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컸던 배꼽이 결국 수술을 받았다. 놀라지 마시라. 사람이 아니라 외제차 렌트비 이야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 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외제차든 국산차든 배기량을 기준으로 동일한 렌트비를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은 피해차종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다보니 연식이 오래된 차도 신차와 똑같이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점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크게 늘어나는 등 차 값보다 비싼 외제차 렌트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2014년 기준 외제차 평균 렌트비는 134만원으로 국산차(37만원)보다 네 배 가까이 비싸고, 심지어 국산차 수리비(83만원)보다도 높다. 외제차는 국산차와 달리 부품을 수입해 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리 대기기간 동안 렌트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얼마 전에도 시가 2억원이 넘는 포르쉐를 타다 사고가 나서 람보르기니를 대여하고 렌트비로만 4,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화제가 되었다. 이 건에 대해 법원은 교통수단으로서의 통상적인 렌트비만 지급하고, 부품을 수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제외한 실제 수리하는 데 소요된 기간만 렌트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많았던 렌트비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해준 판례다.
개정된 약관의 렌트비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등급을 9개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에 속한 차량 중에서 가장 렌트비가 싼 차를 대여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D등급에 해당하는 1,995cc BMW 520은 비슷한 배기량의 국산차(LF 쏘나타, YF 쏘나타, K5, SM5, 말리부, i40) 중 렌트 요금이 가장 싼 차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하지만 피해차의 연식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2,000cc 미만은 5년, 2,000cc 이상은 8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량규모’가 렌터카 대여기준이 된다.
![1941063278_5758faa2570ca_146544912236.jp](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carlife.net%2Fdata%2Feditor%2F1606%2Fthumb-1941063278_5758faa2570ca_146544912236_600x400.jpg)
차량규모는 경형(1,000cc 미만), 소형(1,600cc 미만), 중형(2,000cc 미만), 대형(2,000cc 이상)으로 구분하며, 경형은 차량등급의 A등급, 중형은 D등급과 동일하다. 하지만 소형(B~C등급)과 대형(E~I등급)은 두 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차량의 배기량보다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렌터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예를 들어 2004년식 아우디 A6(2,995cc)의 경우 F등급에 해당하지만 연식이 8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차량규모 기준 ‘대형’을 적용하며, 대형그룹 중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의 국산차량(그랜저 2.4, SM7 2.3, K7 2.4, 알페온 2.4)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보상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고일로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만 렌터카를 제공받게 된다. 고의로 수리를 지연시키거나 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차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하며,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수리한 차량의 작업시간과 렌터카 대여기간 통계를 바탕으로 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수리기간을 인정하며 국산차와 외제차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만약 수리작업시간이 13시간인 경우 국산차는 최대 3일, 외제차는 6일까지 인정된다.
이륜차에 대한 렌트 기준은 자동차보다 더 강화되었다. 그동안 외제 이륜차의 경우 렌트비 시세가 불분명하다보니 렌트업체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 하지만 변경된 약관에 의하면 이륜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휴차료(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 그것도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이륜차에 한하여 100%를 보상하고, 개인용 이륜차는 30%만 보상한다. 휴차료는 통계청 운수업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며 소형 이륜차(50~100cc)는 1일 1만5,980원, 중형(101~260cc)은 2만9,35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렌트비는 아니지만 자차담보의 보상기준도 이번 약관 개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은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수리를 해야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다음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분쟁 때문에 자차담보로 먼저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미수선수리비 지급도 가능하다.
차량배기량별 차량등급 및 차량규모 적용기준
첫댓글 잘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밴은 카니발로 대차를 받을수 있겠내요.CC 가아닌 9인승11인승 이니까 승합으로 간주 해서요.....