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DA와 DP,CAD, T/T
무역결제에는 크게 다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송금방식 -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우편전신환 T/T
(2) 추심방식 - D/A , D/P
(3) 신용장 방식 - L/C
(4) 기타의 방식 - 국제팩토링 결제, 포피팅 결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 자금이체와 상계거래에 의한 결제, 인카소와 유네스코쿠폰방식에 의한 결제
1. DA와 DP
DA나 DP 모두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로 무신용장 방식의 외상거래 이다. 수입자가 신용장 등에 의한 대금결제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출자가 수입자를 믿고 수출물품을 선적 후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제도다.
은행은 단순히 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대금 결제를 도와주는 단순 추심업무만 취급하며 결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둘다 은행이 대금지급의 절차는 간여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다.
2. DA; 인수인도조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하여 선적서류를 보내면 수입지 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인수한다는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 하면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여 통관을 하게 하는 것이다. 돈은 추심은행이 약정한 기간인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받게 하는 거래방식으로 수입자가 돈을 주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D/A의 경우에는 결제시까지의 이자비용도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수출,입업자간에 미리 이자 부담을 누가 할지를 계약서에 명기한다
- 외상거래임. 따라서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신용도가 높아야 함. (예: 본지사간 거래)
-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대금결제
3. DP;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 against Payment)
Docuement against payment 로
수입지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내어주는 것이다.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건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에게 대금지급 요청하여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받게 하는 거래방식 이다.
따라서 현지의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선적서류를 인도하게되어 있으니 DA 보다는 안전하나, 수입상이 돈을 안주고 통관을 안하고 있으면 은행도 아무런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잇는 방법이 없다.
- 외상거래임.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대금 지급
- L/C 개설에 따른 비용이 절감됨 (단, 신용도가 높은 경우)
4. D/A, D/P의 차이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환어음의 일람불 추심인가, 기한부 추심인가의 차이다.
여기서 D/A, D/P방식의 추심거래는 대금지급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수출자로서는 D/P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대금지불 전에는 물품의 인수가 불가능하여 결제위험이 적으나 D/A방식의 추심거래는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수입자의 신용이 있다면 수출보험을 들어 대금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과정
(1) 물품매매 당사자간의 D/A 또는 D/P계약을 체결한다.
(2) 수출자는 수입자와 계약한 대로 물품을 선적한다.
(3) 수출자는 계약서에 약정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에게 수출대금에 대한 추심요청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한다.
(4) 추심은행에 추심서류가 도착하면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서류도착통지를 한다.
(5) D/P 거래인 경우에는 어음지급, D/A거래인 경우에는 어음인수를 행한다. 동시에 추심은행은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한다.
(6) 제시은행 및 추심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지급 받은 추심대금을 추심지시서상의 지시에 따라 상대은행에 송금한다.
6.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T/T는 전신 또는 Telex를 이용하여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방식으로, 금액이 소액이거나, 위험한 방식이라 본지사간 또는 쌍방이 오랜 기간 거래하여 아주 믿을 만 할 때 사용한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돈을 나중에 받는 사후송금방식(후T/T)과 돈을 먼저 보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사전송금방식(선T/T)으로 나눌 수 있다. T/T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는 것 없이 계좌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전신환은 우편환(Mail Transfer ; M/T) 보다 송금속도가 빠르다. 은행이 전신환 송금대금을 매입할 때 전신환 매입률이 적용된다. 전신환의 전신료는 보통 송금자가 부담한다. 송금 받은 돈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신고필증과 B/L등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사전송금방식(선T/T)는 수출자는 유리하고, 수입자에게는 위험 하다. 사후송금방식(후T/T)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위험하고, 자금부담이 되며,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T/T는 Buyer에게 직접 통관용 서류가 전달되는 것이니 통관할 수 있게 Invoice, Packing등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주어야 한다. ( C/O를 원하면 해주면 되고 Beneficiaty's Certificate 같은 건 필요 없다.)
모든 서류에 신용장번호는 넣지 말고, Consignee, Notify 모두 Buyer로 하고, 수출통관하고 B/L, 보험증권(해당되는 경우)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수출통관(면허)할 때 먼저 송금받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받는 건지 관세사직원에게 알려주고, 나중에 부가세신고할 때는 L/C 건과는 분리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조건 - 무역 가격 조건(Price)
지정장소 공장인도 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차량적재, 수출통관 등을 전혀 하지않고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만을 취하는 조건으로써 매도인이 최소한의 의무를 가지는 조건이다.
EXW 조건하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장 내에서 물품을 가지고 가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수출절차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이조건은 사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대신하여 FCA조건을 사용해야한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7. CAD(Cash against payment)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
CASH 는 말그대로 현찰 거래이다.
CASH 거래중 CAD(Cash Against Documents : 서류인도결제방식) 과 COD(Cash On Delivery : 상품인도 결제방식)이 있다. CAD 는 수출자가 선적후 선적관련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고 COD(cash on delivery) 는 수출자가 선적후 수입자는 물품 통관 혹은 협약된 인계지점 도착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둘 다 모두 수출자는 수입국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리인이 있거나 자신이 가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행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물품 혹은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서류를 주면서 직접 받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전한 방법이겠지만, 무역거래에서는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