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폐차시키고 차량금액이 입금된 상태인데요..중고시장의 가격이 높은경우 정정해서 추가로 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렌트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취득세,등록세와 함께)--합의할때 받아야 하는지...
--->폐차의 경우, 렌트카비용은 10일간 입니다.(무조건)
2. 급여를 보험회사에서 대신지급하는 부분은 꼭 입원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통원치료의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회사원으로 보상받는 경우;
통원기간이라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지급받지 못한 부분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보상받는 경우;
가사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라면, 통원기간이라도 휴업손해를 인정.
3. 통원치료의 경우 교통비가 지급되던데요...집과 가까운곳에 위치한 병원에 다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통원한 날마다 지급.
(병원과의 거리에 관계 없음-걸어다녀도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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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Re:렌트카 비용, 휴업손해, 통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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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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