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10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복권발행권한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복권및복권기금법이 2004.4.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권위원회만이 동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존 10개 복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던 복권들(주택복권, 기술복권, 녹색복권, 관광복권 등)은 2004.4.1부터 복권위원회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발행하는 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는 추첨등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복권과는 달리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상금을 배분하는 경마, 경정과 같은 일종의 현상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판매인은 두 차례 모두 공개모집과정(1차 '02.7, 2차 '03.12)을 거쳐 추첨등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2차 판매인 모집시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한하여 신청자를 모집한 후 공개추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로또복권 판매인을 추가 모집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모집하게 될 경우 복권및복권기금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2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2002.11.26)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로또복권 단말기 추가확충시에는 기 설치된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재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단말기 2,500대에 대해 로또복권 시스템과의 연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사업자와 로또사업자간 연동추진에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일부 걸림돌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스템간 연동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토토 판매점 전업복권방에 한하여 연동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로또복권 단말기를 임대 설치키로 하여 2004년3월부터 단계적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2003년 로또복권 판매액이 정부의 당초 예상(3,400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3.8조원)함에 따라 사행성 완화 차원에서 판매액을 적정규모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 로또복권 1매당 가격(2,000원)은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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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원 (1 파운드) |
1,800원 (50 NT$) |
1,200원 (1 $) |
1,700원 (2 CHF) |
2,000원 (200 엔) |
700원 (1 A$) |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복권법 제정당시 로또복권의 최고당첨금을 규제하지 않는 대신 금년 1월중 로또복권 1매당 가격을 1,000원으로 인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02.6월 기존복권 시장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당첨금을 제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02.12월 최고당첨금 제한이 없는 로또복권 등장으로 2003년 복권시장의 90%를 로또복권이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최고당첨금에 대한 차별규제로 로또복권 관련사업자 및 판매점은 당초 예상보다 10배 이상의 과다이익을 얻는 반면, 영세한 기존 복권판매상은 수입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복권의 최고당첨금 인상은 복권상품간의 지나친 차별을 일부 시정하여 복권사업자간의 공정한 여건 조성으로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 외의 가격으로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2005.1.1부터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2004.7.1부터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단말기가 없는 판매장소에서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0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복권 발행목적에 사용됩니다.
나머지 100분의 70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됩니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관보, 신문, 방송 등을 통해 복권판매액 및 복권기금사용처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