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행안부 4분기 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국내 최초로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는 행안부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토지보상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 관련 카드뉴스.(사진제공 중구)
해당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로 국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 규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 중구를 비롯한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에서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중구가 유일하다.
우수사례는 중구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추진’으로, 행정절차 합리화를 유도해 토지보상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개정한 토지보상법 상, 최초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정비사업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수용재결 절차도 밟을 수 없어 토지보상도 진행할 수 없다.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시작한 사업 중 중토위와 사전 협의절차를 밟지 않은 정비사업이다. 시행계획을 인가했어도 토지보상 등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답보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국토교통부·중토위 등 소관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고 타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구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기존 사업계획을 실효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 중토위와 협의해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구는 이 방안을 타 지자체 등 다른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으로 정립했다. 법 개정 이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여러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구민들이 겪고있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서 적극 행정은 필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구민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개선방안을 찾기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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