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슈퍼골드 연금 10년납입 종신 (2001년 2월계약)- 10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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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생존연금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생존시 매년 연금액 :300만원
(20차년 이내 사망시 2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ㅇ여행자금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연령의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일시금 : 300만원
ㅇ장수연금 - 주피보험자가 75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매년: 100만원
ㅇ재해사망 암사망유족연금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에 교통재해사망 다발성암사망 (가입90일이전)
시유족연금을 20년간 교통재해이외의 재해사망(일반재해사망) 다발성암이외의 암사망(가입90일
이 후)시 유족연금을 10년간 매년지급 매년 유족연금 : 500만원
ㅇ일반사망유족연금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에 암 재해이외로 사망,암사망(가입90일이전)
시연령대(20,30,40,50대이후)별 유족연금을 10년간 매년지급
* 일시납계약이 아니 경우 가입후 2년이내 사망시 50%지급 20대: 200만원 ,~50대이후 : 500만원
ㅇ장해연금 -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제1급장해,재해로 제2급~ 3급장해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생존시 : 연금개시전까지 매년지급 장해1급 :1,000만원 ,~장해3급 : 500만원
ㅇ장해급여금- 주피보험자 연금개시전 재해로 제4급~6급 장해시 (1회지급)
장해4급 : 600만원, ~장해6급 :400만원
ㅇ응급치료자금 - 주피보험자 연금개시전에 교통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교통사고 1회당 10만원
ㅇ보험료 납입면제 -주피보험자 제1급~3급장해시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ㅇ 암치료보험금-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에 가입90일이후 최초의 다발성암,다발성암이외의 암(일반
암)으로 진단확정시(생존시 1회지급) *상피내암은 약관참조 다발성암:1,000만원 ,일반암:500만원
ㅇ 휴일재해 보험금-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쌩한 재해로 사망,재해장해시 약관참조
ㅇ입원급여금 -주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1회당120일한도)
3일초과1일당 : 15,000원
* 이보험은 이익발생시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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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무) 베스트라이프 종합보험 (15년납 , 47년기간) 2001년 4월에 계약 5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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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질병치료비-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암은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뇌졸중또는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각1회) 일시금 : 2,000만원
ㅇ상피내얌치료비-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1회)일시금:200만원
ㅇ 질병장기입원 지료비 - 피보험작 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121일,181일이
상 계속 입원시 31~120일 100만원, 121-180일 300만원, 181일이상 1,000만원
ㅇ 수술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약관에서 정한 종류의 수술시 (수술1회당지급 ) *단 손가락,발가락 관련수술은 접합수술이외에 보장하지 않는다
1종: 50만원 2종:70만원 3종: 100만원
ㅇ 재해장해 연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장해 분류표중 제1급장해시
(매년 20년간 지급) 제1급장해 ;1,000만원
ㅇ 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2~6급장해시
제2급장해 1,500만원, ~제6급장해 300만원
ㅇ 장해장기입원 치료비 -피보험자 책임개시일 이후에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이상 계속 입원시 : 31~120일 50만원, 121~180일 150만원, 181일이상 500만원
ㅇ 재해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항공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일시금 : 10,000만원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항공기,선박,열차제외) 일시금 : 5,000만원
- 피보험자가 교통재해이의의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일시금 : 2,000만원
ㅇ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질병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1회
입원당 120일 한도)*기타 입원급여금 약관참조 : 3일초과 1일당 10,000원
ㅇ 일반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 장해시
일시금 : 1,000만원
ㅇ 재해응급치료비 -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5일이상 계속입원시 사고1회당 : 20만원
ㅇ 골절치료급여금 -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골절발생시 발생1회당 :30만원
ㅇ 건강생활비 - 책임개시일(암은 암보장책임개시일)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주요성인병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해당 기간동안 게속 입원시
31~120일 : 100만원 121~180 : 200만원 181일이상 500만원
ㅇ 수술비 :책임개시일(엄운 암보장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입원하여 수술시 수술1회당 400만원
ㅇ 입원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암은 암보장 책임개실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상피내얌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지급일수 120일한도)
주요성인병 : 50,000원 상피내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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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에 레이디암 (10년납 70세만기) 1997년 6월 가입 - 24,460원 (보험금납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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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암사망 - 특정암 : 1,500만원 특정암이외 : 1,500만원
특정암 사망시 유족연금 10회확정지급 350만원
특정암이외 사망시유족연금 10회확정지급 150만원
ㅇ재해사망 - 교통재해 : 1,500만원 유족연금 10회확정지급 300만원
교통재해이외: 1,500만원
ㅇ 암,재해 이외사망- 1,500만원 (단2년이내 1/2지급)
ㅇ 암치료자금 - 2,500만원 (특정암)
ㅇ 암수술자금 - 850만원(특정암)
ㅇ 암입원급여-금170,000원 (특정암)
ㅇ 소득보장급여금 -135만원(특정암)
ㅇ 최초암진단 확정시 (1회한)- 1,500만원(특정암이외)
ㅇ 암수술시 (수술1회당)- 450만원(특정암이외)
ㅇ 암입원시 (3일초과 1일당) -70,000원(특정암이외)
ㅇ31일이상 암입원시 매월(12회한) (특정암이외)- 75만원
ㅇ 입원급여금 - 10,000(암이외에 질병 또는 재해로 4일이상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ㅇ 교통재해장해연금 - 300만원(교통재해로 2~3급 장해시 매년(10회 확정지급)
ㅇ재해장해 급여금 - 2급 1,050만원, ~ 6급 150만원
ㅇ 만기급여금 - 기납입 주보험료 전액 (만기생존시 (단, 1급장해 제회))
ㅇ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 최초 암진단 확정 또는 2~3급 장해시
* 특정암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이외의 암으로 암치료자금 지급후 특정암 발병시에는 차액만 추가지급하며, 특정암으로 치료자금 지급후 특정암 이외의 암 발벙시에는 암치료자금을 불지급합니다.
*상피내암종에 대한 보장금액은 해당약관참조
현재 이렇게 보험을갖구있습니다
제가 실비보험이 없어서 ....추천해주세용~~~
08년 갑상선 급성저하증으로 진단받고 1년 약먹고 현재는 정상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233F3504EECC86E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