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 예시 > | ||||||||
정당 |
지역구 |
정당투표 |
|
의석할당 정당 |
할당의석 |
정수부분 |
소수부분 할당 |
정당별 |
의석수 |
득표수(a) |
정당투표 |
득표율(c) |
산출결과 |
할당 |
(e) |
할당의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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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b) |
a÷19,500,000 |
(c*54석)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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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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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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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 |
80석 |
7,200,000 |
36.00% |
36.92% |
19.94 |
19석 |
1석 |
20석 |
나당 |
79석 |
7,600,000 |
38.00% |
38.97% |
21.05 |
21석 |
|
21석 |
다당 |
28석 |
2,500,000 |
12.50% |
12.82% |
6.92 |
6석 |
1석 |
7석 |
라당 |
2석 |
1,400,000 |
7.00% |
7.18% |
3.88 |
3석 |
1석 |
4석 |
마당 |
7석 |
600,000 |
3.00% |
3.08% |
1.66 |
1석 |
1석 |
2석 |
바당 |
5석 |
200,000 |
1.00% |
1.03% |
0.55 |
0석 |
|
0석 |
사당 |
4석 |
500,000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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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5 |
20,000,000 |
100.00% |
100.00% |
54.00 |
50석 |
4석 |
54석 |
무소속 40 |
○ 의석할당정당이 되려면 지역구 5석 이상 “또는” 정당투표 3% 이상 획득해야 하므로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은
‘사당’을 제외한 6개 정당
○ ‘c'의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율을 산출할 때는 '사당'을 제외하고 산출
⇒ (각 정당의 득표수 a)÷(20,000,000-500,000)×100
○ 잔여의석 배분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
가당(0.94) → 다당(0.92) → 라당(0.88) → 마당(0.66) 1석씩 배분
(산출시 소수점이하 자리수에 관한 규정은 없음. 예시에서는 편의상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계산)
○ 정당득표율 3% 이상 정당은 반드시 1석 이상을 획득하지만(54석*0.03=1.62석) 지역구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은 위의 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