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중 "95퍼센트"를 "9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3항 후단 중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42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제3호 중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제48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9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ㆍ포장"을 "용기ㆍ포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ㆍ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별표 14 제1호자목3) 후단 중 "축산물가공업"을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3)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적절하게 세척ㆍ관리할 수 있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내수생 재질로서 씻기 쉬워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 및 살균이 가능해야 한다.
마)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자판기의 경우 혼합ㆍ처리과정에 사용하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4)다)(3)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다)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사용되는 보관시설
별표 14 제8호가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업장에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침대, 욕실 등의 기구ㆍ기계ㆍ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별표 14 제8호가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가) 중 "잠금장치, 침대(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소파 등의 가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욕실을"을 "잠금장치를"로 한다.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
(3) 영업장의 손님이 조리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표 15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유가공품(치즈류는 제외한다)
별표 17 제4호나목 중 "정수기"를 "정수기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ㆍ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을 "내부의 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사목 전단 중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허가"로 한다.
별표 20 제2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75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을 "법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으로 한다.
별표 20의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특별한 사유 없이"를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2일 이상"을 "5일 초과"로, "정보 전부"를 "정보"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의 제3호 표의 제8호라목2)의 위반사항란 중 "특수조명시설, 침대, 욕실"을 "특수조명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별지 제41호의4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중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를 "종류"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의 품목의 특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5호나목3)라)ㆍ마), 별표 17 제4호나목 및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3호 단서 및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