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 계약 만기되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데 재건축 관련 특약 기재 필수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우리아파트는 재건축으로 1년밖에 거주 못한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그럼 중개수수료는 반값 지불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임대차 계약 또는 연장계약시 특약 사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기재해 줍니다.재건축으로 인하여 2년을 거주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주. 철거되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상호 완만하게 미리 합의 문구를 삽입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임대차 계약 또는 연장계약시 특약 사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기재해 줍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2년을 거주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주. 철거되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상호 완만하게 미리 합의 문구를 삽입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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