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_배드민턴_연합회_대회요강(2013.05.22).docx
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대회 요강
제1조(명칭)
본 대회요강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규정이라 한다.(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할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 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연합회장기,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회장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대회 출전 자격)
1. 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①부천시에 거주지(초본 확인)가 있거나 ②직장(의료보험증 확인)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는 자로 하되, ③부천시에 직장 이나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연합회 회원 가입 후, 만1년이 경과시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2. 본회에 가입되어 있는 연합회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으로서 연합회에 회원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3. 본 대회 출전팀 구성은 본연합회 등록된 소속 클럽 회원에 한하며 타 연합회 이중(중복) 등록자는 출전자격을 상실 한다. (단, 연합회 미가입 클럽 소속 동호인은 1회 한정 출전 허용 한다)
제5조(대회 출전 신청)
다음 각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전 신청은 각 클럽단위로 참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회 참가비는 출전 신청 입력시 함께 연합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3. 신청 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출전 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사항 발견시 경기위원회에서 처리한다.
5. 출전 신청서 입력시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6. 출전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game-chart.kr )에 각 클럽별 총무가 신청 입력을 한다.
제6조 (출전 신청 방법 및 접수)
1. 출전 급수에 따른 기준
(1) A급 : 순수 동호인으로 희망에 따라 참가, 전년대회 B급에서 승급한 회원
(2) B급 : A급이 아닌 회원
(3) C급 : A,B급이 아닌 회원
(4) D급 : A,B,C 급이 아닌 회원
2. 출전 연령에 따른 기준
(1) 70대 : A, B (1942년 이전 출생자)
(2) 60대 : A. B. C. D. (1943년-1952년 출생자)
(3) 50대 : A. B. C. D. (1953년-1962년 출생자)
(4) 40대 : A. B. C. D. (1963년-1972년 출생자)
(5) 30대 : A. B. C. D. (1973년-1982년 출생자)
(6) 20대 : A. B. C. D. (1983년-1991년 출생자)
3. 연령 하향시 적용 기준 : 40대 선수가 혼복 또는 남복 중 한 종목은 30대로 참가하여도 다른 한종목은 40대로 참가할 수 있다
제7조(선수확인 소청)
1. 출전 참가 선수의 문제점은 소청 열람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하고 대진표 작성이후에라도 대리 출전자 급수, 연령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경기위원회(소청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소청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여 사유가 크다고 판명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제8조(대회 진행)
대회 진행은 연합회에서 구성하는 대회 진행본부에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처리 한다.
1. 출전 선수 자격 확인
2. 대진표 추첨 및 작성
3.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9조(선수 선서 및 입,퇴장)
1. 개회식은 클럽별로 입장하여 지정된 좌석에 정열 한다.
2. 출전선수를 대표하여 선수 선서식을 하고 출전 선수는 선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경기 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 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호명 후 5분이 경과되어도 출전치 않을 시에는 기권처리를 원칙한다.
4.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본회가 발행한 연합회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이 신분확인 등 증명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각 클럽은 회장 또는 총무 등 대표 1명을 선정하여 대회 진행석을 출입하고 행사진행 도중 문제점을 진행 본부와 협의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대전 기피 및 기권팀은 그 경기에 대하여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7.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대리출전 및 타지역 연합회 이중등록자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실격 처리한다.
9. 동순위시 승자승, 다득점, 득실차, 나이 순으로 결정 한다.
10. 대리출전, 급수하향, 연령상향(부정선수)자로 적발되면 즉시 게임을 몰수처리 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11.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음주 소란자는 진행 본부에서 퇴장 시킨다
12.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회 조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1조 (경기 방법)
1. 예선은 리그전으로 25점(랠리포인트, setting 없음) 1세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선은 토너먼트로 25점(랠리토인트, setting 없음) 1세트로 진행하되, 대회진행 상황에 따라 23점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예선은 1부(실내클럽), 2부(야외클럽) 각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하되, 본선은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 진출팀에 대하여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한다.
4. 그룹분리 팀편성
- 60팀 이상 : 2개 그룹으로 분리 팀편성
- 90팀 이상 : 3개 그룹으로 분리 팀편성
- 120팀 이상 : 4개 그룹으로 분리 팀편성
제12조 (배점 기준)
1. 출전팀 배점 기준 : 출전팀에 따라 클럽별 점수를 부여한다. (출전 팀당 20점)
2. 개회식 배점 기준
(1) 연합회장기 입장식 배점 기준 : 개회식에 참가한 클럽별로 기본 200점을 부여하고 입장순위에 따라 3위 50점 가산, 2위 100점 가산, 1위 150점을 가산하여 점수를 부여 한다
(2) 시장기, 생체회장기 개회식 : 참석 1명당 50점, 클럽당 1천점(20명)을 한도로 가점(배점)을 부여 한다.
3. 경기 방식에 따른 배점 기준
(1) 등급을 A, B, C, D조로 나누어 진행한다.
(2) 등급별 점수는 A조 우승 350점, 준우승 300점, 공동3위 250점으로 한다.
(3) 등급별 점수는 B조 우승 300점, 준우승 250점, 공동3위 200점으로 한다.
(4) 등급별 점수는 C조 우승 250점, 준우승 200점, 공동3위 150점으로 한다.
(5) 등급별 점수는 D조 우승 200점, 준우승 150점, 공동3위 100점으로 한다.
(6) 5개팀 이상 및 이하 출전도 상기 채점 방식 적용
4. 봉사 활동 배점 기준
(1) 봉사위원 봉사활동 가점 기준 : 0.5일당 100점 가점 부여하며 클럽당 2명을
한도로 한다
(2) 지도자(코치) 봉사활동 가점 기준 : 0.5일당 200점을 가점 부여한다(단,코치1명
이 2개이상 클럽에서 레슨시 클럽수로 나누어 가점을 부여한다. 예시, 코치1명이
2개클럽 레슨시 0.5일당 100점 부여)
5. 종합시상 : 상기 각 조항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순위 1,2,3위를 결정 한다.
6. 각종 대회 출전자격
(1) 연합회 등록된 회원(지도자포함)으로서 연합회장기대회, 시장기생활체육대회,생활체육회장기 대회, 경기도연합회장기 대회, 전국연합회장기대회, 도지사기대회, 여성부대회, 청준장년부대회에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2) 지도자는 부천시 관내 대회는 출전 하지 않는다.
(3)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순으로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3연승제로 한다.
제13조 (승급 기준)
1. 5팀이상~8팀 출전 게임 : 1위팀만 승급
2. 9팀이상~20팀 출전 게임 : 1,2위팀만 승급
3. 21팀이상 출전 게임 : 1위,2위,3위팀 승급
4. 위 승급기준은 연합회장기, 시장기대회, 생활체육회장기대회, 이상 관내대회 및 부천시장배 전국대회(D1)만 적용 한다.
제14조 (본선 진출 기준)
1. 5팀 : 풀리그
2. 6팀~11팀 : 조1~2위 본선 진출
3. 12팀 이상 : 조1위 본선 진출
4. 단, 4팀이하 : 팀성립이 안되므로 통폐합하거나 팀구성 폐지한다
제15조(출전 금지규정)
1. 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탈퇴한 클럽은 타 클럽으로 출전하지 못한다
2. 개인회원이 클럽을 옮긴 경우, 전 클럽 회장의 승인후 또는 3개월 경과시 출전할 수 있다.
제16조 ( 행사 및 대회 사고발생시 책임)
(1) 각종 대회 참가(출전자)시 또는 대회 진행(진행자,심판)시 반드시 본인 과실 및 타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연합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회 진행요원, 심판, 출전선수는 상해보험에 본인이 가입해야 하며 부상 등의 사고
발생시 본인이 책임을 진다(경기 중 부상 등 사고에 관한 사항은 본연합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상품이거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안전공제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전화:02-2152-7370~2
제17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회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첫댓글 한눈에 딱보이니 좋으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의견은 있을 수 있을것 같으나,
이 기준으로 간다면 무리는 없을것 같으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잘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보았습니다. 종합개회식(시장기. 생체회장기) 점수도 추가해주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