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훈련생의 주말/야간 과정에 대한 유선상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훈련상담) 관련,-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주말·야간 훈련과정』일 경우 ’재직자‘에 대해서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으로 상담 가능
참고하셔서 과정평가형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