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가계사정이 악화되면서 폭력과 협박을 무기로 빚을 받아 내려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폭력과 협박을 수반한 강압적 빚 독촉은 채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다른 범죄를 낳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때문에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빚을 받아내는 채권추심 방법론과 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3월 국내 처음으로 채권추심 전문가 자격증인 신용관리사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채권 회수 전문기관이 만기가 지난 미회수금을 채권자로부터 대신 받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같은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신용정보법에 의해 신용정보업자로 등록된 한국신용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미래신용정보 등으로 제한돼 있다.
국내 관계법에 따르면 채권추심시 폭언 협박 위협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채무자의 부모 등 친인척에 채무 사실을 알리면서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심야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와,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채무자나 그 관계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불법이다.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
500만원의 빚을 진 직장인 L씨는 최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려왔다. "빚을 갚지 않으면 인신매매를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은 예삿일이고, 자신의 채무 사실을 가족과 직장동료, 친구들에게까지 알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직장인 H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전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전화를 받지 않자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웃과 주변상가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소문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이 확산되면서 특정 카드사나 대부업체들의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소비자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 채권추심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채권추심 신고건수는 한달 평균 50∼70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40건에 비해 최고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금융피해신고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신고건의 23%에 달해 지난해 10%내외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일부 사채업자들이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관리사란
신용관리사(가칭)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전문가 자격증 제도로, 신용정보업체 직원이나 금융권 채권추심 담당인력이 주로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신용정보협회(회장 임석)가 지난달 21일 산하에 신용관리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중이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내년 3월과 6월에 1, 2차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기경민 신용관리사추진위 사무국장은 "최근 금감원이 신용정보업계의 채권추심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권고해 왔다"며 "신용관리사 도입의 목적은 채권추심 업무 등 신용정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 윤리 교육을 추가시켜 공익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신용정보회사 직원(약 2만명)과 1, 2금융권 직원 및 기업체 관련업무 종사자(20만명)이다. 이들은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물론, 불법 및 합법적인 채권추심 절차, 채무자의 사생활 보호 등 윤리적 성향 등을 평가받게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신용관리사 자격증이 도입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양방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채권 채무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현재 시험 과목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며 오는 11월 시험일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또 자격증 제도 시행 후 2∼3년 내에 정부의 인가를 얻어 공인 신용관리사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외국사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채권관리업무와 관련, 미국(ACA)과 유럽(FENCA:CSA) 등 선진국은 해당 협회를 중심으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외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채권관리의 수탁업무가 활성화돼 신용정보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추심 산업을 대표하는 공적단체인 CSA협회가 전문자격증제도를 운영중이며, 그 결과 추심 업계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었던 불법 채권추심 발생 건수가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9년 수임채권 1700만 건 중 불평 접수건은 전체의 0.005%인 80건만에 불과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
첫댓글 제발 제대로 배워서 법대로만 하시길.....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해야지....없으면..."됐다. 고만 가그라." 해서 보내고...)
자격증있는 추심은...어떨지....더 무서울꺼가터....하긴...무식한거보단 나을수도.....^^;;;
오호.,......그럼...어케.....자격증..확인하고...추심받아야..하나?
무식한 추심원 밥줄 떨어지겠네 자격증 꼭 확인하고 추심 받아야 되겠네 빚갚는날까지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