고, 전과목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면접시험은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관광진흥법 제7조, 제38조, 제79조 내지 제80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제65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53조, 제69조
시험일정
자격명 |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국내여행안내사 |
필기시험 |
10.12(월)~10.16(금) (필기및면접시험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선택 |
11. 8(일) |
11.18(수) |
면접시험 |
11.18(수) 공 고 |
12. 6(일) |
12.21(월)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인터넷(www.Q-net.or.kr)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호텔
서비스사․국내여행안내사 각 자격별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자격명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서울 |
서울 |
• 호텔서비스사 • 국내여행안내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
자격명 |
필기시험 |
배점 비율 |
면접시험 |
비 고 |
•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및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
10% 30% 30% 30% |
< 평가사항 >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
•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
30% 30% 40% | ||
• 호텔서비스사 |
관광법규 호텔실무 (현관․객실․식당 중심) |
30% 70%
| ||
•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30% 20% 20% 30% |
※ 외국어시험은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자 격 명 |
필 기 시 험 |
면 접 시 험 |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
•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및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
09:30-11:10(100분) |
관련분야 실무상식 (1인당 5~10분 내외) |
•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
09:30-10:45(75분) | |
• 호텔서비스사 |
관광법규 호텔실무 |
09:30-11:10(100분) | |
•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09:30-11:10(100분) |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필기시험일(11. 8)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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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졸업예정자도 필기 시험 면제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 다 취득하세요
면접은 별거 아니구요 우리가 관광과관련공부한것 물어보구요 면접응시한 사람은 다 자격증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이 말을 빼 놓고.....우리는4년제에 해당하니..필기면제, 면접통과해야지.
앗!좋은정보 감사해요^^
감사감사.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한 결과 위의 일정은 임시이며, 9월에 확정일정 공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기면제 자격조건은 원서접수 시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하며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조건은
<당해 학기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하고, 졸업논문(또는 대체) 접수 또는 합격 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2학기 수강학점을 다 이수하였을 경우, 140점 이상이 되시고, 논문 접수 또는 합격 하신 분은 필기 없이 면접만, 학년에 관계없이 2학기 수강과목 이수 후에도 졸업학점 이하이신 분이나 논문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필기와 면접 1,2차 시험을 모두 치르셔야 합니다.
고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