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는 역대 어느 총선 보다 '인물위주'로 선택된 지역 초선의원에게 이번 정기국회를 비롯해 향후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자세와 각오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 18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입성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농·어업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에 도시지역출신의 국회의원들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전보다 농·어업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덜할뿐만 아니라 엘리트 정부 공무원들은 경제논리와 시장논리의 인식을 하고 있어 농·어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업인을 대변해 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비록 작은 숫자이지만 농어촌의원들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원민족주의와 함께 이제 식량과 경제가 결합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농·어업에 대한 인식전환과 농·어업이슈를 던져서 농·어업에 대한 보다 지원과 보호정책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에서 농·어업 부분이 '소외됐다', '불합리 하다'는 점 등을 국회의원과 정부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서 진도 조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곳은 농촌공사 소관 농지임에도 농림사업지침에 피해규모가 50㏊ 미만의 경우 시·군에서 배수개선 사업을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해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삼아 '2010년부터는 국가가 수해 우심지역 공사를 하겠다'는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일 때는 추상적이고 한정된 틀안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정치에 입문해서는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 최근 한계농지 활용 등 농지 규제 완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안보 등을 위해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 비농업인도 농지를 8년간 농업인에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아예 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지정의무화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농지거래르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다가올 식량 위기에 대비해 해외에 식량 기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나 궁극적인 방안은 국내에서의 자급율 향상을 꾀하는 방안입니다.
식량 자급률 법제화 문제도 좋은 방안입니다.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강제적·물리적인 수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나 식량자급율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갈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 부분의 경쟁력 강화와 조직화·규모화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책 방향은 맞지만, 경제논리에 입각한 10% 미만의 상업적 규모화된 농업인에 대한 정책으로 90%가 넘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지금은 경쟁력 강화 보다는 농업 보호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직불제를 확대해서 직불금을 더 올리고, 쌀값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야 할것입니다. 정부가 농업 부분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식량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위기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 이미 7~8년 전부터 곡물 수요가 생산량을 앞서고 있으며 제고량은 점점 줄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곡물가가 당연히 더 오를 것입니다. 최근 로마에서 열린 식량 안보 정상회의에서 최근의 곡물가 폭등이 추세로 굳어질 것이란 전망과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쌀을 제외하면 채 5%가 안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식량무기화에 대비한다면 농지보호가 필수적이며, 더불어 영농의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10∼20년간은 농업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금번 석유파동에서 보듯 2007년대비 국제쌀가격은 107%이상 올랐습니다.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농업을 보호하고 있어야 그나마 경제적 쇼크를 완화시킬수 있습니다.
농업이 현실적으로 제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는 없으나 농업이 가진 공익적기능은 그 자체가치만도 140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 농업보호와 지원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 보호정책은 식량 위기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농업이 WTO/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는 것도 농업이 경제논리와 시장경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관례와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약한 농업구조를 감안한다면 우리농업을 시장 경제에 맡긴다든지, 농업보호에 대한 지원 없다면 말이 안될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지보호와 식량자급율의 법제화, 그리고 직접지불제의 확대가 그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어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이농·탈농 현상은 물론 농촌 고령화 등으로 전남지역 농·어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도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문제를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시킨다고 합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농어업은 또다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80년까지는 이농향도였지만 이제는 재촌탈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FTA 체결 이후 농·어촌 보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를 고민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10년 이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직불제 확대 등 정부의 보호정책과 더불어 농업인구가 5% 이내로 감소하고 농업구조가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위주로 전환된다면 농업도 당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접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식량 위기가 온다면, 이같은 현상이 더 빨리 반전될 것으로 봅니다. 젊은 사람들도 농업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화를 한다면 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농회사 등에서 농사를 지어주고 나이든 농업인들은 주주 형태로 이익을 받게 되는 농업방식의 도입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실제 운영의 주체는 농업인이 되고, 유통과 판매는 전문 CEO를 선임하고, 여기에서 나온 이익들은 농업인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농어촌 수익환원형 농업회사도 고려할 만 합니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이같은 일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들이 별도의 생산자단체 만들어 규모화·브랜드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쟁력 강화와 농업 보호 정책은 병행된다면 농어촌에도 아기울음소리가 들리는 살만한 곳으로 탈바꿈하리라고 봅니다.
-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발표된 '5+2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향후 광역경제권에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지난 8월 이명박대통령이 5+2 광역경제권을 발표하고 지난 9월 10일에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30개 선도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25일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여 균특예산을 광역경제권 예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입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회통과가 남아 있으나 앞으로 광역경제권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 행정구역 개편론과 맞물려 초광역경제권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역적 특성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한채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는 광역경제권은 지금까지의 시도별 경제개발과는 거리가 멀고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국토종합발전계획은 시·도권역이었지 광역경제권은 없었습니다. 호남권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전북을 하나로 묶어놓고, 영남권은 부산경남을 동남권으로, 대구경북을 대경권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는 것도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혜택의 집중으로 신지역차별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시도별 균형발전 예산을 광역경제권 사업에 쏟겠다는 법개정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특회계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500만명 단위의 광역경제권은 동서간 인구편차를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결정이며, 이는 결국 지역 차별정책을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더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신중히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