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단식 농성이 시작된 날을 기점으로 방송은 당일부터, 신문은 다음 날부터 9일간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신문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고 2~3건을 보도하는 데 그쳤으며, 방송은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를 제외하고 5건 내외 보도를 냈습니다. YTN과 연합뉴스TV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보도건수가 많았지만, 법안 취지와 유가족 입장보다는 여야 공방과 대립에 초점을 맞춘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유가족이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TV조선과 채널A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소식을 흔한 여야 공방 소식으로도 전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은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 "(이태원 참사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는 등 막말을 쏟아내 유가족과 공분을 샀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도하고 비판한 언론은 경향신문, 한겨레, MBC, SBS뿐입니다.
첫댓글 ㅆㄹㄱ 유사언론
좆티비씨....ㅎ
댓글도 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